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학년도 광암장학회 임원회의
- 일 시 :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16:00
- 장 소 : 안법고등학교 교장실
- 회 순
- 학교장 인사말씀
- 회장 인사말씀
- 2007년도 이사회비 납부현황 보고
- 2006년도 미납자, 2007년도 납부자현황
- 2007년도 광암장학회 이사회비 납부 독촉
- 기타 토의
- 폐회
※ 별첨 : 2007년도 항목별 지급 현황 자료
(유무상통, 신협, 광암, 총동문회, 성소, 윤춘기 바오로)
2007.10.10일 기준
장학금 | 이월액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 지급인원 (현재) | 미지급 | |
1 | 광암 | 14,746,993 | 11,345,400 | 3,401,593 | 30명 | 3,781,800 | |
3,240,000 | 277,800 | 2,962,200 | |||||
2 | 총동문 | 8,600,790 | -8,600,790 | 23명 | 1,214,190 | ||
3 | 유무상통 | 10,000,000 | 8,777,790 | 1,222,210 | 23명 | 1,214,190 | |
4 | 신협 | 10,000,000 | 9,587,250 | 412,750 | 25명 | 404,730 | |
5 | 성소 (평택안성대리구) | 10,000,000 | 7,829,100 | 2,170,900 | 20명 | 3,149,340 | |
6 | 성소 (윤춘기바오로) | 1,354,500 | 948,650 | 405,850 | 3명 | 316,230 | |
합 계 | 14,746,993 | 34,594,500 | 47,366,780 | 1,974,713 | 10,080,480 |
2007학년도 광암장학회 임원회의 결과 보고 및 야유회 건(2007.10.22.)
이사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사님들의 각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안법광암장학회 이사회를 주선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소식
- 안법광암학원 장학회를 함께 하셨던 교장 김봉학 신부님께서 8월 말 임기로 인하여 군포에 있는 수리동 성당 주임신부님으로 가셨습니다.
- 교장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교장 신부님을 위해 이사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신입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10월 13일 학교체육관에서 실시하였는데 학생이 420명, 학부모 390명 총 810명이 참석을 하여 성황리에 마쳐 2008학년도 신입생들은 많은 기대가 됩니다.
◎ 광암장학회 소식
- 2007년 10월 12일 금요일 16:00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0명이 참석하여 장학회 발전을 위해 진지한 임원회의가 되었습니다.
-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① 임원회의 : 2개월에 1회씩(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총회)
② 이사회 : 3개월에 1회씩(5월,8월, 11월, 2월 총회)
③ 광암장학회 상조회건은 이사회에서 다시 결정하기로 함.
④ 가을 야유회 및 단합대회
- 장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 일원
- 일시 : 2007년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학교운동장에서 출발
(이사님의 가정, 사업 등으로 바쁜 일정에서 생활하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추진해오고 있는 가을 단풍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도 참석하시어 계속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참석여부는 조태희 회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11-310-6399)
학년 | 학생수 | 지급횟수 | 총 횟수 | 1인당 수업료 | 현재 지급액 | 미지급액 |
1,2 학년 | 7명 | 1/4, 2/4, 3/4 | 3회 | 404,730원 | 8,499,330원 | 2,833,110원 |
3학년 | 3명 | 1/4, 2/4, 3/4 | 3회 | 316,230원 | 2,846,070원 | 948,690원 |
합 계 | 11,345,400원 | 3,781,800원 |
◎ 2007학년도 광암장학회 지급 현황
- 2007학년도 광암장학회 지급액 : 1/4 ~ 4/4분기 15,127,200원
(장학금 지급 학생 수 10명)
-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액 11,345,400원
- 4/4분기 지급해야 될 금액 3,709,800원
광암장학회 현금출납부 2007.01.05~2008.2.21.현재 | ||||||
(단위:원) | ||||||
장학금 | 이월액 | 수입액 | 지출액 | 잔액 | 지급인원 (현재) | 비고 |
이자 | 42,305 | 42,305 | ||||
광암 | 14,746,993 | 8,730,000 | 15,127,200 | 8,349,793 | 40명 | |
849,300 | -849,300 | |||||
총동문 | 10,000,000 | 10,131,210 | -131,210 | 27명 | ||
유무상통 | 10,000,000 | 10,131,210 | -131,210 | 27명 | ||
신협 | 10,000,000 | 9,726,480 | 273,520 | 26명 | ||
성소(평택안성대리구) | 10,000,000 | 7,871,780 | 2,128,220 | 25명 | ||
윤춘기바오로(성소) | 1,784,500 | 1,264,920 | 519,580 | 4명 | ||
합 계 | 14,746,993 | 50,556,805 | 55,102,100 | 10,201,698 | 149 | - |
정기예탁금 2007.01.05~2008.2.21.현재 | 예탁금 | 이자소득 | 합 계 | |||
105,139,970 | 5,225,908 | 110,365,878 | ||||
◎ 이사님께 장학금 출연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많은
이사님께서 장학금을 출연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 출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학업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사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혹시 2006년도 출연금을 못하신 이사님께서는 2006년도분과 2007년도 출연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년 출연금 : 250,000원 입금계좌 : 농협 237113-51-010595 광암학원(광암장학회) 신협 03144-12-005019 광암학원(광암장학회) |
광 암 장 학 회 회 장 조 태 희
2007학년도 안법 광암장학회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이사 단합 야유회 공지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요일)
- 장 소 : 강원도 주문진(아들바위 및 휴휴암)
- 출 발 지 : 안법고등학교 운동장(8:00)
- 참석인원 : 22명
- 경 비 : 차량지원 안법고등학교 교장 450,000원
- 일반경비 : 지출에 의한 영수증 붙임.
2007학년도 안법 광암장학회 단합대회 결산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
- 장 소 : 강원도 안목, 주문진
- 출발 인원: 13명
- 지출 내역: 950,000원
- 찬조: 황은성(1백만원), 박손식(5만원), 오영준(6만원 상당)
- 참석자: 조태희, 박정남, 서정용, 정석훈, 정지웅, 김대환,
지성기, 이수근, 황의웅, 박윤용, 규만형, 안석용
- 출발 전 방문자 : 노광춘, 황은성, 김태인, 안상정, 오영준,
박손식, 이재복, 교장, 교감
광암 장학회 정관
제 1 장 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암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함)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안법고등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안법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자,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동성적인 현저하게 향상된 자, 재학 중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 한자,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수원 가톨릭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과 예비신학생,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써 학생들의 교육진흥과 영재배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별과 내용) 포상 및 장학금 지급 수혜자의 종별과 지급금액의 내용은
본 이사회의가 별도로 정하는 규칙 또는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전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는 안법고등학교의 학부형, 동교 육성회이사 및 동이사직을 경료
한자와 제 3조 목적에 적극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회장은 이를
승인한다.
제8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안법고등학교의 육성회 이사로써 매월 또는 년 1회 이상
일정액의 회비 또는 찬조금을 납입 하는 자
2. 특별회원 : 안법고등학교의 학부형 및 동교 육성회 이사직을 경료한
자로써 년1회 이상 일정액의 찬조금을 납입 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회에 대하여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서
추천 된 자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원의 의무는 회비 및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지위) 본회의 회원이 유고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탈회 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 및 자산이 자손에게
승계 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탈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회원이 타계 할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12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13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항 열거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비와 찬조금
2. 학교(학교장)에게 출연한 성소장학금과 각종 장학금
=> ( 삭 제 )
3. 사업에 수반된 수익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잡수익
5. 기타 수입
제14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본 회 자산은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현금의 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은행 또는 신탁은행에 예금 또는
신탁하거나 국책, 공책,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환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함을 원측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잉여금의 적립) 회계연도말의 잉여금 또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 재산에
적립한다.
제17조(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본회의 매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은 년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세입세출 결산은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같이
감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특별회계) ① 본회의 수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정 하여야 된다.
제19조(수익 등의 이월) 전조의 특별회계에서 생한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이를 기본 재산에 이월 시켜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로 끝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1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
상임이사 : 7인
감 사 : 2인
학교장 : 1인
제2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른 직을 겸직 할 수 없다.
제23조(임원의 직무현황) ① 회장은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의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회무의 집행을 결정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1회에 한하여 재임 할 수 있다.
② 보결로 인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는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던가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27조(자문) ① 본회는 자문 회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된다.
③ 자문회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사무직원) ① 본회는 간사, 서기, 기타의 직원을 두며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은 회장이 정한 직무에 종사한다.
제 5 장 회 의
제29조(회의의 종류) ① 본회 회의는 성소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의와 총회를 둔다.
=> ① 본회 회의는 임원회, 이사회, 총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와 성소위원회는 분기별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회로 대체한다.
③ 총회(구성원 회원)는 매년 2월안에 개최한다.
제30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구성하고 이사수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 목적사항 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시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없이는 개회 할 수 없다. 단, 전화위임도 정족수에 포함된다.
제32조(회의의 의장) 모든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3조(의결의 정족수) ① 모든 회의는(이사회,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4조(결석자의 표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위임으로 표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보고, 찬성 한 것으로 계산한다.
제35조(서면에 의한 표결) 회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 부를 구하고 회의를 가름 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부의한다.
(단,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세입 세출 예산 및 세입 세출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회원의 위촉 및 제명
6. 기타 결요 사항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단체에 출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부칙
제39조(시행세칙) 이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40조(시행일) 이정관은 1986.4.19일부터 시행한다.
제41조(설립당초의 임원)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1986년도 회장-최재혁, 부회장-박세창, 신석희, 진영범(작고)
감사-민인홍, 김운식(작고)
2005년도 회장-서정용, 부회장-정이웅, 이병성, 지성기
감사-조태희, 신성철
2004. 12. 09. 1차 개정
2005. 07. 20. 2차 개정
2007. 03. 08. 3차 개정
- 개정과 삽입 -
◆ 정관 제 21조 (임원의 구성) 상임이사 7인으로 한다.
◆ 정관 제 23조 ⑤ 본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학교장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분기별)안에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하여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의 보고한다.(단, 임원 소집은 회장이 한다.)
◆ 정관 제 38조(잔여 재산의 처분)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고 광암학원 안법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9조(회의종류) ④ 임원회의를 둔다. (임원회의는 아사회의를 수시로 개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원회의에서 협의한다.)
광암장학회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사무처리 규정을 이사회의서 결의 확정함으로서 본 장학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매사 정확성을 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제2조(수입과 지출) 모든 재정 운영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고(회계장부 금전출납부, 특별회계장부)를 비치한다.
제3조(장부와 영수증처리) 행정실장(간사)이 정리하고 간사가 업무협조
요구 시 행정실 직원은 협조해야 한다.
제4조(결재) 모든 결재는 간사와 회장, 학교장이 한다.
제5조(감사) 감사는 정관 제17조(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에 따라 매년
3월 안에 회계 감사 및 사업 감사도 할 수 있다.
제6조(희의록) 간사는 임원회의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단, 간사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행정실 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서류보관) 모든 서류는 5년을 보관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다.
제8조(공문발송) 모든 공문은 회장과 교장신부 명의로 한다.
제9조(통장과 도장) 학교 측과 회장이 나누어 보관한다.
제10조 광암장학회 장학생 기록부를 정리 비치한다.
제11조 장학금(성소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은 광암장학회 구좌로 임금 시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