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8나28969 판결
판 결 선 고 2009. 9. 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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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주 이내에 2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
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
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9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2. 8. 19. 피고에 대하여 38,500,000
원의 계불입금 대납금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03. 4.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한 사실, 그 후 2008. 7. 23. 위 제1심 승소판결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8. 8. 8.에는 위 경매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복사를, 같은 달 26.에는 이 사건 기
록에 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피고가 이 사건 1심 판결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2008. 9. 1. 이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
한 사실, 위 경매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의 피고 주소란에는 ‘현재 소재
불명’ ‘최후주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란 제2
항에는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라고 기재되어 있
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08. 8. 8. 위 경매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08. 9. 1.에야 제기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등본을 받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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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2008. 9. 1.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과 함께 그 판결이 공시송
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같은 날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