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달아났다면?
1. 문제 제기
만일 다리 위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달아났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문제가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해자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누군가 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달아났다면, 감정상으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행위.
두 번째,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행위.
우선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기타 건조물 또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 법규가 없으며, 단지 성명 또는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알리지 않은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이에 따라 실무상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이 면제됩니다. 설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해 차량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를 형법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참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벌 수위가 20만 원 이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처벌도 가해자가 잡혔을 때 이야기이지 만일 잡히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차량에 대한 손해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비하여 재물을 손상시킨 행위는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당연하지만,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딱히 처벌 법규 없이 단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수단은?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잡힌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잡힌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가 끝까지 잡히지 않는다면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로서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이로써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피해자가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다면, 피해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상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가해차량의 과실 100%가 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과실도 보통 10% 정도 잡힙니다.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에 그대로 인용해 두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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