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 세부계획 마련
정부간행물 1월·잡지 7월 실시
정부는 공문서뿐 아니라 신문, 잡지 등을 포함한 모든 간행물에 전면적으로 한글전용을 시행토록 규정한 「한글전용 세부계획」을 작성, 25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①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정부간행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②주간신문 및 대중잡지는 내년 7월 1일부터 ③일간신문은 목표연도인 70년 1월 1일부터 각각 한글을 전용토록 되어있다. 다만 신문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한자를 6백자로 제한 사용토록 하며 7월 1일부터 그것을 점감시켜 70년 1월 1일부터 한글전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일간신문도 70년부터
내년 6월까진 한자 6백자로
이 계획은 또 학술 등 전용잡지만은 내년 말까지 한자를 제한 또는 괄호 안에 병용토록 하며 한글전용이 어려운 전문도서 및 법률도서 등도 70년 초부터 한글을 전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와 함게 가로쓰기도 권장키로 하여 ①정부간행물과 어린이신문 등은 내년부터 ②학술잡지와 서적 및 주간신문은 내년 말까지 ③일간신문은 「라이노타이프」(禱造植字機) 개발 보급과 동시 70년도부터 각각 한글전용과 병행시키기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공보부는 이와 같은 한글전용 계획에 따라 각 신문사 발행인, 잡지사 대표, 출판사, 인쇄소 대표, 정부간행물 심의위원으로 「한글전용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 매달 1회씩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5일 그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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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한자 없애라”
박 대통령
법 개정도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5일 오후 오는 70년 1월 1일 부터 한글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 권오병 문교, 홍종철 문화공보, 이석제 총무처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로부터 한글전용 추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보고받은 다음 이와 같이 지시하고, 70년 1월 1일부터 행정, 입법, 사법 3부의 모든 문서뿐 아니라 민원서류에도 한글전용을 실시, 한자가 든 서류는 접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지시는 한글전용을 강제성을 띠고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8년 10월 9일 법률 제6조에로 공포된 이 법률은 1조에서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고 규정하고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기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이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는 단서를 소거하고 부칙에서 시행날짜를 명시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글이 제정, 반포된 지 520년이 넘었는데도 무어라고 핑계를 붙여 한글 전용에 반대하고 주저하는 것은 한글을 언문이라고 하고 한자를 진서라 하는 비주체적,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며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을 문화로부터 멀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밖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문교부에 영구위원회를 설치, 내년 전반기에 알기 쉬운 표기방법과 보급방법을 연구발전시킬 것.
1. 한글타자기의 개량을 서두르고 정부 말단직원까지 한글타자기를 쓸 수 있도록 할 것.
1. 언론 및 출판계에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
1.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한자를 없앨 것.
1. 고전의 국역을 서두를 것.
1968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