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검사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수신: 서정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08호실 2013형제105978사건 주임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초동 1724)
발신: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2013형제105978사건 고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목: 2013형제105978 박주신 고발사건 각하처분과 관련 내용증명
1. 발신인은 지난해 2013.1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16명의 공동고발인의 연명(서명)을 받아 고발인 공동대표로써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을 병역법 위반죄명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수신인께서는 수사전문 공무원인 검사직위에 있는 자로써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행위 일체를 포기(기피)하고 각하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3. 수신인을 직무유기죄명을 걸어 경찰에 고발코자 고발 전단계로 직무유기 사실을 시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이 내용증명 또한 민원임으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신인이 고발함에 있어 자신을 가지고 고발하게 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1) 발신인은 경찰수사과장의 경력도 있는 정년퇴임을 한 경찰관 출신의 현역목사입니다.
발신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2011.12.9. 병무청 제출용 MRI촬영과 병무용진단서 발급과정 등에서 상식과 사리에 맞지 않는 정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신있게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정으로 허리디스크 환자였다면
2011. 8. 29.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할 것이 아니라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서 병역처분변경처분을 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꼼수를 부려 범죄를 자행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박주신은 공군훈련소에 입소한지 5일 만인 2011. 9. 2. 허벅지통증 등의 이유로 2개월간의 귀가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나 그해 10.26.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 재입대 일짜인 2011. 11. 2.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공군 재입대에 불응해 버렸습니다.
(4) 위 박주신은 2011. 11. 25.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을 받았으나 기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입대에 불응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허리디스크환자가 사실이라면 그 당일로 군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5) 위 박주신은 19일간이나 입영을 기피하다가 2011. 12. 9. 위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OO한방병원 내 OO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대리신검자의 X-ray와 MRI를 촬영한 바 있습니다.
위 박주신은 같은 날, 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박주신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OO병원 의사 김OO( 병역비리연루 전과의사)에게 보여주고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 소견의 병무용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사실이 있습니다..
(6) 더구나 12. 9.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기피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접수시켰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그 다음 다음날에는 서둘러서 응당 병무청에 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이 순리요 상식에 맞숩니다.
(7) 수신인은 수사전문 검사로써 수신인께서는 위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도 상식에 벗어나는 박주신의 행적과 더 나아가 18일간이나 질질 끌다가 2011. 12. 27.에 가서야 겨우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접수시켰다는 사실에서 병역면탈을 위한 비정상적인 정황을 능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8) 2011.12.9. 일건 서류를 갖추었으면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입영기피 상태이므로 서둘러 병무청에 서류를 접수시켰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게 된 배경은 병무청과의 부정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틀렸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전문가인 검사가 이런 정황을 감지 하지 못했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5.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사항
(1). 수신인은 무슨 이유로 8가지의 명명백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착수해 보지도 않고 각하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신인은 위 박주신이가 2011.12.9. 신체검사를 실시한 전과 후에 허리디스크 진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전부를 복사해서 발신인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신인은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여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4일까지 발신인에게 회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4.8.
발신인: 공동고발인 116명 공동대표고발인 정창화
(010-5779-6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