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OO에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연수때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주소를 알려주셔서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학교에 2018.9.3.~2018.11.1. 총 60일 병가
-2018.9.3~2018.9.23(21일간) 유급병가
-2018.9.24.~2018.11.1.(39일간) 무급병가
-2018.11.2.~2018.11.20.(13일, 토,일 제외) 연차
-2018.11.21.~2019.2.28. 질병휴직(산재X)
이렇게 병가 및 연차 질병휴직을 쓰신 공무직 분이 계십니다.
방학중 비근무 하시는 분이고
재량휴업일2일이 있어서 상시근로자 소증근로 일수는 242일 입니다.
여름방학(2018.7.26.~8.22.) 중 비 근무일은 총 15일(토,일,공휴일 제외) 입니다. 그럼 이분의 2019학년도 사용가능 연차일수는 며칠이 되는 건가요?
출근율 80% 달성 여부도 달성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충청남도 지침에 의하면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 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판단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8.9.3~2018.9.23(21일간) 유급병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15일(공휴일 이외 재량휴업일 등 없다고 가정)
- 2018.9.24.~2018.11.1.(39일간) 무급병가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24일 (공휴일 이외 재량휴업일 등 없다고 가정)
- 2018.11.2.~2018.11.20.(13일, 토,일 제외) 연차 소정근로일수: 13일(공휴일 이외 재량휴업일 등 없다고 가정)
- 2018.11.21.~2019.2.28. 질병휴직 소정근로일수: 66일(방중 비근로자는 방학기간 중 비근로일 중 출근일수 제외하면 됨)
** 방학기간 질의에 겨울방학 기간 있었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방학기간을알 수 없어 방학기간 근로로 가정하여 소정근로일 계산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74일(242일-24일-66일)/242일 = 71.9%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므로 년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출근율이 80%에 미달되어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2018. 3. 1. ~ 2019. 2. 28. 12개월 기간 동안의 개근월이 있다면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첫댓글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세심한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