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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알림 [필독]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회계직 현황제출 요청
여성노조(본조) 추천 0 조회 175 11.06.24 11:0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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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24 11:26

    첫댓글 이제야 하는군요

  • 11.06.28 09:51

    이 공문 작성하기 전에 보충설명을 누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근무형태에서 "유급휴일""무급휴일""휴무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날 365일근무자는 상관없지만 그 외 직종은 2.5일, 3일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경기도의 경우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별도로 1.5일 임금을 더 주었지만 최근에는 근로일수 산정할 때 2.5일 또는 3일을 잡아 실질적이 유급휴일이 아님)

  • 11.06.28 16:52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2.5~3일을 계산하고 근무를 안하면 1일(유급휴일)을 주는 거 아니예요? 즉 근무를 하게되면 1일(유급휴일)+1.5일(특근수당/근로기준법상 )합해서 2.5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자체는 유급휴일인거죠....근데 유급휴일이 아니라 하면 당일근무를 안하면 근로일수에서 빼나요?

  • 11.06.28 11:00

    제가 다니는 근무에서 어제 공문 보넀답니다. 이렇게 조사만 하는거 아니겠죠??

  • 11.06.29 10:27

    빼고 안 빼고의 문제는 아니고 5월1일에 근무를 하는 해는 2.5 또는 3일로 근무일은 잡고 하지 않는 해는 다른 일수로 채우고 있는거지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겠지요? 그럼 365일 직종은 어떻게 하느냐? 일수를 채울수도 없는데.. 온갖 눈치를 보며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 수당으로 1.5일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고라는게 참 한심하지요..그리고 2004년도 처음 학교회계직처우개종합대책에도 분명히 5.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별도 계상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은근슬쩍 교육청에서 조차 추가임금 나가지 않게 245.275일에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 11.06.29 15:57

    그래요. 샘 얘기는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수채우기로 가기 때문에 유급휴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근로자의 날은 365든 275든 245든 상관없이 당일날 근무하면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주어야 하구요.특히 눈치안보고.... 제발 일수를 따지지 않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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