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액보험료 산출방법
①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제외하도록 가입수확량을 조정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기준수확량이 가입수확량보다 적고 평년착과량과 같거나 많으면 기준수확량을 초과하여 가입한 부분에 대한 계약자부담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 기준수확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으면 상기 차액보험료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2) 차액보험료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기준수확량(900kg) 대비 가입수확량(1,300kg)이 400kg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증액된 보험가입금액(1,300만원)을 동일한 비율(400만원)로 감액, 따라서 조정된 보험가입금액은 900만원이다, 감액대상으로는 보통약관 초과 가입금액 100만원과 증액특약 보험가입금액 300만원이다.
② 감액대상 증액특약 보험가입금액(300만원) 해당 계약자부담 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 가입금액 × 증액특약 순보험요율 × 과수원별 할인·할증률 × 방재시설할인율 × 자기부담비율 = 3,000,000 × 0.05 × 0.9 × 0.9 × 0.2 = 24,300원
③ 보통약관 초가분 감액: 차액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1,000,000 × 0.1 × 0.9 × 0.9 × 0.2 × 0.85 = 13,770원
총환급보험료: 24,300 + 13,770 = 38,070
경쟁(競爭)은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한 것이다.
경쟁(競爭)이 없다면 개인(個人)이나 사회(社會) 국가(國家)의
발전(發展)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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