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약속대로 사과를 하셔서 고소 취하장을 써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인감을 드리기 싫어서 제가 직접 제출 하기로 하였는데요.
1.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취하장과 인감 이렇게 두가지만 법원에 제출 하면 되는 가요?
(정식 재판이 청구 된 상태입니다.)
2. 어느 재판소에 제출 하면 되나요? 가까운 아무 재판소에 제출 해도 되나요?
(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 고소 하였습니다.)
3. 고소 취하장 양식은 어떻게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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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고소취하장과 인감 이렇게 두가지만 법원에 제출 하면 되는 가요?
(정식 재판이 청구 된 상태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고소취하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거라면 굳이 인감 필요 없습니다.
2. 어느 재판소에 제출 하면 되나요? 가까운 아무 재판소에 제출 해도 되나요?
(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서 고소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셔야 겠죠.
3. 고소 취하장 양식은 어떻게 쓰면되나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제목, 피고인의 사건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고, 고소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하시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일, 서명 및 날인 하시구요. 해당 재판부 귀중이라고 기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