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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2년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3년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3년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3년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3년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
7. 창호공사 3년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
8. 조경공사 3년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3년 |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3년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3년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3년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5. 잡공사 3년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5년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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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5년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5년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20. 지붕공사 5년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5년 |
방수공사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 19.>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별표4]시설공사별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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