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발주자의산업안전보건업무의 작성 주체
1. 계획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는 중점 위험요인 및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자에게 제공
2. 설계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시공사에게 제공
3.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함
※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작성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설계단계) 설계 종료*시점 이전까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총공사금액의 합계액 50억원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 :
- (자격요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 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정성 확인을 요청
◆ 안전보건 조치계획 이행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여부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확인은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https://blog.naver.com/myongji21/223726300993
고용노동부 등록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충남(#금산, #논산,계룡,공주,부여,청양, 천안,예산,아산,서산,태안,서천,홍성,보령,당진)
대전, 충북(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단양) 세종
☎ 041-571-6421 , 010- 2354- 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