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얼핏 들으면 알 것 같다가도 막상 뜻을 생각하면 헷갈리는 분양 관련 용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 시공부터 분양까지, 분양 관련 용어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시행사
: 부동산 개발사업의 총괄 운영사
어디에 건물을 지을 것인지, 어떠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것인지,
인허가 관련한 행정적 절차 등 부동산 개발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운영사를 말합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도급 건설을 주어 건축을 완성하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 개발회사, 지주 등이 시행사가 됩니다.
즉,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자로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지칭됩니다!
◆ 시공사
: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 시행사로부터 위탁 및 수주를 받아 공사 진행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며 직접적인 건설을 실행하는 곳으로,
건물의 설계부터 토목 공사 등 건설을 실행하고
건설상의 이윤이 포함되어있는 공사대금을 시행사로부터 받아 건축물을 짓는 역할을 합니다.
시공사는 건축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축 하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이외의
분양, 건설 지연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탁사
: 시행사 및 시공사 부도 또는 파산 시, 계약자들의 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
신탁사는 재산의 소유권을 믿고 맡겨 관리하게 하는 회사로,
건설업 신탁사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입주까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 사업 특성상, 많은 자금이 오고 가며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사가 존재합니다.
자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로 줄이거나 피해를 막아서
계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분양 시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분양대행사
: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시행사와 계약한 분양 전문 회사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분양 관련된 마케팅 홍보활동을 전담하는 분양 전문 회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찾아가는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과 관련된 홍보뿐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등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장 자주 쓰이지만 가장 헷갈리는 분양에 관한 용어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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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