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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Wee센터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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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Wee센터 전문상담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4.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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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직종 | 근무기관 | 채용인원 | 직 무 내 용 |
Wee센터 전문상담사 | 교육장 지정기관 | 1명 | ·학교부적응 또는 위기학생 등 상담지원 ·학교폭력, 비행 등 문제예방 ·Wee센터 사무분장에 명시 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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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가. 신분: 교육공무직원(Wee센터 전문상담사) 무기계약근로자
나. 보수
- 월급제: 기본급2,023,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 4대 보험가입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별도 지급
다. 근무시간:「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단체협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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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가. 자격 요건: 다음 유형의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자격요건 (1개 이상 충족) | 내 용 |
1)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3급 이상 3) 전문상담사[(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4)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5)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6)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 2급 이상 |
요 건 구 분 | 내용 |
필 수 요 건 | 1. 시험공고일 전일(前日),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두고 있는 자 2.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3.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조(채용기준), 제6조(근로자의 결격사유)에 적합한 자이여야 합니다. |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 정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 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경력,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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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법 |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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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가. 서류 제출기간: 2020. 2. 24.(월) 09:00 ~ 2020. 2. 27.(목) 16:00
나. 제출 방법: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함)
다. 접수처: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3층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등 일정 공고
※ 공고일자: 2020. 2. 27(목) 18:00 /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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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 1],[붙임 2] 양식으로 작성
나.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3] 양식으로 작성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4]붙임 양식으로 작성
마.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변동사항 포함):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시험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 함
아. 재직(경력)증명서 1부: 시험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것으로 제출
자. 최종 합격 시 제출 서류 각 1부: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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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합격결정 |
가. 제1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며,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연장자 ②주민등록상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 기간이 긴 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 중 자격 부적격 판정된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탈락 된 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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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처우 |
가. 최종합격자는 Wee센터 전문상담사(무기계약)로 채용하게 됩니다.
나. 보수: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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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합격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근무(계약)조건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61)450-7111
주소: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무안군 무안읍 승달로 63)
출처: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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