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작성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단,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경우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만료
존소기간의 만료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종료된다
단체협약의 취소,시정 등
단체협약의 취소
해당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일 경우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취소 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 있는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그 시정 명령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해지
상대방의 단체협약 위반
경미한 위반의 경우 해지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평화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의 존재의의를 상실할만한 중대한 위반행위 한 경우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
당사자 간에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사정변경
단체협약 체결 당시 예측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단체협약의 존립이 무의미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단체협약의 준수를 강요하는것이 지극히 불합리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이를 해지할수있다
해지계약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체협약 당사자의 변경
사용자의 변경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영업 양도 및 합병 등에 의해 그 효력이 당연히 종료하지 않는다
해산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절차 중 전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은 실효됨
조직변경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
합병
흡수합병 : 소멸회사의 단체협약은 종료, 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견해 vs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어 소멸회사의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된다는 견해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단체협약이 모두 적용vs소멸회사의 단체협약은 종료되고 신설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영업양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승계됨
노동조합의 변경
노동조합의 해산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단체협약당사자의 실체가 없어지므로 단체협약은 실효됨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조직상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
탈퇴 및 분열
다수의 조합원이 탈퇴하여도 단체협약은 존속됨
분열의 경우 두개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면 구,단체협약은 종료되나
기존의 노동조합이 유지된 채 해당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면 구,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