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품 품질관리원 성분검정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 청원 합니다 >
제 목
단미사료 미량광물질-아미노산 복합물 ,미량광물질-아미노산 킬레이트 제품( 이하 유기태 미네랄이라 칭함 )의
1. 사료 성분 등록의 문제점 개선을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십시오
(축산환경자원과)
2. 이 제품의 가짜 함량 시험의 필요성과 시험방법을 제안하오니 필요성 여부 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실시방법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성분검정과 )
목적 :
.1.이 물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의 사료 성분 등록 절차 및 관리상
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있고 국가가 이들 범죄에 사실상 협조 또는 방관하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2. 구체적으로 현재의 이 물질들의 사료 성분 등록절차는 주요성분함량을 가짜로 높힌 불량제품 등록을 방지 할 수 없고 등록된 제품의 부적합 여부도 판별할 수 없어 국가의 공산품 공인 인증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이를 감지한 악덕기업 의 불량제품 들이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
함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 유기태 미네랄 사료 성분 등록절차
1.1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가 공인사료 검정시험기관에 유기태 미네랄의 성분 등록에 필요한 시험분석을 의뢰함(수분, 주성분, 중금속등)
1.2 사료 검정시험기관은 사료 표준 분석법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함
1.3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성분 등록을 위해 지자체 축산과에 서류를 제출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1.4. 지자체 축산과에서 성분 등록하고 사료 성분등록서를 발급함 .
1.5 .지자체 축산과에서 년 1~2회 제조 공장 방문 하여 샘플을 수거하여
주성분을 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불량제품을 색출함
문제점
1. 금속全量을 측정하여 全量이 유기태 미네랄의 순도로 오인하도록 공인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는 관행이 모든 문제 발생의 원인입니다.
유기태 미네랄( 아연,구리, 망간, 철)에 대한 주성분 시험은 사료 표준분석방법 4장 무기물 6.철.10.망간 11.아연,12.구리 등의 정량법 또는 19항 ICP 발광분광분석법 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근래에는 대부분의 사료 검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19항 ICP 발광분광분석법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유기태 아연.10% 제품, 유기태 아연 20% 제품. 황산아연1수염. 산화아연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아연 함량을 측정하여 시험 성적서에 기록하고 있슴니다
여기서 황산아연1수염(ZnSO4.H2O) 이나 산화아연(ZnO) 은 무기물은 구성성분이 명확하여 문제점이 없지만 ,제조자가 제시하는 유기태 아연10%, 유기태 아연20% 제품의 아연 함량 측정값은 아미노산과 결합된 아연함량인지? 유기태 유효성분이 될 수 없는 비가용성 금속인 아연가루등의 아연함량인지? 구분이 없는 아연全量 값입니다
유기태 미네랄( 아연, 구리, 망간, 철 등)의 주성분 함량 측정은 모두 위의 예와
같이 금속 全量값을 시험하여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 금속全量이 전부 유기태 유효함량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발급된 공인 시험성적서는 사료성분 등록의 근거자료가 되어 국가 공인 사료 성분 등록서가 발급됩니다
사료관리법에서 유기태 미네랄의 정의는 가용성 미네랄의 염과 아미노산을 1:1 또는 1:3으로 결합시킨 것으로 정의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아미노산과 결합될 수 없는 비가용성 금속을 섞은 불량제품도 공인시험성적서에서는 금속 全量값이 기재되고 유기태 미네랄 유효성분값으로 인정되어 사료 성분 등록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3. 사료 성분 등록서는 사용업체에게는 유기태 미네랄 품질 검증에
유일 무이한 공신력을 갖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협사료의 유기태 미네랄 입찰의 문제점을 예로 국가가 왜 범죄의 협조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사료의 입찰서류는 사료성분등록서와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6개월이내 발급 받은 공인시험성적서,및 유기태라고 증명할 수 있는 FTIR 및 NMR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공인 시험성적서 상의 금속全量, 사료성분등록서 상의 금속全量은 유기태 일 수 없는 금속량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가짜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국가가 인정하여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기태라고 증명할 수 있는 FTIR 및 NMR 자료로 유기태임을 재확인한다는 농협 등 일부 사료업계의 관행 또한 定性 분석과 定量분석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은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IR 및 NMR 자료는 금속과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가 있다는 정도의 연구 차원의 데이터 일 뿐 유효성분이 5%인지,10% 인지, 20% 인지 ,아연가루가 섞인 건지? 산화아연 가루를 섞은 건지? 확인 해 주는 定量시험법이 아닙니다
제품 제조에 可溶性 금속의 염은 일부만 사용하고 금속함량을 높일 수 있는 非可溶性금속(아연의 경우,아연가루나 산화아연 가루)을 함께 사용한 경우나 ,아미노산 사용량을 줄인 경우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FTIR 및 NMR 자료는 제공치 못합니다
농협사료는 구매규격을 2017년부터 글리신계 유기태 미네랄만 제조 가능한 유기태 함량20% 이상으로 제한하였고 국내 복합아미노산계 제품(DW社)과 MHA 계 제품(SM 社)은 정상적으로는 순도20%이상 제품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농협사료 의 입찰과정은 순도를 가짜로 높힌 불량제품에 대해 아무런 검증장치가 없었습니다 . 국가가 발행하는 사료성분등록서와 공인시험서로 순도를 확인하였고 연구차원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케 하였으니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4 국가공인인증 절차가 무너져 불량 제품과 정상 제품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슴을 인지한
부덕한 제조업체에서 가짜로 유기태 함량을 높힌 불량제품으로 농협사료 등에 출현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유기태 미네랄이 사료관리법의 제도내로 들어온지 7년, 유기기태 미네랄 사료시장을 열리게 한 법제정 5년만에 유기태 미네랄 시장에 가짜 불량제품이 출현한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도 생각됩니다.농협사료에서 구매 규격을 20% 이상으로 제한 것이 불량품 출현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 불량품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돈분, 계분에 포함된 미네랄 량을 줄여 깨끗한 국토를 가꾸자는 취지의 사료관리법(제12조 1항 관련 사료중 특정성분의 함량기준의 제한 제개정) 은 법 개정 5년 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5. 지자체 축산 담당 공무원께서 년1~2회 시행하는 현장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순도 시험을 의뢰하여 불량품을 단속하는 수고는 유기태 미네랄 4종 (아연, 구리, 망간, 철) 에 관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첫째, .사료검정공인시험기관에서 유기태 미네랄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때
제공하는 금속함량 20%가 금속全量일 뿐 모두 유기태 유효함량이 아닐 수 있 음을 시험성적서 상에 유의 사항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용자가 시험 성적서 상의 금속全量이 전부 다 유기태 함량이 아닐 수도 있다
는 점을 명확히하여 국가 공인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취지입니다
둘째, 사료 성분 등록시 유기태 미네랄 4종 (아연,구리,철,망간)에 한하여 현행 배합사료 성분등록의 경우처럼 , 사료관리법에 규정된 이들 물질의 정의(단미사 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8조 1항관련, 별표5))
에 따라 유효성분 원료물질의 함량 (가용성 금속의 종류 및 사용량 , 아미노산 의 종류 및 사용량) 을 제출 받아 공식서류로 보관 하고 등록서 발급시 첨부하 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사용자가 등록된 원료 구성물질을 알 수 있게 하여 자체 검증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각지자체에 등록된 유기태 미네 랄 아연,구리.망간 ,철 4종에 한하여 재 등록토록 조치하여 주시면
시장에 출현한 불량제품의 정화가 기대됩니다
셋째 .지자체 불량품 단속시에 등록된 금속종류와 함량 및 아미노산종류와 함량을 확인하여 불량제품을 실제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수거 샘플을 성분등록시에 제출한 유효성분 원료 물질 함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금속함량 중 가짜 순도인 비가용성 금속함량을 시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유기태 미네랄 가짜함량을 적발키 위한 비가용성 금속함량
시험은 현행의 금속시험방법인 사료표준 시험방법 제4장 무기물에 규정된 방법
과 동일합니다. 단지 시료를 전 처리하여 시료중 물에 녹지 않은 비가용성 부 분을 취하고 그 안의 금속함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현재의 사료 표준분석 방법의 구성과 성격으로 보아, 본 건에만 해당되는
시료 전처리 방법을 만들어 일반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사료 표준분석 방법에 넣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한 시료 전처리 일 뿐이니까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성분검정과)의 의 견이 있으시겠지만 시험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실시 방안을 잘 헤아려 주 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1.유기태 미네랄제품에 대한 무너진 국가공인 및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불량제품
을 예방하고 현재 출현한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2. 법령의 미비점을 사소한 절차상의 요령으로 미래 상품인 유기태 미네랄 제조기 술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존 무기태 미네랄에 비하여 생체 이용율이 300-500% 가
높은 친환경 미래 상품으로 기술의 진보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올바른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역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3. 사료 법 제12조 1항 관련 사료중 특정성분의 함량기준의 제한 법의 취지인
돈분, 계분에 포함된 미네랄 량을 줄여 경작지의 토양오염과 염류장애를 줄인 다는 국가 환경정책의 정상 작동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 끝 >
부록1.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제8조 1항관련, 별표5)
❍ 미량광물질-아미노산복합물(metal amino acid complex)
1) 정의 : 가용성 미량광물질의 염과 아미노산이 1:1로 결합하여 복합물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2) 영양정보 : 특정 미량광물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3) 고려사항 : 특정 아미노산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아미노산을 명시하여야 한다.
❍ 미량광물질-아미노산킬레이트(metal amino acid chelate)
1) 정의 : 가용성 미량광물질의 염에서 유래한 광물질 이온이 아미노산과 1:1 ~ 1:3으로 배위 공유결합을 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영양정보 : 특정 미량광물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3) 고려사항 : 킬레이트의 분자량은 8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