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물올림(호수조)[priming tank]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 필요한 설비로 주기능은 펌프의 후트밸브 고장으로 펌프실 및 흡입관내의 물이 수조로 빠져 내려가면 펌프를 작동 시켜도 물이 흡입되지 않으므로이 경우에 펌프 케이싱에서 후트밸브까지 물을 공급하여 항상 펌프만 작동하면 물이 흡입될 수 있도록 대비시켜 주는 장치이다
(에어바인딩현상 : 펌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펌프내에 공기가 차 있어 송수되지 않는 현상으로 펌프작동전 공기제거, 물보충 또는 자동공기 제거 펌프를 사용한다)
[관련규정]
(NFPC 102)제5조(가압송수장치)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NFPC 103) 제13조(제어반)
② 감시제어반은 가압송수장치, 상용전원, 비상전원, 수조, 물올림수조, 예비전원 등을 감시ㆍ제어 및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물올림 탱크(priming tank)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펌프를 사용할 경우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으로 펌프의 임펠러에서 후트 밸브 사이의 공간에 물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여 펌프의 진공상태를 만들어 주게 된다.
따라서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높이 있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 생략된다.
후트밸브 (Foot Valve)
소방펌프가 수원(물탱크)보다 높이 있을 때 후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드밸브(풋밸브)는 불순물 제거와 역류 방지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