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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입실시간 | ||||
시험 과목 |
오 전 |
오 후 | ||||
시간 |
문형(배점) |
시간 |
문형(배점) | |||
1월 5일 (월) |
공 법 |
10:00-11:10 |
선택형(100점) |
13:30-15:30 |
사례형(200점) |
- 오전시험 : 09:25 - 오후시험 : 시험시작 35분 전 ※ 시험실개방 08:00 |
17:00-19:00 |
기록형(100점) | |||||
1월 6일 (화) |
형사법 |
10:00-11:10 |
선택형(100점) |
13:30-15:30 |
사례형(200점) | |
17:00-19:00 |
기록형(100점) | |||||
1월 7일 (수) |
휴 식 일 | |||||
1월 8일 (목) |
민사법 |
10:00-12:00 |
선택형(175점) |
14:30-17:30 |
기록형(175점) | |
1월 9일 (금) |
민사법 ․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택1) |
10:00-13:30 |
민사법 사례형(350점) |
16:00-18:00 |
전문적법률분야에관한과목(택1) 사례형(160점) |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
고려대001~고려대478 |
고려대학교 |
법 학 관(신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
연세대001~연세대451 |
연세대학교 |
백 양 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
성균관대001~성균관대551 |
성균관대학교 |
퇴계인문관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
중앙대001~중앙대490 |
중앙대학교 |
법 학 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지하철 9호선 중앙대입구역 |
충남대001~충남대734 |
충남대학교 |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4. 12. 3.(09:00) ~ 2015. 1. 9.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연세대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연세대학교 백 양 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시작 후 2시간 경과 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시험 종료 1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용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 진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받은 경우를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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