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
|
|
|
|
▪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 |
▪ 발 신 : | 제주민회 |
▪ 문 의 : | 신훈민 변호사 (제주민회 대변인, 010-9498-5580) |
▪ 일 자 : | 2023. 6. 22. (목) |
▪ 제 목 : | [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을 바라며 |
|
[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하여]
제주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을 바라며
국회는 어제 2023. 6. 21.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제주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우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는 주민이 중심되는 기초자치,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초자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제주형 기초자치로 읍면동 주민자치를 제시한 바 있다.
조례만으로는 명실상부한 읍면동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조례를 잘 만들면 비록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읍면동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오영훈 도지사와 도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첫째, 주민자치회 기능에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기본서비스 제공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행정 편의적인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게 그 산하에 기본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조례만으로는 주민자치회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많으므로 그 대신 산하 법인 설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경북 의성군 주민자치 조례에서 주민자치회 산하 기구로 법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동 조례 제16조 제1항 제2호 참조). 선례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 적극적인 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무국 설치 등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이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자치회 규약은 주민의 자치헌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모두가 참여해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규약은 해당 읍면동 주민의 투표를 거쳐 제ㆍ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 단위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주민의 손으로 주민자치회 규약을 만들 수 있다면 제한된 범위 내이기는 하나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일단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내년부터 당장 읍면동 주민자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자치 역량이 성숙해지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읍면동 주민자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제주에서는 주민이 중심되는 기초자치,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
아무쪼록 오영훈 도지사와 도의회는 제주형 주민자치를 활짝 꽃 피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2023. 6. 22.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