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하는 자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사항 준수해야함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경우 그사실 구직자에게 알릴것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제공않을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을것
2 직업정보제공 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 전화번호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전화보는 기재하지 아니할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취업지원등의 표현 사용하지 않을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 발부 하지 않을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산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표시할것
6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 게재하지 않을것
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문서,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 가능
국외취업자의 모집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함
모집방법 등의 개선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근로자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이 권고하려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거쳐야함
모집방법 등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때 권고사항,개선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아함
금품등의 수령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일을 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한 금품 받거나 이익취하면 안됨
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하는경우 그러지않음
근로자공급사업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 못함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끝난 후 계속 근로자공급사업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 받아야함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산, 시설 모두 갖추어야한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국내에 소재하고 , 2명이상이 상담할수있는 독립된 공간 갖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