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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기준율 | |
현행 |
변경 | |
운수업(49~52) |
6% |
3%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12% |
지원기준율->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해당 없음
라. 기 타: 고시 개정(안) 첨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개요
□ 목적
ㅇ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구 분 |
지원기준율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
ㅇ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ㅇ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ㅇ 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그 밖의 업종 |
2% |
ㅇ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ㅇ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5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 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
지원기준율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
1% | |
운수업(49~52) |
3% |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
광업(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
12% |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
기타 업종 |
7%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그 밖의 업종 |
2% |
추가업종및지원기준율변경-> 운수업,건축물일반청소업,소독구충및방제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 사업에 대한 구분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
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개정안 설명자료.hwp
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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