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0. 소방설비 기자재를 gs에 납품 또는 설치공사를한 (주)신태크가 가을님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 발생지 관할인 포항남
부 경찰서에 고소를 했네요
0. 일단 고소장을 접수받은 남부서는 고소장을 수사의 단서로 가을님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날자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발송 출석
을 요구하게 됩니다.
0. 출석을 하게되면 고소장에 나타난 내용을 단서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출석할때 신테크 제품의 소방설비가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불량제품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거물(녹설은 사진-A4양식에 사진
을 붙이고 하단에 설문을 기재) '자이'(gs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집회신고및 일지, 방송 신문보도등을 스크랩하여 수사관에게
제출 하고, 본인은 신테크를 음해하고 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오로지 입주도 하지 않은 신규 아파트의 소방 설비자재
에 녹이쓸고 물이세는등 안전을 위협받을 두려움을 입주전에 해소 하고자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신뢰할수 있
는 조치를 요구한것 뿐이라는 항변을 반복 하세요
0. 고소를 한다고 하여 모두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겁먹지 말고 피고소인의 조사가 끝이나면 조사관은 위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무혐의로 결론 나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세요,
0. 겁먹고 걱정을 미리앞세울 필요 없습니다. 무혐의가 될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법무법인 성현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시킨
첫댓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준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10 18:23
걱정스럽지만 이또한 잘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분명 무혐의 처분되리라 의심치않습니다!!!
접수증 첨부한거 보니 급하게 그제 접수하고 내용증명 보낸 것 같습니다. 소송건 진행은 짧게 잡아도 한달은 소요되니 그전에 시료채취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힘내십시오!
협의회 차원에서 인적,물적,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겠습니다.
힘내세요,뒤에는 입주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비용은 공동경비
해야 합니다ㆍ
힘내세요ㆍ
우리 일
우리가 함께 입니다
동의합니다
가을님은 같은 입주자 입니다
공동주택인 저희들 집에 부실이 있어 그걸 밝혔더니 GS건설에서 첨부터 상품이 불량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녹발생된거죠.. 신테크 니네꺼 당분간? 안쓴다 신테크에서는 GS에 자재납품 안되고 가을님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 한겁니다
자재가 불량이었든 그후 어떤이유에서 녹발생이 되었든 원인제공은 GS 건설이죠 브프링클러 기타 부실이 있는 집을 지어줬거던요
저희는 GS건설과 계약 했으니 GS 책임 입니다
GS가 책임져요 가을님은 죄가 없어요 대충 맞나요?
가을님 걱정마시고 공비로 변호사선임합시다 저희의 생명이걸린일에나서주셨는데 역시 기업 대 개인이라고 막 밀어붙이는가본데 저희 1500세대 대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