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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 단독가구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가구원들의 총재산 합계액이 전년도 기준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포함 2. 전년도(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출처]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하세요! |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급되는데요.
연간 지급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코로나19로 인하여 ~3.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3월 1일~3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 연장)
● 지급기간 : 6월 중 지급
● 콜센터와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한편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신청 방법인 ARS 신청,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 신청, 신청 요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
발송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손택스 신청 : 휴대전화에 손 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4. 신청요청서 발송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요청서 안내문에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5. 콜센터 신청 :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ARS(1544-9944)로 전화 또는 손 택스 앱, 홈택스 접속하시면
‘안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전용 콜센터 또는 126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댓글 항상 좋은 정보 감사여~~
깊은 관심에 고맙네
자격이 되는 친구들 신청해서 해택 받아보셔`
신청자격 되는 해당자에겐 유용한 제도여.
난 어떻게 해야 자격이 되는겨? ㅠㅠ
그 방법도 쫌~~~
가구원 총재산 2억이 넘어도 안되고
맞벌이 가구소득 년간 3,600만원 넘어도 안되요
그 방법? 이라... 난감하넹.
두번 타 므긋는디
신청해볼꾸나
좋은정보감솨
그려.
근로장려금 활용 잘하면 용돈이상 쏠쏠하지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