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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업무 현황 및 담당자 애로사항 5 2. 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6 1)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6 2) 복지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8 3) 효율적인 복지인력 운영 10 3. 향후 추진 계획 12 |
1. 복지업무 현황 및 담당자 애로사항 |
◇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혜택을 받는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13.3월 VIP말씀) |
□ 복지업무 현황
○ (사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지자체를 통해 수행되는 복지 사무는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등 14개 부처 170개 사업(58%)
○ (업무처리) 읍면동은 상담과 신청접수,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자산․방문 조사, 수급자 결정 및 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
○ (인력) 복지담당공무원은 ‘12.12월기준, 정원 총 26,237명(복지직렬 13,399명:51%, 현원 12,566명), 시군구 평균 56명, 읍면동 평균 3~4명 근무
□ 일선 담당자 애로사항
■ (인사) “사회복지직은 직원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5년 근무했는데 승진은 포기해야죠”(서울 洞복지팀장) ■ (민원) “수급자에서 떨어진 민원인이 밤에 가끔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때면 등골이 오싹해요”(경기洞복지담당자) ■ (업무) “복지부 등 여러부처의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통망 사용권한은 복지직 위주로 부여되어 부담이 계속 가중돼요”(공통) ■ (교육) “복지직으로 발령 받아 동에 배치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 교육을 안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웠어요”(대전 신규직원) |
2. 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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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
인사상 사기진작 강화
○ 지난 3.29 시행 「지자체 사회복지인력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3만원(복지사 자격증 가산금 3만원 별도) → 7만원 인상(6월)
- 지자체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지급가점 부여, 전보희망부서 우선배치, 정기포상 우선포함 등 다각적 대책 추진 중
○ 다만, 시군구 복지 관련 과장 및 읍면동장 직위가 행정직 중심(81%)으로 운영되어 승진기회 제약
- 민원을 응대하는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 장기근무해야함에 따라 사기 저하
* 시군구 전체 복지관련 5급 과장 및 읍면동장 직위 4,094개 중 785개(19%)만 복수직렬 책정
⇨ ①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 가능하도록 年내 복지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행정”→“행정+복지등”)
■ 전북 고창, 대구 중구, 경남 거제 등에서 과장직위 복수직렬 확대 완료 |
② 읍면동 창구나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3년 이상 장기간 담당하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는 1호봉 특별승급 확대*
* 1호봉 특별승급(7급:月7만원) 담당공무원 범위 2% → 5% 확대(보수지침개정)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지자체별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 위해 복지부 정신건강 증진사업(5대 광역시 복지직 상담‧치유), 각종 힐링프로그램 운영
■ 템플스테이(강원), 숲체험 교육(경기의왕), 원예치료프로그램(경남산청) |
- 상담창구 녹음장비, CCTV,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 확대 중
○ 다만, 복지직은 여성비율이 높아(‘12년말 기준 73.6%, 일반직 전체 37%) 개인정보노출․신변위협 부담, 고질·악성 민원처리 고충 발생
*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어 야간까지 전화민원에 시달리고 사생활 침해 발생, 알코올중독․정신질환자․출소자 등의 폭언, 폭행 사례 빈발
◇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협력하여 엄정 대처 |
⇨ ① 개인정보(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휴대폰 지급
■ 洞당 1대의 공용이동전화보급 지원(서울 노원구) |
② 洞내 공동대응체계 구축, 경찰과 연계한 긴급대응 환경 구현
■ 동장, 팀장, 담당 직원 3인 1조로 민원에 공동으로 대응 (서울시) ■ 경찰,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가와 민‧관솔루션위원회 구성 (충북 청주시) |
③ 경찰 즉시 출동체계 강화(인근 파출소와 CCTV․비상벨 연결)
■ 읍·면·동 창구에 경범죄 처벌법 게시하여 경각심 유도 (전북도) *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폭언 등을 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처벌(법 §3③) |
④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자 민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해 처리
■ 洞 권역별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알코올중독자 대응 (서울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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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고도화
○ 전산망 자료입력 중 PC가 중단되고, 구비서류가 많으면 조회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산망 처리속도 및 사용불편 호소
- 국세청 소득자료 조회시간지연 등 유관 시스템과 연계도 미흡
- 담당자 전산장비(스캐너‧PC)가 구형이면 자료입력 등 업무 지연
*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전산망에 입력해야 하는데, 10분이면 처리될 사안이 성능이 좋지 않아 1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
⇨ ① 처리속도지연과 사용불편이 없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업무도 잘 될 수 있도록 전산망 대폭 개선(고도화)
※ 사통망 구축운영사업비(복지부) : ’13년 216억원, ’14년 315억 요구 중
②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지자체별 전산장비(스캐너․직원PC) 우선 교체 등 세심한 부분도 고려
전산망 권한 확대 등 협업 환경 조성
○ 대부분 복지업무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복지직위주로 사용권한이 부여되어 복지직 업무과중 현상 발생
- 전산망 사용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옆자리 행정직이나 타기관은 복지직이 업무가 바빠도 지원하는 것이 곤란
- 새학기 등 특정시기(1~3월)에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점도 문제
※ 올 들어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업무(2월) 등 사통망으로 처리
⇨ ① 복지직공무원이 행정직․타기관과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 사용권한을 확대
* 예) 교육부 저소득층 학비지원 업무처리 권한을 행정직 등에 부여
②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복지사업 시기 분산 등 업무처리시기 탄력성 확대, 업무집중시기 한시보조인력 지원
③ 문화바우처 등 보편적 복지 사무는 행정직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 개편
* ’09년도의 경우 복지부 82개 복지사무 중 42종은 단순확인처리 등 행정직 처리가 가능한 보편적 사무로 분석
◇ 일선 담당자들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고도화와 사용 권한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 |
중앙부처 복지사업 간소화와 홍보강화
○ 14개 부처 170개 복지사무가 지자체를 통해 수행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복잡‧다양해 담당자가 업무 익히기도 어렵고
* 복지부 소관 업무매뉴얼만 41개
-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 신설과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선 발표 후 시행함에 따라 일선 담당자들 혼선과 주민항의 초래
⇨ ① 선정기준 표준화, 유사중복사업 및 관련 업무매뉴얼 정비 추진
※ ’09년 기재부주관, 9개부처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축소조정(36%) 추진
② 신규사업 등 변동사항은 언론보도와 동시에 전산망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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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지인력 운영 |
복지인력 확충
○ ’11년~‘14년까지 총 7천명 복지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나, 공약 가계부(‘13.5.31발표)상* 지자체 복지사무 지속증가 전망
- 그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고려시 효율적 인력운영 방식 모색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14.10월)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행복연금제도로 전환(’14.7월) 등
⇨① 일손부족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14년도 확충인력(740명) 외 육아휴직자 결원 충원을 강화해 1,505명을 조기 확충(8.24시험,연말배치)
⇒ 사실상 인력확충 효과가 있도록 통합조사팀 남자직원 우선 배치 병행
■ 여성공무원 안전을 위해 가정방문시 남성 동행이 필요하므로, 통합조사팀 여성 2인 1조 방문 형식을 남성 1인 방식으로 변경 < 대전 서구 > |
② 사무증가에 따른 인력소요는 먼저, 읍면동 기능조정 및 민간 연계(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강화 등으로 대처
■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민방위 업무 區 이관 등 단순행정업무 감축 등으로 일반행정직 복지인력 전환 <서울서대문구> ■ 민간복지네트워크(복지만두레) 연계 : 민간사례관리단(복지사 유자격자) 61명을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복지담당공무원 업무보조 < 대전시 > |
③ 신규복지사무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확충을 모색하되, 국비보조 필요
※ ’12년 ~ ’14년도 신규채용 복지직 3,340명에 대해 ’14년까지 3년간 한시적 국비(1,620억원 / 소요인건비 70%, 서울50%) 지원으로 지자체 어려움 호소
담당자 교육 강화
○ 복지업무는 사통망 외에 e호조(재정집행시스템) 등 전산망, 다양한 매뉴얼을 익혀야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교육 미흡*
* 신규 복지직은 현장 우선배치 후 추후 교육(시·도교육원 기본교육 3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박 3일), 행정직 등 재배치 인력은 별도교육 미실시
⇨ ① (신규직원) 금년 선발 복지직 1,505명 선 교육 후 배치
■ ’13년 사회복지직 특별교육 실시 : 임용후보자(3~5일간, 2~3회) < 서울시 > |
② (현직원)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 강좌 개설, 부처합동 집합교육
③ (읍면동장) 복지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 교육 연 2회 실시
※ 향후, 읍면동장 임명시 교육이수자만 임명토록 하는 방안 강구
신규직원 배려
○ 업무경험자가 처리해야할 난이도가 높고 고된 업무를 신규배치 직원에게 부여해 업무처리지연과 사기저하 초래
⇨ ①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어려운 업무는 유경험자로 조정
■ 읍‧면‧동 인력 3~5년 경력의 유경험 직원 배치 권고 < 충남도 > |
⇒ 위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시 우선 고려토록 조치
②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자가 업무·조직생활 조기 적응 유도
■ “너랑 나랑 알콩(멘토)․달콩(멘티) 결연” 추진, 알콩 30명(6급 11명, 7급 19명), 달콩 30명(9급 21명, 수습 9명) <광주광산구> |
③ 경험 많은 육아여성공무원 시간제* 등 탄력근무 적극 활용 조치
* 주당 15~35시간범위(1일 최소 3시간) 안에 시간단위로 근무 가능하며, ’12. 5월말 기준, 전 지자체에 72명 불과
3. 향후 추진 계획 |
□ 추진 일정
○ 부처별 세부실행계획 마련, 지침시행 /8월
○ 합동점검반(국조실‧안행부‧복지부) 구성 및 점검 /12월까지
□ 부처별 조치 사항
과 제 명 |
주 관 |
협 조 |
추진일정 |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 |||
■ 인사상 사기진작 강화 - 과․읍면동장 직렬조정, 장기재직자 특별승급 |
안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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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월 |
■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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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휴대폰 지급, 경찰출동체계 강화 |
안행부 |
경찰청 |
‘13.12월 |
- 洞내 공동대응체계구축, 외부전문기관연계 |
안행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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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월 |
복지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 전산망 고도화 등 |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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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월 |
■ 전산망 권한 확대 등 협업환경 조성 - 사통망 사용권한, 업무처리 탄력성 확대 - 보편적 복지사무 행정직 처리 |
복지부 안행부 |
복지부 |
‘13.12월 ‘13.12월 |
■ 복지사업 간소화와 홍보강화 - 선정기준 표준화, 유사중복사업‧매뉴얼 정비 - 복지사업 변동사항 전산망 사전 공지 |
복지부 복지부 |
관계부처 관계부처 |
‘14. 6월 ‘13. 9월 |
효율적인 복지인력 운영 | |||
■ 복지인력 확충 - 신규직 조기 확충, 통합조사팀 남직원 배치 - 읍면동 기능 조정 - 민간 연계 강화 |
안행부 안행부 복지부 |
복지부 복지부 안행부 |
‘13.12월 ‘14. 6월 ‘14. 6월 |
■ 담당자 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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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직원, 현직원, 기관장 교육 등 |
안행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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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월 |
■ 신규직원 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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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자 업무부담 완화, 멘토링제 운영 |
안행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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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월 |
- 시간제 등 탄력근무 활용 조치 |
안행부 |
복지부 |
‘13.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