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자의 회사가 해야 할
의무 ★
여긴
인테리어업체입니다.
저희
직원 두 명이 운전 중 차 사고를 당해서 한분은 일주 일만에 퇴원하셔서
현재
계속 근무 중이시고 한분은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
허리디스크가
예전부터 있으셔서 후유증 같다고 하네요.
산재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산재급여들 다 받아왔고 계속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로
저희 회사에서는 사고 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간간히 회사카드로 결제까지 해줬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터라 회사에서는 참 배려를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통원치료만 하는 지금까지도 회사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회사에서 계속해서 따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그분이 소송이라도 할 분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분이 약자이다 보니 회사가 불리하다는 건 압니다만
어디까지가
회사가 해야 할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re : 산재 사고자의 회사가 해야 할
의무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정병채입니다.
1.
산재 브로커의 폐해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나 사업주가 모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병원 주변에는 무수한 브로커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술수로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부추기고
산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등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근로자나 가족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노사간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그 폐해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색출하여 법으로 엄단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과거
법원 주변에 소송 브로커들이 넘쳐나서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사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사정인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산재환자를 꼬드기는 무리가 있어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사례를
발견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나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일터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을 받게 되면 모든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재요양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
종결 후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밖에도 산재법에 따라 간병비, 재요양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런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3.
손해배상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아마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산재요양 기간 동안 임금손해액 30%
외에 산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상당하는 일실임금액과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재해
근로자의 손해액 = 요양기간 동안 임금과 휴업급여의 차액 30% +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정년 도달 때까지의 임금 손해액 + 장해
위자료
4.
요양기간 동안 회사의 부담
사업주는
재해 근로자의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부담할 비용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재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비와 약재비 등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중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즉 비급여는 재해자가 부담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범위는 휴업급여와 임금의 차액 30% 외에 요양비 중 비급여 정도에 그칩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은 이 금액도 지원하지 않고 요양 종결 후에 재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만
지급할 것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재해자의 손해발생 범위 = 임금과 휴업급여의 차액 30% + 요양비 중 비급여
5.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요양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비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요양
종결 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상병보상연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7.
장해특별급여
가.
지급대상
장해특별급여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근로자나 그 유족)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수급권자(재해
근로자)는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8.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9.
일시보상
산재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474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그 후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모든 보상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
요양 종결 후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끝나면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고려하여 재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로 복직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이상 산재요양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의 손해배상청구는 장해특별급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정병채 010-9265-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