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4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주협의회에 대한 정보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 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네요~ 왠지 이 비가 그치면 매우 추워질듯한 느낌입니다.
다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관리 잘하시구요!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내용은 그동안 조합방식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저희의 답변을 몇개 적어보려고 합니다!
1. 공공관리제도에서 사업비가 10%~20%가 절약 된다는 주장
● 다른 재개발 사례에서 보자면 시행방식의 차이와 길어진 사업기간으로 인해 조합방식은 사업비가 토지등소유자방식에 비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2. 클린업시스템을 공공관리(조합방식)만이 받고 있는 것 같은 주장
● 클린업시스템이란 단순히 감사행정을 뜻합니다. "가칭 문래4가 재개발 추진위원"에서 주장하듯 공공관리제만이 감사행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재개발사업방식에서도 감사행정은 필수 입니다. 토지등소유자방식 또한 도정법제76조,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회계감사와 행정지도를 받습니다.
3.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실태와 문제점 이란 부분
● 소규모 필지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주장하나 문래4가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는 동법이 개정되기전 사업장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래동지역에 부합하다는 이야기 원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세가지 내용만 소개드렸구요~ 다음에 또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며, 문래동4가 도시환경 지주협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