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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 장례문화
상, 장례란
상, 장례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무사히 영(靈)의 세계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의식절차를 갖춤으로써 그 영혼을 전송하고 영혼의 음조(陰助)를 얻고자 하는 예식의 전반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상, 장례는 다른 예(禮)에 비해서 그 변화의 폭이 적어 장기간 지속되고 가장 정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며 사회마다 지역마다 그 개념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유교식·불교식·그리스도교식·무속이 혼합된 상, 장례절차가 관행되어왔으며, 이들 상례는 서로 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중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유교식 상, 장례이다.
상, 장례(喪禮)의 의의
상, 장례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근친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근신해 복을 입는 방법과 일정한 기간 동안 복을 다 입고 평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각종 제례의 의식 절차를 정한 예를 말한다.
사람의 죽음을 갈무리하는 예라면 죽음의 예라는 뜻에서 사례(死禮)라고 해야 할텐데 死로 쓰지 않고 상(喪, 잃을상)을 써서 상례(喪禮)라고 하는 까닭은 死는 육신이 죽어 썩는 것을 말하고 종(終)은 사람 노릇을 끝냄을 의미하기 때문에 死는 小人'의 죽음이요, 終은 군자의 죽음을 말하는바 死'와 終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상(喪)을 쓰는 것이다.
상, 장례를 예스럽게 치르려면 아무리 간략하게 하려해도 웬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이르기를 "가난을 많이 타는 게 초상집이라" 했고, 또 말하기를 "가슴 아프다 가난이여, 조상이 살아계실 때는 편하게 모실 수가 없고 돌아가셔서는 예를 갖출 수가 없구나." 라고 했다.
그러나 예가 어찌 재물로만 되겠는가. 상,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할 것은 재물보다 지극한 슬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행한다면서 의식 절차에만 치우쳐 슬픔이 없다면 예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슬픔을 핑계대어 예를 소홀히 한다면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없다. 그 까닭은 모든 禮는 인정에 바탕을 두고 슬픔은 또한 情에서 나오는 까닭에 상, 장례는 마땅히 슬픔과 예가 함께 갖추어져야 비로소 예를 다했다 할 것이다. 상, 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례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가 상, 장례이다. 그래서 상, 장례는 고인이 의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주체가 되어 의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제사와 함께 본인이 의례의 주체가 되는 다른 일생의례와 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상례는 주검을 처리하는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를 위한 의례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전반적인 절차와 좌정을 일컫는다. 크게 토장(土葬)·수장(水葬)·화장(火葬)·풍장(風葬) 등으로 나뉜다. 토장은 땅속에 묻는 것으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장례법이다. 이에 비해 물 속에 넣는 것은 수장, 시신을 불태우는 것은 화장, 시신을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도록 하는 것은 풍장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고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10만 년 전의 중기 구석기 때부터였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시신 처리방법은 매장과 화장이다. 그중에서도 고고학 자료를 통해 매장이 화장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장법의 절차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화장은 조선말 일본의 화장법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화장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전통 상, 장례 절차 순서
1. 초종(初終)
1) 천거정침(遷居正寢)
2) 유언(遺言)
3) 임종(臨終)
4) 속광(屬纊)
5) 고복(皐復), 초혼(招魂)
6) 수시(收屍), 설치철족(楔齒綴足)
7) 사잣밥
8) 발상(發喪)과 역할분담(役割分擔)
9) 설전(設奠), 시사전(始死奠)
10) 복인(服人)
11) 치관(治棺)
12) 부고(訃告)
2. 습과 염
1) 습(襲)
2) 반함(飯含)
3) 수의(壽衣)
4) 소렴(小殮)
5) 혼백(魂帛)과 명정(銘旌)
6) 대렴(大殮)
3. 성복(成服)과 상식(上食)
1) 성복
2)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
3) 분상(奔喪)
4. 복제도(服制度)
1) 참최
2) 재최
3) 장기(杖朞)
4) 부장기(不杖朞)
5) 대공복(大功服)
6) 소공복(小功服)
7) 시마(시麻)
8) 심상(心喪)
5. 조상(弔喪)
1) 곡하는 요령
2) 인사하는 요령
3) 부의(賻儀)
6. 치장(治葬)
1) 택지(擇地)
2) 사토제(祠土祭)
3) 광중(壙中)
4) 지석(誌石)
7. 천구(遷柩)
8. 발인(發靷)
1) 견전(遣奠)
2) 발인(發靷)
3) 노제(路祭)
9. 급묘(及墓)
1) 하관(下棺)
2) 평토제(平土祭)
3) 성분(成墳)
10. 반곡(返哭)
11. 우제(虞祭)
1) 초우제(初虞祭)
2) 재우제(再虞祭)
3) 삼우제(三虞祭)
12. 졸곡(卒哭)
13. 부제(祔祭)
14. 소상(小祥)
15. 대상(大祥)
16. 담제(禫祭)
17. 길제(吉祭)
전통 상, 장례 절차
1. 초종(初終)
초종(初終)이란, 보통 초상(初喪)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죽음의 시작이며 상례의 시작이다. 초종의 종(終)은 별세하는 순간, 운명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종(臨終), 종신(終身) 등을 말한다. 상례의 첫 의례를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초종(初終)이라 한 것은 삶과 죽음을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본 것이다.
1) 천거정침(遷居正寢)
환자의 병세가 위급해 도저히 회생(回生)할 가능성이 없으면 환자를 남자는 정침(正寢 사랑방)에, 여자는 내침(內寢 안방)으로 옮긴다. 천거정침(遷居正寢)은 가주(家主)에만 해당되고 가주 이외의 사람은 자기가 거처하던 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자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환자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여 북쪽문 밑에 편안하게 모신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것은 동쪽을 양방이라 하여 생기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2) 유언(遺言)
환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주위를 정돈하고 운명을 기다린다. 이때 병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병자가 대답하기 쉽도록 내용을 간략하게 묻고 그 대답을 기록하거나 녹음을 한다. 병자가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평소에 미진한 일이나 사후에라도 실행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훈계나 교훈, 그리고 재산 분배에 대한 유언일 것이다.
유언은 원래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적인 여유나 기력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리로 써도 된다. 녹음을 해두면 생존시의 육성을 들을 수 있어 한층 더 뜻 깊을 것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한다.
3) 임종(臨終)
임종(臨終)이란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한다. 자손들이나 친지들은 환자의 운명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런데 남자의 임종은 여자가 지키지 않으며, 여자의 임종은 남자가 지키지 않는다. 죽는 순간에도 남녀유별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손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하면 불효라고 하여 부모의 연세가 많아지면 벼슬을 그만 두고 부모 곁을 지키기도 했다.
4) 속광(屬纊)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의 코 밑에 대놓고 환자의 숨을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속광이라고 한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이다. 환자가 완전히 숨을 멈추지 않았을 때 곡성이 요란하면, 운명하는 이가 순간이나마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할까 염려되므로 가족은 울음을 참고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속광을 한다.
5) 고복(皐復), 초혼(招魂)
고복(皐復)을 복(復), 초혼(招魂), 또는 "혼을 부른다"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을 보지 않은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남상(男喪)일 때는 남자가 올라가고, 여상(女喪)일 때는 여자가 죽은 사람이 입던 속적삼을 들고 올라간다.
동쪽 끝으로부터 지붕의 중앙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그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휘두른다. 이때 크고 긴 목소리로 "00군 00면 00리 학생 000공(公) 복 복 복!" 하고 외친다. 죽은 자가 관작(官爵)이 있으면 "00관(官) 0공(公)"이라 하고, 죽은 자가 여자일 때는 남편의 관작을 좇아 "00부인 0씨"라 하고, 관작이 없으면 "유인(孺人) 0씨"라고 한다. 이와 같이 고복할 때는 상주 이하 모든 가족이 울음(곡)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떠나려는 혼이 다시 시신으로 돌아와 되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은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고복한 후의 옷[復衣]은 지붕 위에 그대로 놓거나 시체의 가슴 위에 올려놓는 등,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주소와 관작과 성을 말하지 않고 "복!복!복!" 하기도 하고, "돌아보고 옷이나 가지고 가시오!"라고 하기도 한다. 죽음이 확인되고 사잣밥을 놓을 때에는 먼 하늘을 쳐다보고 고인을 부르며 땅을 치고 곡을 한다.
6) 수시(收屍), 설치철족(楔齒綴足)
고복이 끝나면 수시(收屍)를 한다. 눈을 쓸어내려 감기고 준비한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은 후에 머리를 높여 반듯하게 괸다. 가족들은 자연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이때 친척 가운데 초종의 범절에 익숙한 사람이 가족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시신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펴게 한다. 수시는 문을 닫고 하며, 시체를 안치한 방에는 불기운을 없애고 바닥에 짚을 깐다. 백지로 시신의 얼굴을 덮고, 백지나 베로 양쪽 어깨를 반듯하게 묶는다. 그 다음 턱을 괴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데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백지 또는 베로 시신의 자세가 어그러지지 않게 팔과 다리를 묶는다. 그런 다음 시신을 시상(屍床) 위에 옮겨 누이고 홑이불로 덮은 후에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린다. 그 앞에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 다음, 중앙에 향을 피우고 곡을 한다. 혹은 엠브란스로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특히 들것에 옮길 때는 최대한 고인을 움직이지 않게 하며, 정성을 다한다. 이 수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손발과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성을 들여야 한다.
설치철족(楔齒綴足)이란 절명한 후 시신의 입이 다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 사 이에 각사를 끼우고, 사지가 뒤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을 묶어 놓는 일을 말한다. 설치에는 각사(角柶)를 사용하고 철족에는 조(組)라고 하는 끈을 사용한다.
7) 사잣밥
사잣밥은 고복을 한 다음 밥상에 밥 세 그릇과 동전 세닢, 짚신 세 켤레를 뜰아래나 대문 밖에 차려놓았다. 밥은 요기로, 신은 먼 길을 가는데 갈아 신으라고, 돈은 영혼을 부탁한다는 의미로 저승사자에게 주는 뇌물이다.
염라대왕이 사자(使者)를 시켜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대접해 편안히 모셔가 달라는 뜻이다.
여기에 날된장이나 날 간장 등 짜디짠 반찬 등을 올리기도 한다. 이는 저승사자가 짠 것을 먹어 갈증을 느끼도록 해, 물을 마시는 동안이나마 잠시 영혼을 쉬게 하려는 효자의 애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두려워하여,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먼저 ‘사자상’에 밥과 돈을 놓아 사자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다.
8) 발상(發喪)과 역할분담(役割分擔)
고복이 끝나면 아들, 딸, 며느리, 즉 자손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는 심의(深衣)를 입고 섶을 여미지 않으며, 여자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맨발로 신을 신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제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發喪)이라 한다.
발상과 동시에 상중(喪中), 기중(忌中) 또는 상가(喪家)라고 써서 문밖 또는 길목에 붙인다. 이렇게 초상이 나면 예제(禮制)에 따라 상주(喪主), 주부(主婦),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정한다.
상주는 죽은 사람의 맏아들이 상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맏아들이 없고 맏손자가 있을 때는 작은 아들이 있어도 맏손자가 상주가 되고, 상주가 된 장손을 승중(承重) 또는 승중손(承重孫)이라 한다.
상주는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主婦)는 안주인이다.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상주, 큰며느리가 주부이고,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상주, 아내(미망인)가 주부이다.
호상(護喪)이란 발상이 끝나면 상주를 도와서 상사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상사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治喪)의 범절까지를 주관한다. 그러기에 호상은 상가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친척 또는 친구 가운데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한다.
사서(司書)는 상사(喪事)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를 맡은 자이며, 사화(司貨)는 장재(掌財)라고도 하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물품과 금전의 출납을 관리 담당하는데,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선임한다. 사화가 일을 진행시킬 때는 공책을 세 권을 만들어 놓고, 한 권에는 물품이나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고, 다음 한 권에는 조문객의 부의금을 기록하는 책으로서 그 책의 이름을 부상(父喪)일 때는 조객록(弔客錄)이라 쓰고, 모상(母喪)일 때는 조위록(弔慰錄)이라고 쓴다.
9) 설전(設奠), 시사전(始死奠)
전(奠)이란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하여 생시와 다름없이 올리는 음식이다. 집사(執事)가 포(脯)와 식혜(食醯), 과일 등을 탁자위에 놓으면 축관(祝官)이 손을 씻고 술을 잔에 따라 올린다. 술은 잔에 가득 차게 부어 시신의 오른쪽 어깨 가까운 곳에 놓는다.
집사와 축관이 전을 올리는 이유는 주상은 슬프고 애통하여 자신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대행하는 것이다. 단 절은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라도 밥 먹을 때에 그대로 지나기에는 너무나 슬픈 일이므로 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設奠)이라 한다.
전을 드릴 때의 준비물은 밥상, 어포, 과일 또는 채소, 술, 식혜, 세숫대야, 수건 등이다.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것은 차리고 잠시 후에 치우지만 과실, 포, 술은 다음 전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10) 복인(服人)
복인(服人)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父喪)이면 왼쪽 소매, 모상(母喪)이면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고 소매를 빼서 뒤로 넘긴다. 이것은 슬픔이 복받쳐 총망중에 옷을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섶을 여미지 않은 채 안옷고름으로 조금 매기만 한다.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으며, 모든 근친은 면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 고례에는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으나 현대에는 쪽을 찌거나 땋지 않으므로 풀 머리가 없다.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은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고례에는 불식(不食)이라 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먹지 않았으나 현대는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11) 치관(治棺)
호상이 목수나 관장(棺匠)을 시켜 나무를 골라 관을 만들게 한다. 나무 중에는 유삼(油衫)이 제일이고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그리고 오동나무순이다. 관재(棺材)는 천판(天板), 지판(地板)을 한 장씩, 사방판(四方板) 네 장을 준비한다. 두께는 세 치(약 9cm)나 두 치반(약 7.5cm)으로 하며, 높이와 길이는 시신의 길이와 부피에 맞도록 한다.
칠성판은 염습할 때 시신 밑에 까는 널빤지로 두께가 다섯 푼이다. 옛날에는 부모가 회갑이 지나면 이미 관재를 준비하고 옻칠을 하여 소중히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12) 부고(訃告)
부고(訃告)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하게 전한다. 부고는 호상이 보내는 것이므로 호상의 위치에서 호상의 명의로 작성한다.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쓰는 것이 정중하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로 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 부고(專人訃告, 직접 사람이 전하는 부고), 우편 부고, 신문 부고가 있다.
사후의 칭호는 부고를 보내는 것이므로 상주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면 왕대부인(王大夫人), 아내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동생일 때는 망제(亡弟)라 쓴다
2. 습(襲)과 염(殮)
염습(殮襲)은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로 갈아입힌 후 입관(入棺)할 때까지의 절차로서 염습 또는 염이라고도 한다.
습과 염은 같은 날에 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고례(古禮)에는 습과 염을 분리해 행했고, 염은 다시 소렴(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서 사망 이튿날)과 대렴(사망 사흗날 아침 입관할 때까지의 절차)으로 구분하였으나 현대에는 세 가지를 같은 날에 한꺼번에 하므로 여기에서는 3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기술하고자 한다.
1) 습(襲)
습이란 향탕수(香湯水)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향탕수는 향나무나 쑥을 삶은 물이다. 습은 운명한 이튿날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에 하기도 한다. 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함(飯含)의 준비, 습전(襲奠)의 준비, 그리고 다음에 행해야 할 소렴 준비를 해야 한다.
<습하기 위한 준비>
① 가까이에 있는 한적하고 깨끗한 곳에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놓는다. 이는 습이 끝났을 때 습에 사용한 물건들을 거두어 파묻기 위해서다.
② 향탕수 세 그릇을 준비한다. 한 그릇은 머리를 감기고, 한 그릇은 시신의 상체를, 또 한그릇은 시신의 하체를 씻기는 데 쓰인다.
③ 새 솜과 깨끗한 수건 세 장을 준비해 머리, 상체, 하체를 씻기는데 각각 한 장씩 사용한다. 새 솜으로 대용하기도 한다.
④ 시신을 씻긴 후 물기를 닦아내기 위해 새 수건 두 장을 준비하여 상체와 하체에 각각 사용한다. 이 수건은 깨끗한 명주나 베로 만든다.
⑤ 머리를 빗기는 빗.(남녀 공용)
⑥ 주머니 다섯 개를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다. 머리를 감겨 빗질할 때 나오는 머리카락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 하나에 넣고, 양쪽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 각각의 주머니에 따로 넣는다. 대렴한 후에 이 주머니들을 이불 속에 넣는다.
⑦ 검은 비단으로 머리카락을 묶을 댕기를 만든다. 이를 조(組)라고 한다.(여자용)
⑧ 뽕나무나 버드나무를 네 치 길이로 잘라 양쪽은 넓적하게 하고, 가운데는 조금 가늘게 깎아 비녀를 만든다.(여자용)
⑨ 패(貝)를 세 개 준비한다. 패란 금이나 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멍 없는 구슬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⑩ 잘 씻은 쌀을 조금 준비한다.
⑪ 버드나무를 깎아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든다.
⑫ 눈을 가리며 멱건(幎巾)이라는 수건을 베나 명주로 만들어서 준비한다.
⑬ 시자(侍者)가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한다.
위와 같은 준비가 끝나면 시자는 손을 씻고 향탕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때 상주와 상인은 장막 밖으로 나와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다.
목욕시킬 때 남자시신은 남자가, 여자 시신은 여자가 시자가 되어 씻긴다. 먼저 향탕수로 머리를 감기고 물기를 닦은 다음, 빗질하여 머리를 올려 조(組)로 묶고 비녀를 꽂는다. 시신의 상체를 정결하게 씻고 닦은 다음, 하체를 씻고 닦는다. 이때 쓰는 향탕수와 수건은 앞에서 준비한 대로 각각 따로 쓴다. 멱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고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둔다.
이렇게 습이 끝나면 시상을 임종했던 방으로 옮기는데,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 남은 향탕수와 수건, 솜, 빗 등을 거두어 구덩이에 묻고 소렴을 기다린다.
2) 반함(飯含)
반함(飯含)이란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에 구슬 또는 엽전과 물에 불린 쌀을 떠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상주가 손을 씻고 애통하게 곡을 하면서 남쪽으로 나가서 구슬이든 상자를 가지고 돌아오면, 시자가 불린 쌀그릇에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꽂고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축관은 구슬 상자를 받아 시신의 서쪽에 올리고, 쌀을 받아 북쪽에 올린다.
베개를 치우고 시신의 입을 벌려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입의 오른쪽에 먼저 넣고, 이어서 입 왼쪽 끝, 입 한가운데에 세 번 떠 넣는다. 그리고 구슬이나 엽전을 같은 순서로 넣는다. 이를 패(貝)라 하는데, 대부(大夫)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에게는 주옥을 썼고, 그 이하는 구멍이 없는 보통 구슬을 썼다. 서민들은 조개껍데기나 엽전을 썼다.
쌀을 떠 넣는 이유는 먼 저승까지 갈 동안의 양식이라 믿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며, 숟가락으로 떠 넣으면서 첫 번째는 "백 석이오." 두 번째는 "천 석이오." 세 번째는 "만 석이오."라고 하면서 쌀을 떠 넣는다. 패는 저승까지 갈 때 노자(路資)가 필요할 것이라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3) 수의(가진수의와 평수의)
가. 가진수의
- 격식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부속류 일체를 갖춘 수의이다.
- 남자용은 18가지, 여자용은 16가지를 모두 갖춘 수의(壽衣)이다.
그러나 지방별 가문별로 모양과 가짓수는 다르다.
- 남자용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바지, 속바지, 대님(8가지)
- 여자용 : 원삼, 원삼끈, 적삼, 속적삼, 치마바지, 속바지 (6가지)
- 남여 공용 : 장매(염포), 천금(이불), 지금(요), 베게, 허리띠, 면모(얼굴싸개), 고깔(머리싸개), 악수(손싸개), 버선, 오낭(조발랑이) (10가지)
나. 평수의
- 평수의는 옛날 상민이하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던 수의이다.
- 요즘에는 행려자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된다.
- 격식을 갖추어 준비하는 가진수의 중에서 장매, 천금(이불), 지금, 남자의 도포, 여자의 원삼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하류계층에서 이용하던 수의를 말한다.
다. 남자 가진 수의
1. 도포 : 마지막에 입는 옷
2. 두루마기 : 웃옷,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온다
3. 저고리 : 길, 소매, 섶, 깃, 동정, 고름, 끝동, 회장 따위가 갖춰져 있다. 겹저고리와 핫저고리가 있다
4. 속저고리 : 저고리 가운데 속에 입는 저고리
5. 겉바지 : 밖에 입히는 바지
6. 속바지 : 내의처럼 바지나 치마 속에 껴입는 바지
7. 천금(이불) : 망인을 관에 넣고서 덮는 이불, 그 위에 관의 뚜껑을 덮는다.
8. 지금(요) : 관에 망인을 넣기 전에 바닥에 까는 요
9. 베게+베게 카바 : 머리를 괴는 물건
10. 멱목(면모) : 얼굴을 싸는 천
11. 염포(장매) : 염습할 때에 망인을 묶는 베
12. 악수(장갑) : 손에 끼는 물건
13. 대님 :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의 끝 쪽을 접어서 발목을 졸라매는 끈
14. 버선 :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물건
15. 오낭 : 염습할 때에 망인의 머리털과 손톱, 발톱을 잘라 담는 다섯 개의 삼베주머니
16. 도포끈 : 도포를 매는 끈
17. 허리띠 : 바지 따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게 옷의 허리 부분에 둘러매는 띠, 허리를 매는 띠 ※ 별도(행전, 손싸개, 턱받침, 복건)
18. 행전 :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굳이 없어도 된다.)
19. 손싸개 : 손을 싸는 천(악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쓰지 않는다.)
20. 턱받침 : 턱을 받치는 천(보통 턱받침은 염습할 때 직접 만들어 쓴다.)
21. 복건(모자) :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던 건(巾).
22. 멧베 : 삼베 1필
라. 여자 가진수의
1. 원삼 : 흔히 비단이나 명주로 지으며 연두색 길에 자주색 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튼 것으로 홑옷, 겹옷 두 가지가 있다.
2. 겉치마 : 치마를 껴입을 때 맨 겉에 입는 치마
3. 저고리 : 겹저고리와 핫저고리가 있다.
4. 속저고리 : 여자의 저고리 가운데 속에 입는 저고리
5. 속치마 : 속에 받쳐 입는 치마
6. 겉바지 : 바지를 입을 때 맨 겉에 입는 바지
7. 속바지 : 내의처럼 바지나 치마 속에 껴입는 바지
8. 천금(이불) : 망인을 관에 넣고서 덮는 이불
9. 지금(요) : 관에 망인을 넣기 전에 까는 요
10. 베개+베개 카바 : 망인의 머리를 괴는 것
11. 멱목(면모) : 얼굴을 싸는 천
12. 악수(장갑) : 손에 끼는 것
13. 장매(염포) : 염습할 때에 망인을 묶는 베.
14. 버선 :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발에 신는 것
15. 오낭(조발랭이) : 염습할 때에 망인의의 머리털과 손톱, 발톱을 잘라 담는 다섯 개의 작고 붉은 주머니
16. 원삼끈 : 원삼을 매는 끈 ※ 별도(행전, 손싸개, 턱받침, 족두리)
17. 족두리 :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18. 행전 : 바지나 고의를 입을 때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 매는 물건.(굳이 없어도 된다.)
19. 손싸개 : 손을 싸는 천(악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쓰지 않는다.)
20. 턱받침 : 턱을 받치는 천(보통 턱받침은 염습할 때 직접 만들어 쓴다.)
21. 멧베 : 삼베 1필
4) 소렴(小殮)
염습이 끝나면 습전을 치우고 새로 주과포혜(酒果脯醯)를 차려 영좌에 올리고 소렴을 시작한다.
소렴상(小殮床)에 속포와 장포를 펴고, 그 위에 지금(地衾)을 편 다음, 여섯 사람이 양쪽에 나누어 서서 시신을 소렴상 위로 옮긴다. 수의를 입히기 쉽도록 미리 장포 위에 겉옷과 속옷을 끼워 깔아놓고, 하의 먼저 입힌 다음 상의를 입히는데, 남자 시신은 남자가, 여자시신은 여자가 하고 염은 남자가 한다.
옷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미고, 고름은 감기만 하고 매듭짓지 않는다. 손은 악수로 싸매고, 귀는 충이로 막고, 멱목으로 눈을 가려 끈을 뒤로 돌려 매고, 머리를 두건, 복건, 망건으로 싸서 덮는다.
이렇게 한 후에 지금으로 시신을 싼 다음 길게 놓은 장포 양쪽 끝을 조금씩 찢어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겨 매고, 가로로 놓은 속포를 일곱 가닥으로 끊어서 각 가닥의 양쪽 끝을 각각 세 쪽으로 째서 발에서부터 차례로 양쪽 가닥을 잡아 힘껏 동여맨다. 이때 시신이 반듯하도록 양 다리 사이나 팔과 목, 어깨 사이 등에 헌옷이나 창호지 또는 황토를 싼 창호지 등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발에서 머리까지 일곱 가닥을 묶게 되는데 매듭은 한 가닥에 세 개이므로 모두 21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중(壙中)에서 체백(體魄)과 해체(骸體)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소렴이 끝나면 이불을 덮어 시상에 모셔 놓고 상제들은 일어서서 애곡한다. 이때 여자 안상제들은 푼 머리를 걷어매고, 남자 상제들은 베두건과 중단(中單 : 남자 상복 속에 소매 넓은 두루마기)을 입는다.
상주는 시신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주부는 시신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 채 시신에 기대서 곡을 한다. 죽은 자가 부모일 때는 시신에 기댄 채 울고, 아들이거나 아내일 때는 옷을 잡고 곡을 한다.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서는 그 옷을 받들어 잡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는 시신의 가슴 언저리에 어루만지며, 형이 아우에 대해서는 그 옷을 잡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그 옷을 잡아당기며 곡을 한다. 그러나 수(嫂)는 숙(叔)에게 손을 대지 않으며, 숙도 역시 수에게는 손을 대지 못한다. 이는 아무리 애통하고 슬프다 하더라도 아주머니와 아주버니 사이는 내외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의 시신에 기대어 우는 것은 부모를 더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붙들고 우는 것은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는 의미에서 붙드는 것이고, 손윗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에서 옷자락을 잡아 주는 것이다.
침상을 거두고 본래 장소로 시상을 옮기면, 곡하던 자들은 곳을 그치고 제자리에 돌아와 어른은 앉고 어린 사람은 서 있는다.
축관이 손을 씻는 다음 새로 전을 차려 올리고 향을 피우면 상주는 곡만 하고 절을 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은 두 번 절을 한다. 이때부터 대렴 때까지 곡이 그치지 않아야 하는데, 상주가 계속 울 수 없으므로 노비나 삯꾼을 사서 소리 높여 슬프게 곡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를 대곡(大哭)이라 한다.
5) 혼백(魂帛)과 명정(銘旌)
소렴이 끝나면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魂帛)을 모신다.
혼백이란 신주(神主)를 만들기 전에 마포(麻布)나 백지로 접어서 만드는 임시적 신주이며, 보통 초상 중에만 쓴다. 그러나 신주를 만들지 않을 때는 이 혼백을 빈소에 만 2년을 모셨다가 탈상 후에 묘소 뒤에 묻는 것이 상례다. 혼백은 망인의 옷을 종이로 싸고 지방을 써서 함께 상자에 담아 가지고 교의에 놓기도 하고, 사진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혼백은 오색실로 만든 동심결을 끼워 혼백함에 넣어 모신다.
시신이 있는 남쪽에 횃대를 마련해 명정과 공포(功布)를 걸어놓는다. 공포는 상여의 길잡이로서 도로의 높고 낮음이나 갈림길에서의 방향 등을 알린다. 이 공포를 사상례(士喪禮)에서는 3∼5자의 길이로 만들어 대공포(大功布)로 한다. 명정(銘旌)과 공포를 걸어놓는 앞에 교의(交椅)를 놓아 그 위에 혼백을 모셔놓고, 그 앞에 탁자를 놓아 삼색 과일을 놓고 술잔을 잔대에 받쳐놓는다. 삼색 과일이란 붉은색 대추, 흰색 밤, 검은색 곶감 세 종류를 말한다.
탁자 앞의 향합(香盒)은 동쪽에 놓는다. 날이 어두워지면 탁자에 촛불을 켜고, 아침 저녁으로 빗, 수건, 세수할 물을 받들어 영좌 앞에 놓는다. 망인이 살아 계실 때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라는 뜻이다.
명정(銘旌)은 붉은 비단에 백분(白粉)과 아교를 섞어서 쓴, 고인의 명찰이라고도 할 수 있다.
6) 대렴(大殮)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대렴포(大殮布)로 싸고 묶어서 입관하는 의식으로서, 소렴을 한 다음날, 즉 고인이 사망한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동이 틀 때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집사는 대렴상(大殮床)을 가져다가 방 동쪽 벽 옆에 놓는다. 거기에 횡포 두 폭을 펴고, 그 위에 장포를 펴놓은 다음 대렴금을 펴놓는다. 시신을 들어 대렴금 위에 옮겨놓은 후, 대렴금으로 먼저 발을 싸고, 다음에 머리와 왼쪽, 오른쪽 순으로 여민다. 장포 위쪽 아래쪽을 각각 세 가닥으로 째서, 위 아래 한 가닥씩 묶어 세 매듭을 짓는다.
횡포는 각 양끝을 세 가닥씩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한 가닥은 버리고 다섯 가닥으로 묶어서 다섯 매듭을 짓는다. 이때 횡포로 쓰는 베는 올이 가는 것으로 쓴다.
시중꾼이 관을 들여와 대렴상 서쪽에 갖다 놓으면, 집사는 관 바닥에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 지금(地衾)을 깐다. 시신을 기울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이때 습할 적에 빠진 머리, 손톱, 생시에 빠진 이 등을 넣은 다섯 개의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고, 관 속에 빈 곳이 있으면 망인의 입던 옷을 말아서 채운다. 그 다음 천금(天衾)으로 시신을 덮고 관의 뚜껑인 천개(天蓋)를 덮는다. 이때부터 상주와 가족들은 슬픔을 다해서 곡을 한다.
천개를 덮고 나무 못질을 해 입관이 끝나면, 대렴상을 치우고 관을 싸는데, 관은 기름 먹인 종이로 싸고, 백지를 왼쪽으로 꼬아 만든 노끈이나 백지로 감은 새끼 한 가닥으로 묶는다. 이를 절관(節棺)이라 하고, 절관에 쓰는 노끈을 절관끈이라 한다. 옻칠한 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에 옻칠을 하려면 입관한 뒤에 칠하는 것이 좋다. 옻칠한 뒤 끈으로 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며 시신의 위아래를 표시해서 장사지낼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대렴이 끝나면 명정으로 널을 덮어 방의 북쪽에 모시고, 병풍을 치고 휘장을 두른다. 교의에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놓고 앞에 제상을 놓는다.
그 위에 향상(香床), 향로, 향합, 모사기(茅沙器), 촛대 한 쌍, 띠, 수건 등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을 놓아둔다. 그리고 전을 올리는데, 그 방법은 소렴 때와 같다.
전을 올리고 상주는 상차(喪次)로 간다. 상차란 중문(中門) 밖 사랑채나 행랑채의 허름한 방에서 상주가 탈상(脫喪)할 때까지 기거하는 곳을 말한다. 상차에는 거적자리를 깔고, 흙덩어리를 싸서 베개로 하며, 이불을 치우고, 누울 때도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풀지 않는다. 주부와 여자들은 중문 안의 큰 방이 아닌 별실(別室)에 상차를 준비하고, 주부와 상주는 서로의 상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상주가 방에 상차를 차리지 않고 빈소 앞마당이나 북쪽 담 밑에 막을 치고 있기도 하는데, 그 막(幕)을 의려(倚閭)라 한다.
대렴이 끝나면 대곡을 그친다. 상주와 가족은 조석으로 상식을 올리며 곡을 하고, 상주는 조객이 찾아왔을 때도 곡을 한다.
3. 성복(成服)과 상식(上食), 분상(奔喪)
1) 성복
성복(成服)이란, 대렴을 한 이튿날, 즉 사망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성복을 하면 성복제전(成服祭奠)을 올리는데, 조상식(朝上食)을 올릴 때 조상식(朝上食)에 겸해 하기도 하고, 상복의 준비 관계로 따로 하기도 한다. 영좌 앞에 혼백을 모시고 제물을 갖춰 상을 차리고 남자는 영구의 동쪽 즉, 왼팔쪽 여자는 영구의 서쪽 즉 오른팔쪽에 앉아 차례로 잔을 올린다. 잔은 아들, 사위, 아우, 조카의 순으로 잔을 올리고 곡하며 두 번 절을 한다. 여자 복인은 네 번 절한다.
상복은 남자는 머리에 효건(孝巾 두건)과 상관(喪冠 굴건)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을 매고, 깃겹바지 저고리에 깃두루마기를 입고 중단(中單)과 제복을 입은 위에 요질을 하고, 짚신을 신고, 행전을 치고, 장기(杖朞 일년복)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짚는다. 이때 짚는 지팡이를 상장이라 한다.
수질은 삼을 왼쪽으로 꼬아 만들고, 요질은 짚에 삼을 섞어서 왼쪽으로 꼬아 만든다. 여자도 깃치마와 깃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은 위에 수질과 요질을 매고, 짚신을 신고 상장을 짚는다.
상복은 삼베로 만드는데, 복제에 따라서 굵은 삼베와 가는 삼베, 삶은 배[熟布]와 삼지 않은 배[生布]를 사용한다. 복상의 경중, 즉 오복(五服)에 따라 굵고 가는 것을 골라 쓴다. 참최는 거친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고, 재최는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가 좁게 접어서 꿰맨다.
참최(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이면 상장을 대나무로 하고 재최(어머니나 할머니)의 상이면 오동나무로 한다.
상복을 입은 사람이 어린이일 때는 다른 것은 다 같고 건과 수질만 쓰지 않는다. 고례(古禮)에서 어린이는 상장을 짚지 않는다고 했으나, 가례에 의하면 3년 상을 입는 자는 상장을 짚는다고 되어 있다.
시자(侍者)의 복은 중단에 건만 쓰고, 첩이나 여자 노비는 배자(背子)에 대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의(義)로써 입는 복을 의복(義服)이라 하고, 핏줄로 입는 복을 정복(正服)이라 한다. 아버지가 복을 벗기 전에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남은 복을 입는데, 이를 대복(代服)이라 한다.
2)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
매일 새벽에 상주 이하 가족들은 해가 뜰 때, 어른은 앉아서 아랫사람은 서서 곡을 한다. 이것을 조곡(朝哭)이다. 이때 시자가 혼백을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집사가 주과포혜를 진설한 후, 축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리면 두 번 절을 하고 슬프게 곡을 하는데, 이를 조전(朝奠)이라 한다. 조전은 해가 뜨면 올리고, 석전은 해가 지면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술과 과일만 남겨두고 음식은 치운다.
매 끼니 때마다 밥상을 올리는데, 이를 상식(上食)이라 한다. 술은 잔에 따라 올리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한 다음, 조금 있다가 국 대신 숭늉을 올린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상을 치운다. 이 조전과 석전이 아니더라도,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슬픈 마음이 생기면 언제나 곡을 해도 된다.
매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고기, 생선, 국수, 쌀밥, 떡, 국 등을 올리는데, 이를 삭전(朔奠)이라 한다. 원래≪예서(禮書)≫에는 없지만 보름날에도 이와 같이 올린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풍습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생일날 제사를 올리는 것도 ≪예서≫에는 없는 우리나라 풍습이다.
새로 나온 음식이 있으면 상식할 때 같이 올리며, 이를 천신(薦新)이라 한다. 오곡(五穀)이나 백곡(百穀)은 밥을 지어 올리고 과일은 그대로 천신한다.
3) 분상(奔喪)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부모상의 부음을 들으면 즉시 곡을 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를 분상이라 한다.
먼저 갓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베로 사각건을 만들어 쓴 뒤, 흰 베로 만든 백포삼으로 갈아입는다. 여자도 머리 장식과 화려한 옷을 벗고서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삼으로 만든 짚신을 신고 바로 길을 떠난다.
만일 상사에 갈 수 없는 처지라면 객지에서 영위를 만들어 의식대로 곡을 하는데, 재물을 올리지 않고 성복만 한다. 이때 성복은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 4일째 되는 날 한다.
이미 장례가 끝난 후에 집에 도착하면, 먼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아직 성복하지 못했으면 묘소 앞에서 바꿔 입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좌 앞에서 나아가서 곡하고 분향하고 두 번 절을 한다.
4. 복제도(服制度)
참최와 재최는 3년이고, 장기(杖朞)는 1년, 부장기(不杖朞)는 1년 또는 5개월, 3개월이며, 대공(大功)은 9개월, 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시麻)는 3개월이다.
1) 참최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입는 복이다. 본처의 아들 적손(嫡孫)이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부, 증조, 고조를 위해 승중(承重)할 때에도 입고, 또 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입는다. 그러나 승중을 했어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 있다. 적손이라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나 서자나 서손이 대를 잇게 된 경우 등이다.
참최의 상복은 삼승(三升)으로 만든다. 3년 복을 입는 것은 위로는 하늘을 본받음이요, 아래로는 지상에서 법을 취하고, 가운데로는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2) 재최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으로 3년을 입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하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출가한 딸이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못하고 1년만 입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못한다.
장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는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승종하여 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어머니로서 큰아들이 죽으면 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미니를 위해서 남편의 승중에 따라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같다. 또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같다. 어버지의 복 중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기년(朞年:1주년)만 복을 입는다.
3) 장기(杖朞)
장기란 상장을 짚고 만 1년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적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조부가 생존해 계실 때 조모의 상에 입는 복이며, 승중했을 때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이에 해당된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으로서 이에 해당하며,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생존한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같다.
4) 부장기(不杖朞)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또는 5개월, 3개월 동안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맏아들이 아닌 모든 아들, 서자 포함)와 아내, 그리고 형제의 아들과 고모가 이에 해당된다. 또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와 시집은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로 입는다.
여자로서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 첩이 남편의 중자를 위해서, 시부모가 큰며느리를 위해서도 같다. 5개월 복은 증조부모를 위한 복이며, 3개월 복은 고조부모를 위한 복이다.
5) 대공복(大功服)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서 참최나 재최 때의 베보다 베의 결이 곱고 가늘다. 대공복은 종형제와 종자매가 죽었을 때 입는 복으로, 중손(衆孫)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중자부(衆子婦)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모, 형제의 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공(大功), 소공(小功)이라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6) 소공복(小功服)
5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서 대공보다 올이 가는 베로 만든다. 소공복은 종조부모, 종고조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의 경우도 같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도 같다.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를 위해서도 소공복을 입는다. 사부란 남편 큰형의 아내, 맏동서를 말하고, 제부란 남편 동생의 아내, 즉 손아랫동서를 말한다.
7) 시마(緦麻)
복을 3개월 동안 입으며, 가늘고 고운 삼베로 상복을 짓는다. 종증조부모(從曾祖父母), 증조의 형제 자매, 형제의 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를 위한 복이다. 의복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도 같다.
8) 심상(心喪)
심상 3년이라고 하면 몸에 상복인 베옷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말이다. 원래는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심상을 했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집을 나가 개가한 생모나, 계모, 양모, 적손이 조부가 생존할 때 등에도 조모를 위해, 모두 정해진 복을 입고 나서도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5. 조상(弔喪)
조상(弔喪)은 원칙적으로 성복 후에 해야 한다. 가까운 일가친척, 친한 친구가 조상할 경우에는 성복 전에는 고인의 영좌 앞에 곡만 하고 재배는 하지 않으며, 상주에게만 인사를 한다. 성복한 후에는 먼저 고인의 영좌 앞에 나아가 곡하고 분향재배한 뒤, 상주와 맞절로 인사한다.
조문(弔問)은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곡(哭)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 편에 “산 사람을 알면 조문(弔問)하고 죽은 사람을 알면 곡(哭)한다. 산 사람을 알고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면 조문할 뿐 곡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을 알고 산 사람을 알지 못하면 곡만 하고 조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주에 “산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조문하면 그 조문이 아첨에 가까운 것이고,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곡하면 그 곡은 거짓에 가깝다.”고 하였다.(상제례의 정석 이철녕 저 p95)
1) 곡하는 요령
상주는 "애고, 애고‥‥‥"하면서 슬프게 곡하고,
조문객은 "어이, 어이‥‥‥"하며 서럽게 곡을 한다.
2) 인사하는 요령
조상할 때는 되도록 흰옷을 입고 가며, 가서 올리는 조위품은 향이나 차, 양초, 술, 과일 등이다. 조상 간 사람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밝히고 빈소에 들어가면(이때 호상은 어느 곳의 누가 왔음을 상주에게 귀띔해 준다). 상주는 일어나 제자리에서 곡을 한다.
조객은 영좌 앞에 나가 분향하고 제물을 가지고 갔으면 올린 다음 곡을 하고, 두 번 절한 뒤에 상주와 맞절한다.
3) 부의(賻儀)
상가에 부의할 때는 백지에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전한다. 단자를 쓰지 않았을 때는 봉투에 물목을 표기한다. 부의는 돈이나 상가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한다.
<부의장의 문구>
① 초상(初喪)때 : 근조(謹弔), 부의(賻儀), 조의(弔儀), 향촉대(香燭代)
② 소, 대상 때 : 향전(香奠), 전의(奠儀), 비의(菲儀), 비품(菲品)
조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장(弔狀)으로서 대신한다.
6. 치장(治蔣)
치장(治蔣)은 택지(擇地)에서 성분(成墳)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1) 택지(擇地)
장사를 치르려면 먼저 묘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택지라 한다. 옛날에는 장사를 치르려면 운명한 날로부터 제후는 5개월, 대부(大夫)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이 지나야 했다. 이렇게 넘기는 달을 예월(禮月)이라 한다. 예월을 넘기지 않고 바로 치르는 장사를 갈장(渴葬)이라 한다.
예월이 지나면 묘지를 정해야 하는데, 상주 이외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묘지로 내정된 곳에 직접 가서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곳인가를 살펴보고 정한다. 햇빛이 잘 드는가, 돌이나 물이 없는가, 봉분이 이룰 수가 있을 만큼 흙이 두터운 곳인가를 살핀다.
묏자리를 볼 때는 다음 5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
① 뫼가 파일 염려가 없는가.
② 성곽이 설 자리인가 아닌가.
③ 길이 날 곳인가 아닌가.
④ 농토로 변할 자리가 아닌가.
⑤ 세력 있는 자에게 빼앗길 자리가 아닌가.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해 묘지가 결정되면, 장사 지낼 날짜를 정해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알린다. 또한 날짜가 정해지면, 조전 상식 때 영연(靈筵)에 고한다.
2) 사토제(祠土祭)
장지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토제를 지내야 한다. 이날 상주는 참석하지 않으며, 상주는 조전 상식이 끝나면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사토제 지낼 사람을 선전한다.
집사는 이들과 함께 묘지로 정한 자리에 가서 네 귀퉁이에 각각 표목(標木)을 세운다. 그 표목 중간에 신위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주과포혜를 진설하고 사토제를 지낸다.
3) 광중(壙中)
광중이란 시신, 즉 관을 모시는 구덩이를 말한다. 광중을 팔 때는 금정기(金井機)를 땅에 놓고 시작한다. 먼저 나무 네 개를 가지고 정(井)자 모양으로 만드는데, 관의 크기에 맞추어 그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대로 땅을 판다. 금정기 네 귀퉁이에는 말뚝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광중을 다 파고 나면 석회에 모래를 섞어 관이 들어갈 만큼 발라 곽(槨)과 같이 만든다.
부부를 합장할 때는 남자는 서쪽, 여자는 동쪽에 자리한다. 구(柩)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머리쪽을 나란히 한다. 남자의 초취(初娶)와는 합장을 해도, 재취(再娶)와는 합장하지 않고 옆에 별도로 봉분을 만든다.
선영(先塋)의 묘 부근에 묘를 쓸 때는 선영의 묘에 제사를 지내는데, 선영이 여러분이면 제일 위 선영에만 주과포혜를 진설하고 축문을 올린다.
4) 지석(誌石)
성명, 생졸(生卒) 연월일, 행적, 무덤의 좌향(坐向)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돌 두 쪽에 회(灰)로 글씨를 쓰거나, 새기거나, 오지그릇에 글을 새겨 구워서 광중 앞 가까운 곳에 묻는 것을 말한다. 뚜껑이 되는 돌을 지개석(誌蓋石)이라 하고, 바닥이 되는 돌을 지저석(誌底石)이라 한다.
<지석 뚜껑에 새기는 글> 某官 某公 諱某之墓모관 모공 휘모지묘
여자의 지저석에서 관향과 성씨, 혼인할 때의 나이, 남편의 관향 성씨, 봉(封)을 받았으면 봉함을 받은 이름과 사망한 연월일, 묘의 좌향, 아들의 이름, 사위의 관향과 성명을 쓴다.
7. 천구(遷柩)
천구란 빈소에서 영구를 대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발인하기 하루 전날 조전 때 천구할 것을 고한다. 축관이 술을 올리고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금이길신 천구 감고(今以吉辰 遷柩 敢告 이제 영구를 옮김을 고하나이다)"라고 고하면서 상주 이하 일동이 두 번 절하고 곡한다.
천구할 시자들이 들어오면 여상제들을 물러가고, 상주와 상인들은 상장을 땅에 대지 않고 들고 서 있는다.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사당으로 가면 그 뒤에 명정이 따르고, 시자들이 영구를 받들고 사당으로 간다.
이때 상제들은 곡을 하며 뒤따른다. 시자들은 영구의 머리 쪽이 북향하도록 사당 문 앞에 놓고, 축관은 집사와 함께 사당에 전을 올리고, "청조우조(請朝于祖 : 할아버님 뵙기를 청합니다.)"라는 고사가 끝나면 상주 이하 복인들은 곡을 한다.
집이 좁거나 사당이 멀거나 좁으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이 경우에는 제물이 앞에 가고, 명정이 그 다음, 그리고 혼백이 그 뒤를 따른다. 사당 앞에 이르면 북쪽을 향해 혼백을 제자리에 놓고 고사를 고하며 곡을 하기도 한다.
이어서 대청에 휘장을 치고 축관이 혼백을 받들어 안내하여 대청으로 천구하는데, 널의 머리를 남향으로 한다. 널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그 앞에 제물을 올릴 상을 준비하고, 상주 이하 모두 제자리에 앉아 곡을 한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진설했다가, 해가 진 뒤에 조전(祖奠)을 올린다. 조전(祖奠)이란 발인(發靷)전에 영결(永訣)을 고하는 제식(祭式)을 말한다. 조전은 조전(祖奠)과 동일하게 지낸다.
저녁 상식을 지낸 후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저녁 상식과 함께 겸해서 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곡(代哭)을 시키고 발인 준비를 한다.
발인 준비란 방상(方相 : 악귀를 쫓는 나자의 하나), 영거(靈車), 상여(喪輿), 삽(翣)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삽은 불삽(黻霎 : 상여의 앞뒤에서 들고 가는 亞자 모양의 제구)과 운삽(雲霎 : 상여의 앞뒤에 세우고 가는 구름 무늬를 그린 널판)을 말하는데, 대부에는 불삽을 쓰고, 일반에는 운삽을 쓰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불삽과 운삽을 함께 쓴다. 불삽을 아삽(亞翣)이라고도 한다.
모든 제기는 해가 진 뒤에 이슬이 맞지 않을 곳으로 옮긴다. 그리고 이 조전(祖奠)을 고인이 잘 가시도록 길에 있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도 한다.
상여를 남쪽을 향한 마당 한가운데로 갖다 놓는다. 집사가 조전을 지낸 것을 치우면 축관이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금천 구 취여감고(今遷 柩 就輿敢告)"라고 고축한다. 고축이 끝나면 상여꾼들이 영구를 상여에 싣고 단단히 맨다. 상주는 영구를 따라 곡하면서 내려가 영구 싣는 일을 지켜보고, 부인들은 장막 안에서 곡한다.
8. 발인(發靷)
1) 견전(遣奠)
견전이란 영구를 상여에 실은 뒤 마지막으로 올리는 전을 말하는데, 발인제 또는 영결식이라고도 한다. 견전의 의식은 조전과 같으며,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린 다음, 무릎을 꿇고 견전축을 읽어 고한다.
상주들은 관을 들고 방 네 구석을 향해 세 번씩 들었다 내리는 것으로 인사를 하고, 방 문지방을 넘으며 문지방 앞에 엎어놓은 바가지를 관 앞으로 눌러서 깨뜨린다. 이것은 죽은 자의 밥그릇을 깬다는 의미로 죽은 자가 다시는 문지방을 넘어 집안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며, 장례기간 동안 있을지도 모르는 재액(災厄)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상제례의 정석 이철녕 저 p103)
2) 발인(發靷)
발인(發靷)이란 영구가 장지로 출발하는 절차를 말한다. 옛날에는 대여(大輿)를 썼는데, 일반 서민은 어려운 일이라 상여를 쓰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견전이 끝나면 발인이 시작된다.
장례 행렬은 방상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뒤로 명정, 공포, 만장, 요여(腰輿 : 혼백 상자를 모신 작은 수레), 요여 배행, 영구, 영구 시종, 상인(喪人), 복인, 조객의 순서로 출발한다. 상주 이하 복인들은 곡을 하며 뒤를 따라가고, 상여 앞에서 요령을 흔드는 요령잡이가 서서 만가를 선창하면 상여꾼들이 일제히 받는 소리를 하면서 따라간다.
일반인의 경우는 운삽과 불삽이 좌우에 따르고, 대부 이상인 경우는 운삽과 불삽이 네 귀에 따르게 되며, 운삽은 앞에서 좌우에 들고 가고, 불삽은 뒤에서 좌우로 들고 간다. 방상은 귀면(鬼面)을 쓰고 칼을 들고 상여 앞에서 상여의 가는 길에 잡인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잡귀를 물리친다는 속신(俗信)이 있으며, 요여는 혼교(魂轎)라고도 한다.
만장(輓章)이란 고인의 공덕을 애도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은 글로서 만사 만가(輓歌)라고도 한다. 영구를 앞에서 끌고 인도한다고 하여 만장이라고 하였다 우리 선조는 초상이 나면 이러한 만장을 써서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부의(賻儀)로 여겼고, 받는 쪽에서도 고인의 학식과 인덕을 적은 만사를 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겨, 장사 때 만장의 수효로 망인의 덕망과 학식을 논하기도 하였다
3) 노제(路祭)
상여로 운구하는 도중에 일명 거리제라고 하는 노제를 지내는데, 뜻있는 친척이나 친지 가운데 스스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조전자(弔奠者)가 되어 지낸다. 운구 도중 적당한 장소에 장막 또는 평풍 등으로 제청을 만들어 영여(靈與)를 모시고 그 앞에 제물을 차리면 상주 이하 여러 복인들이 늘어선다.
조전자가 분향하여 술을 올리고 꿇어앉아서 제문(制門)을 읽으면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노제 축문은 조전자가 망인과의 정분과 그 분의 업적을 칭찬하는 내용의 문구로서 조의를 나타낸다.
9. 급묘(及墓)
1) 하관(下棺)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영구를 모시고, 주과포혜로써 전을 올린다. 하관할 때는 상주와 복인은 곡을 그치고, 널을 싼 종이와 절관 끈을 벗기고 광중의 곽(槨) 안에 모시는데, 다른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가 널이 비뚤어지지 않았는가 등을 살펴본다.
하관은 먼저 광중 폭보다 조금 긴 나무 두 개를 광중 위에 가로로 놓는다. 그리고 영구 위에 있는 명정과 구의(柩衣)를 벗겨내고, 가로지른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무명 두 가닥으로 관 밑바닥을 머리쪽과 발쪽에서 떠서 들고 장목을 치운 다음, 서서히 내려 보낸다. 이렇게 하여 널이 바르게 놓이게 되면, 공포(功布)로 관 위의 흙을 닦아내고 명정을 덮는다.
상주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현(玄)과 빨간 비단으로 만든 훈(纁)으로 폐백(幣帛)을 한다. 이 현훈은 집사가 상주에게 주며, 상주는 이를 받아 축관에게 준다.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들어가 현은 널의 동쪽에, 훈은 널의 서쪽에 놓고, 상주는 곡을 하며 두 번 절한다.
폐백이 끝나면 널 위에 횡판(橫板)을 놓고, 회를 섞은 모래와 흙을 내광(內壙) 아래에서부터 고루 다지며 외금정(外金井)까지 채운다.
2) 평토제(平土祭)
광중에 흙을 채우면 축관으로 하여금 산신제를 지내도록 하고, 산신제가 끝나면 신주에 글씨를 쓴다.
신주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인 경우 "현고학생부군 신주(顯考學生府君 神主)"라 쓰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현비유인 000씨 신주(顯妣孺人 000氏 神主)", 아내는 "망실(亡室)", 서자의 어머니는 "망모(亡母)", 망인이 상주의 손아래일 경우에는 현(顯)자를 쓰지 않고 망(亡)자를 쓰며, 남자일 때 부군(府君)을 쓰지 않는다.
신주는 나무로 깎아 만드는데, 벼슬이 1품에 이른 사람의 것은 주목(朱木), 3품 이상은 비자나무, 그 이하는 밤나무로 만든다. 신주가 완성되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전을 올리고 상주 이하 무릎을 꿇고 앉으면, 평토제 축을 읽는다.
모상(母喪)에는 애자(哀子)라 하고, 부모가 다 사망했으면 고애자(孤哀子)라 한다. 망인이 손아랫사람이면 감소고우를 고우(告于)라하고, 복유존령을 유영(惟靈)이라 한다. 신주가 없는 경우에는 신주기성을 신주미성(神主未成)이라 한다.
3) 성분(成墳)
반곡시 영거가 떠나면 자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남아서 성분하는 것을 감독하는데, 묘 높이를 4자로 하고, 묘 앞에는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망주석, 비석 등을 세운다.
지석(誌石)이라 하여 돌 두 개를 준비하여 장례지내는 날 묘지의 오른쪽 아래에 묻어 누구의 묘인가를 알게 한다. 윗돌에는 ‘某官某公之墓’라 새기고, 아랫돌에는 성명과 출생일과 사망일, 출생지, 가족관계, 약력 등을 적어 두 개를 포개어 묻는다.
10. 반곡(反哭)
반곡이란 상주 이하가 영거(靈車)를 모시고 곡을 하면서 상여가 오던 길을 따라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반혼(返魂) 또는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집에 돌아와 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더 슬프게 한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사가 영좌를 차려놓고, 축관이 신주를 모셔다가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그 뒤에 모신다. 상주와 일행은 영좌 앞에서 다시 슬프게 곡을 한다.
조상 온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하던 것과 같이 절을 한다. 반혼할 때는 조객이 조상을 하지 않으며, 집에 돌아와 영좌에 모신 후에 조상한다. 반곡이 끝나서야 기년(朞年) 이하 복인은 술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으나 잔치는 하지 않는다.
이때 대공 이하의 복인으로서 따로 사는 사람은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조상하는 사람이 있어도 조례(弔禮)는 길에서 하지 않고 집에 돌아온 뒤에 한다. 그리고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반드시 영좌 앞에 나가서 두 번 절을 한다.
단 상주가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할 경우는 집으로 반혼하지 않는다. 이를 여묘(廬墓)라 한다.
11. 우제(虞祭)
우제를 지내는 이유는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혼기는 갈 곳이 없으니 효자는 그가 방황할 것 때문에 세 번 제사를 지내서 그를 편안하게 한다.” 우제(虞祭)란 갓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다.
여기에서 편안할 우(虞)자는 형체(形體)가 땅 밑으로 돌아가고 없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에 싸여 방황하고 있는 혼령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안신(安神)을 뜻한다. 그래서 우제를 세 번이나 지내게 되는데, 혼령을 안심시키고 신주나 혼백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땅에 묻힌 시신과 결별한 혼기 혹은 정령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의식으로서 올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우제는 장사 지낸 당일부터 지내는데, 이날 처음 지내는 우제를 "초우제(初虞祭)"라 하고, 2∼3일 만에 지내는 우제 "재우제(再虞祭)"라 하며, 3∼4일 만에 지내는 우제를 "삼우제(三虞祭)"라 한다.
1) 초우제(初虞祭)
초우제는 반혼제(返魂祭)라고도 하며, 장례를 모신 당일에 지내야 하고, 묘지가 멀어서 당일에 집에 돌아올 수 없으면 도중에 숙소에서 지내야만 한다. 초우제를 지내려면 목욕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닐 때는 세수라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집사가 제상에 제수를 진설하고, 축관이 신주를 영좌에 모시면 촛불을 켜고, 남자들은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여자들은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상장을 짚고 복의 서열에 따라 서서 곡을 한다. 초우제부터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2) 재우제(再虞祭)
초우제를 지낸 뒤 첫 유일(柔日)이 되는 날이 재우일이다. 유일은 육갑의 십간(十干)중에서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가 든 날이다. 초우가 지나고 조석 전을 올리지 않더라도 슬픈 마음이 나면 언제라도 곡하는 것은 또한 예의다.
재우날은 동이 틀 때 일찍 일어나서 채소, 과일, 술, 반찬 등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 할 때 제사를 지낸다.
3) 삼우제(三虞祭)
재우를 지낸 후 돌아오는 첫 강일(剛日)에 삼우제를 지낸다. 강일은 육갑의 십간 중에서 갑(甲), 병(丙), 무(戊), 경(庚), 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12. 졸곡(卒哭)
졸곡(卒哭)은 삼우제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강일에 지내는 제사다. 요즘은 석달만에 지내지만, 고례(古禮)에 의하면 대부(大夫)만이 석달만에 지내고, 사(士)는 한 달을 넘어서 지낸다. 제사 절차는 삼우제와 같으며, 축문에서 엄급삼우를 엄급졸곡으로 고친다.
이때부터는 슬픈 마음이 들어도 무시(無時)로 행하던 곡을 하지 않으며, 가벼운 음료를 마시고, 조문 왔던 사람에게 감사의 글을 보낸다.
13. 부제(祔祭)
부제(祔祭)는 졸곡 다음날에 신주를 사당에 모신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새 신주(神主)를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위(位) 옆에 놓을 때 지내는 제사다. 제사의 절차는 우제와 같으나 사당에서 지내는 것이 다르다. 사당이 좁으면 대청에서 지내기도 한다.
상주 이하가 목욕한 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위(位)를 사당의 북편에서 남쪽으로 향해 받들고, 죽은 사람의 위는 동남쪽에 마련해 서쪽을 향하게 받든다.
신주를 모실 때는 축관이 독(신주를 모시는 함)을 열고 먼저 할아버지의 신주를 받들고 영좌에 모시고, 내집사(여자 집사)가 할머니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그 동쪽에 모신다. 그 뒤 우제 때와 같은 절차로서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먼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주를 감실(龕室 신주를 모시는 장) 안에 모셔다 놓고, 새 신주를 영좌에 모신다. 그리고 새 신주를 모시고 우제의 제사 절차로서 제사를 지내고 축관이 새 신주를 감실에 모신다. 새 신주를 모실 때는 향을 사르지 않는다.
14. 소상(小祥)
소상(小祥)은 고인이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다. 하루 전 상주 이하 모두 목욕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연복(練服 깨끗이 빨아서 다듬은 옷)도 준비한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소상을 지냈지만 지금은 첫 기일에 지낸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의 초상에는 11개월 만에 연사(練祀)를 지내고, 13개월에 소상을 지내며, 15개월에 담사(禫祀)를 지낸다. 이러한 절차는 3년상의 범절이다. 그러므로 11개월에 연사를 지내는 것도 기년으로 치는 셈이다.
이 제사도 모두 졸곡의 절차와 같고 하루 전에 모두가 목욕하고 집안을 청소하며, 주부는 부엌을 깨끗이 치우고 제찬을 준비한다. 이때 연복으로 갈아입게 되므로 남자는 수질을 벗고 여자는 요질을 벗는다. 그리고 기년복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길복은 보통 평상복을 말하지만 소상 달이 지나기 전에는 비단이나 색깔이 찬란한 옷을 입지 않는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제상을 진설하고 상주 이하는 곡을 하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강신하기 전에 상제들은 연복으로 갈아입고, 기년복을 입는 사람들은 길복을 입고 곡한다.
이 제사가 끝난 뒤부터는 조석곡을 하지 않으며, 오직 삭망(朔望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때만 곡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복을 벗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일이고, 상식 때에는 당연히 곡하고 상주가 순서에 따라 분향 헌작하고 두 번 절을 하면 참석자 모두가 곡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소상이나 대상에 친척이나 손님이 왔을 때는 상주는 먼저 곡을 하고 기다려야 한다. 상식(上食)에 진설했던 제수(祭需)는 자정 전에 집사가 거두고 다시 새로운 제수로 제사를 지낸다.
15. 대상(大祥)
대상(大祥)은 소상이 지난 지 1년, 즉 사망한 후 만 2년 만에 지낸다. 그러나 남편이 살아 있는 아내의 대상은 13개월 만에 지내며, 이것이 첫 제사가 된다.
소상과 같이 하루 전에 목욕하고 제기를 닦고 제수를 마련한다. 연복을 준비하고 날이 밝을 무렵에 제사 지내는 것은 소상 때와 같다.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고 사당에 들어가 모신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곡을 하며 따라가다가 사당 앞에서 곡을 그친다. 문을 열고 신주를 자리에 모시면 모두 두 번 절한다. 이때 축관이 문을 닫으면 모두 물러나온다.
3년상은 이것으로 모두 끝나므로 상장(喪杖)과 요대와 상복은 태워버린다. 그러나 상복은 묘지기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 이날부터는 3년간 먹지 못했던 고기나 젓갈을 먹는데, 이것은 담제(禫祭)를 지낸 후에야 먹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대상 후에 사고가 있어서 사당에 신주를 모시지 못했으면 담제일에 하며,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어머니를 위하는 상에는 재기(再忌)를 지내되 기제(忌祭)에 의해서 거행하고 삼헌(三獻)과 사신(辭神) 때에는 곡을 하지 않는다.
16. 담제(禫祭)
담제(禫祭)는 평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제사로서 초상으로부터 27개월만에, 즉 대상으로부터 두 달째에 지내는 제사로서 복을 벗는 제사다. 그래서 담제를 탈상(脫喪)이라 한다.
담제 날짜는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중에서 택일한다. 그러나 초상이 겹쳤을 때는 먼저 초상의 담제는 지내지 않으며, 아버지가 생존한 모상이나 처상의 담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택일을 할 때에는 탁자를 사당 문밖에 놓고 향을 피우고 상주 이하 모든 자손들이 모여 의논한다. 여기서 날짜가 정해지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에서 두 번 절하고, 참석한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한다. 상주가 향을 사르고, 축관이 주인 왼쪽에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는 두 번 절을 하고 자기 자리로 간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두 번 절을 하면 축관이 문을 닫고 물러난다.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는데, 우선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건육을 먹는다. 이로써 고인에 대한 상례를 다했으므로 탈상한 것이며, 생전에 아무리 잘 모셨다 하더라도 상제는 죄인이라 자처하다가 일반인이 되었으므로 길제(吉祭)를 지낸다.
17. 길제(吉祭)
담제(禫祭)가 끝난 다음 날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사당의 신주를 고쳐 쓰기 위해 지내는 제사다. 신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주제자(主祭者)를 중심으로 하여 대(代)를 쓰는 것이므로 대(代)가 바뀌면 고쳐 써야 하고, 5대조고비(五代祖考비)는 사당에 모실 수 없어 그 신주를 묘 옆에 묻는다.
이를 매안(埋安)의 의식은 담제와 같으며 사당과 묘에 고축한다. 길제가 끝나면 내실(內室)에 들어가도 된다. 5대조고비의 신주를 매안할 때 묘에 고축하는 것을 고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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