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추후에 위 부동산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하에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제580조는 이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사을 매수한 이후 언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들어 매수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지 1년이 경과하여 누수를 발견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민법제582조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누수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 예시와 같이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 누수사실을 모르고 있었을때에는 언제까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한지 1년이 경과하여 누수를 발견한
경우 등에는 하자의 정도, 원인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건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매수인이 하자는 언제 알았는가 하는 입증의
문제등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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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현
대표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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