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달하며 네트워크 상에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잊힐 권리가 여러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잊힐 권리는 법제화되어야 하는 가에 반대합니다.
첫째, 잊힐 권리가 법제화된다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의 재생산성이 높아진 현재 어떠한 정보가 올라와 인터넷상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 사이트까지 순식간에 퍼집니다. 국내의 여러 사이트는 물론 해외 여러 사이트까지 퍼진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의 부담은 개인이 짊어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잊힐 권리를 악용하여 정치인, 범죄자가 과거 행적을 지우는 신분 세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거나, 인터넷활동등에 피해를 끼칩니다.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도 제한된 정보만을 얻게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잊힐 권리는 정보의 주체라면 그 정보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적인 개인정보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라도 잊혀질 권리를 이용하여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잊힐 권리가 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여론 형성 기능을 침해하여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는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이미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는 임시조치, 개인정보보호법등을 통하여 이미 국민에게 잊혀질 권리가 강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인격권 침해 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를 통해 게시물과 댓글 등을 삭제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신고만 하면 게시물이 차단되는 임시조치제도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SNS글까지 삭제를 요청하고 있는 등 과도하게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가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물론 자유로운 소셜네트워크활동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저는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의 삭제권이 부여된 가운데 잊힐권리의 법제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잊힐 권리는 법제화되어야 하는 가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