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만약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 발생시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보험회사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보험금을 산정하여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를 대가며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통보하기도 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불지급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청약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2.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못하겠다.
3. 통지의무 위반(복수의 보험계약 체결사실 미 통지, 직업 변경사실 미 통보 등)이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겠다.
4.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지급.
5. 터무니 없는 피해자 과실율 적용으로 보상금 삭감 지급.
6. 약관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불지급.
7.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엉터리 의료자문서를 근거로 기왕증 또는 퇴행성 기여도만큼 보험금액 감액 지급
등입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결정이 실제로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보험금을 불지급하거나 감액 지급 하기 위한 고의적 또는 엉터리 결정인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크고 작은 횡포를 알게 모르게 다반사로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보험전문가 변운연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보험회사의 위법행위라고 판단되면 법적대응(소송 제기)을 통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드립니다. 나의 권리는 나 스스로 보호해야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면 보험회사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은 모두 나와 이익이 상충되는 보험회사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에 귀 귀울일 필요 없이 꼭 보험전문가 변운연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운연은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실무 경력 16년과 보험소송 경력 10년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소송 전문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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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