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가족을 돌 볼 수 없습니다.
돌봄 허용이 안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배우자, 직계횔족, 형제, 자매-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 - 남편, 아내 ※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위와 같은 가족 관계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돌봐도 가족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가족 급여가 나오는 경우은 어떤 경우 일까요?
1) 수급자가 섬, 벽지, 농어촌 거주, 감염병 위험, 천재지변에 의한 사연일 경우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2)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지원인력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➁ 수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 시까지 해당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➂ 수급자 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감염병)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하며, 세부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족인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를 감산한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