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부내용 |
부여대상 | ❍ 교육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에 있는 임신 중 근로자는 근속기간 상관없이 사용가능 ※ 근로계약기간을 벗어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준수 의무 없음 |
휴가기간 | ❍ 임신 전/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 |
휴가신청 | ❍ 휴가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 대체강사 투입 등 후속진행일정 고려하여 설정된 기간으로 가급적 일정 준수 |
보장내용 | ❍ 공휴일 포함 연속 90일(다태아 기준 120일) 보장 - 단, 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필수 ※ 휴가기간 90일(산후 45일 포함)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강행규정임 ※ 단 근로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 보장되므로 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소멸하면 산전후휴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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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산정 (23.01.01 기준)
| ❍ 고용센터 급여 지급 관련 참고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장에서, 나머지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단, 고용센터 지급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됨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최초 60일: (고용보험) 통상임금 지급(최대 210만원),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통상임금 지급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인 경우 최초 60일: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 휴가는 사용하지만 급여는 없음 |
출산휴가급여신청 |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해야하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근로자(예술강사)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출산휴가급여 결정
| ❍ 급여결정 후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 결정통지서 요청하여 운영기관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