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
• 전용허가 신청서 1부
• 사 업계획서 1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이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1/6,000부터 1/1,200까지의 산지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 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 산 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 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는 제출 생략)
• 농 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산 림공학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이상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