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민원 처리관련 규정
■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입니다.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신고를 하게 되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 및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민원의 내용 및 신청 취지 등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원 관련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
민원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사부서가 아닌 담당부서에 민원이 배정되어 민원처리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소극행정 신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소극행정 신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정부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화상수어, 채팅, SNS) 상담을 제공합니다.
www.110.go.kr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