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도로(관습법상 도로)
지적도상에 도로로 포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황도로는 폭이 일정하지도 않고 사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사도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및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합니다. 즉 건축 가능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만드는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경우 건축 또는 개발허가시에 사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공도
공도는 국가나 도,시 등에서 마련하여 관리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5.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 도로 등의 구별과는 별도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요 도로로서 결정되어 도시 계획 사업으로서 건설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6. 지적도상 도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표기된 토지로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로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요구되는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인 동시에 현황도로여야 합니다.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 경우 지적도상 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복원을 통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7.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을 말하며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시설로 구성된 것을 통틀어 말한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