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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주제 |
제목 및 내용 |
강사 |
10월 17일 |
근로시간 |
“일할 시간, 쉴 시간 바로 알기”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대로 알기 |
정윤희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
11월 14일 |
민간의료보험 |
“민간의료보험 이득인가? 손해인가?” |
이문수 (의사, 보건의료전문가) |
12월 12일 |
연차휴가 |
당당하게 쉬자!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연차휴가, 연차수당 뽀개기 |
김명수 노무사 (노무법인 기린) |
미정 |
노동3권 |
근로기준법만으로는 2% 부족할 때 -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요한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 |
<기사 2>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삶
아이폰, 책 그리고 청바지
지극히 당연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이 다양한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것, 더 나아가 그 생산 과정에 관여된 누군가는 그와 관련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때로는 실제로 건강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아이폰도 그렇다. 아이폰의 기능과 디자인에 열광하는 이들이 많지만, 애플사의 대표적 납품업체인 폭스콘사의 젊은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그 중 적잖은 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누구나 늘 일상에서 접하는 좀 더 평범한 예를 들어본다면 ‘책’이다. 최근 경기 지역의 인쇄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은 그야말로 각종 유해인자들의 집합소였다. (그것들이 비교적 안전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소음부터 시작해서 인쇄 염료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유기용제, 중량물 운반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교대근무까지. 그에 더해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출판업계에서 매우 흔한 고용형태라는 외주편집노동자들 역시도 과다한 업무량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눈이 닿는 곳곳에 있는 것들 -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색색의 형광펜,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커피가 담긴 머그컵까지, 이 수많은 물건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평소에 애써 떠올리지 않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갖가지 형태의 노동이 축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 그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역시 알기 어렵다.
올해 5월에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회의 첫 강연은 최근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발생한 새로운 직업병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청바지공장 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한 규폐증’이었다. 평소에 청바지를 즐겨입으면서도 청바지에 그런 '속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청바지에 낡아 보이는 빈티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모래를 이용해 가공하는 과정을 진블라스팅(Jeanblasting)이라고 한다. 대개는 환기시설 등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모래분진이 폐 내에 축적되고 이는 규폐증(silicosis)의 원인이 된다. 터키에서 2000년대 들어 진블라스팅 작업을 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규폐증으로 진단받았는데, 그들 중 30여명이 사망한 후에야 진블라스팅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한다.
새로운 산업이나 공정의 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직업병도 있지만, 이미 누군가 위험에 노출되어왔음에도 산재 인정은 커녕 그것이 직업병으로 ‘발견’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참 많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와 읽고 있는 당신은, 스스로의 노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세은>
<기사 3>
‘노동자의 미래로 물어 보세요’
노동자의 미래에서 노동상담을 담당하는 김요한 공인 노무사가 지난 한달 ‘노동자의 미래’로 상담한 내용 중 하나를 알려 드립니다.
Q.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 얘기로는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고 출산휴가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A.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꼭 정규직 노동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거라면 알바생이나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고, 몇몇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만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다음으로 출산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74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합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30일도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구요.
결론적으로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고 출산휴가도 줄 수 없다는 사장님 얘기는 뻥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노동자 혼자 사장한테 제대로 법 지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노동자의 미래’가 있습니다. 노동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노동자의 미래 김요한>
<기사 4>
인터뷰
“무료노동? 일한만큼 받아야죠”
[우리 일터 사람들] 홈플러스 시흥점 김선영 조합원
대형마트. 온갖 물건을 명절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밤늦도록 판매하는 곳. 최근 골목상권 침범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지만 평일 낮 시간에 짬내기 쉽지 않은 이들이 애용할 수밖에 없는 곳. 이 대형마트 안에서 개미처럼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기로 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나와 시흥대로를 따라 가다보면 홈플러스 금천점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버스 두세 정거장 정도 더 내려가면 이번엔 홈플러스 시흥점이 나타난다.
홈플러스 시흥점은 원래 지금은 철수하고 없는 까르푸였다. 이 까르푸를 옷 재벌로 유명한 이랜드가 인수해 홈에버로 개장했다. 그러나 이랜드는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 해고를 자행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는 퇴출됐다. 그 후 삼성테스코가 인수해 지금의 홈플러스 시흥점이 됐다. 가까운 거리에 같은 대형마트가 두 개나 있게 된 이유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7년 6월에 시작해 2008년 11월까지 500여 일간 지속한 전국 홈에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대부분 살필 가정과 돌볼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었지만 조합을 중심으로 표독스럽기가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이랜드 자본과 싸워 승리했다.
오늘 만난 김선영씨는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홈플러스 시흥점 캐셔(계산원)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요즘 소식이 궁금했다. 같은 홈플러스래도 노조가 있는 시흥점과 노조가 없는 금천점과의 차이를 묻자 “아유 차이 많이 나죠. 하고 싶은 말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데요. 돈 벌러 나왔지만 돈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겠어요?”라며 오히려 되묻는다.
김 조합원은 “근무 중 사소한 대화, 복장, 화장실 사용, 연장근무 등 노조가 없으면 근무관련한 회사의 간섭과 통제가 심해져요”라며 “우리들은 어린 알바생이라도 회사가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려 하면 당당히 항의하고 권리를 주장하죠”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노조 힘 믿고 마냥 풀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보완합니다.”라고 덧붙이는 김 조합원은 그래서 시흥점 조합원들은 어딜 가나 ‘내가 조합이다’라고 말한다고.
시흥점 신입사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16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으로 보장한다. 하지만 금천점의 경우 법으로 제한한 24개월간의 비정규직 생활을 꼬박 채워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캐셔 중에서도 에스브이(관리 역할을 가진 슈퍼바이저)인 김 조합원은 조합이 있어 사람 관계를 수평적으로 유지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금천점만 해도 에스브이가 동료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한다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조합원, 비조합원,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캐셔이고 에스브이는 말하자면 도우미 역할이거든요”라는 김 조합원은 “회사는 끊임없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를 분리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되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라고 강조한다.
노동자의 미래의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을 아냐는 질문에 김 조합원은 “물론이에요. 플랜카드가 가장 반가웠어요. 그런걸 보면 우리끼리 억지로 얘기를 안 꺼내도 바깥세상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라고 즐거워했다.
“지난번 시민강좌는 정말 우리 같은 마트 직원을 위한 강좌였어요. 여성의 건강과 일터에서의 건강권을 배웠거든요”라는 김 조합원은 참가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며 보다 적극적인 ‘무료노동 이제 그만’ 사업홍보를 부탁했다.
매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조차 쉽지 않은 대형마트 노동자이지만 노조의 소중함과 노동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김 조합원. “저도 언니들에게 무료노동 그만하고 일한만큼 꼭 받아라, 절대 몸에 무리가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얘기 끝에 그녀가 웃으며 한 말이다. <노동자의 미래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