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이른바 '웰다잉', 품위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끝낼 권리가 있는지,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프랑스의 AFP 통신은 안락사를 택한 여성의 마지막 여정을 공개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40대 리디 이모프는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와 시각 장애가 있었는데, 최근 마비 증세가 심해지면서 안락사가 가능한 벨기에를 찾았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약물 등으로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리디가 벨기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프랑스도 다음 달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방향성 검토]
1. 우리나라는 어떤가? :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 치료 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만 가능하다. 2018년 관련 법이 시행됐고, 이후 연명치료 중단 사례는 33만 건이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신청해 놓은 사람도 지금까지 220만 명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절차를 만들어가자는 논의는 있어 왔다. 2022년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2.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서 의사 조력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는 헌법 소원 청구가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