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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유형 |
국내근거법 | 정부측 입장 | NGO입장 | |||
노동부 | 법무부 | 통상 산업부 | 민주노총 | 민간단체 | |||
1 | 노동 기본권 문제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 보건 산재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
미적용 주장 |
부분적용 |
전면적용 |
전면적용 |
2 | 출입 국 문제 | 출입국 문제
|
단속강화 | 법개정 (단속강화) |
단속강화
|
단속강화 | 사면 통합정책 |
3 | 사회 보장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 미적용 | 불분명 | 국내인과 동일적용 | ||
4 | 기 타 | 자녀교육,송금, 혼인신고 | 미적용 | 좌동 | 좌동 | - | 국내관련 법 적용 |
* 5 | 산업기술연수 | 법무부훈령
| 1.부분 적용 2,3,4 미적용 | 1,2,3,4 미적용
| 1,2,3,4 미적용
| 1,2,3,4 국내법 적용 | 1,2,3,4 국내법 적용 |
자료: 본 연구
(1)-(4)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유형의 기본 분석틀
(5) 산업기술연수생으로 1-4의 틀에 준하되 별도로 분석
제1절 정부의 대책
외국인 노동자에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외국인 노동력만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외국인들의 당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본 절에서는 표4-1에서 나타난 문제유형별 정부의 입장이 노동부의 종합발표 이후 인 95년2월 이후에는 더욱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 부처간의 의견의 일치가 한 국가의 외국인력정책에 중요한 영향이 미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1.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특징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90년초반부터 외국인력의 불법체류를 묵인방조하며 우리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며 둘째 이들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체류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상공부에서(현 통상산업부)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며 법무부훈령만으로 연수생을 5만 명이나 유입하여 들여와서 기술연수 아닌 3D업종에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기존해 들어온 불법체류자 대책과 최근에 유입된 연수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 이미 존제하는 현시점에서 이들을 무시한 일관된 정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단순히 단속강화로만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넘어섰다.
우리 나라는 표면에 나타난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이미 앞장에서 서술한데로 심각하다. 이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선대책은 95년1월 NGO단체들과 네팔인 연수생의 농성에서부터 기인되었다.
1)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수립의 과정
1990년부터 경기 과열로 인해 국내 노동시장에 심각한 인력난에 돌입하여 91년부터 외국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때의 연수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는 매년 약8-9천명 정도였으며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었다.
이 시기에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1992년 6월10일부터 7월말까지 일제 신고기간을 두어 사업주 책임 하에 1992년12월31일까지 출국기한을 연장시켜 주었다. 그후 출국기한이 다가오자 1993년6월말까지 재차 연장해 주었고, 또다시 1993년12.15일까지 3차로 연기해 주었다.
그리고 94년 상반기까지 출국유예 시킨다는4차 연장조치를 다시 발표하였다. 정부의 4차에 걸친 연장조치의 이유는 국내 영세중소업체의 저임금 노동력 부족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과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에 법무부가 밀렸기 때문이다. 결국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의 실패로 일관된 정책 수립에는 실패하고 있었다.
드디어 1993년 11월24일 법무부차관 주재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연수생을 2만명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연수생 모집․알선․연수․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1993년12월28일 법무부 훈령 제255호를 제294호로 개정하여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1994년9월2일‘외국인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에서는 다시 추가로 1만명을 섬유, 신발업종에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95년1월9일 명동성당 농성으로 산업연수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95년2월3일 노동부차관주재로 8개 부처 국장이 모여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합의하여 발표하였다.
2) 정부의 종합대책
노동부에서는 1995년2월13일 이형구 노동부장관의 기자 간담회에서 외국인력 보호와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현행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였다.
그 동안 값싼 단순기능인력의 활용에 치중,기본적으로 산업인력의 수급예측과 외국인력의 활용에 관한 정책기조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됨으로써 연수생의 선발, 출입국관리, 사후관리, 무단 이탈자와 불법취업자단속 등 연수제도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종합조정등 책임 있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연수생은 그 신분 때문에 연수수당,연수시간,산재보상,안전보건과 건강관리 등에 있어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 못해 무단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일부업체에서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도 미흡하였다. 그리고 연수생선발 송출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 보증금 등의 징수와 연수생 송금의 착복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면서 ILO,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 인권침해, 노동착취라는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노동부의 종합대책에 의하면 첫째, 외국인력활용은 국내인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부문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둘째,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셋째, 불법취업외국인의 단속을 강화하여 연차별로 출국조치하고 이를 합법적인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면서 넷째, 근원적으로 외국인력의 편법 적인 도입을 지양하고 외국인력의 국내취업 및 관리체제를 법제화하는데 두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대책내용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관한 지침 ’을 제정(노동부예규 제258호.’95.2.14)하여 ’95.3.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수생의 처우와 기본적 연수조건의 개선책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강화한다. 폭행 및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연수수당을 정기적으로 직접현금으로 지급토록하며,법정근로시간,휴식,휴일,야간․휴일․근로 등에 있어서 보호를 받게 한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 수당을 보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과 건강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외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회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근본적인 처우와 연수조건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둘째,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위 지침이 준수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불량기업체는 연수생배정을 중단하고 지침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감독관이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 조치하고 고충상담 민원신고센타를 설치한다.(노동부45개소, 출입국관리소 12개소, 중기협11개소). 이와 함께 연수생으로 하여금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고, 휴무일 외출을 보장하도록 한다.
셋째, 연수생 송출 및 입국관리체제 강화조치로 송출 국의 송출업무 담당기관은 그 나라의 국가기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기구나 업체가 이를 담당할 경우 한국내 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중기협이 그 임무를 맡도록 한다.
연수생의 입국전후 교육을 강화, 입국 전 2주(종전 6일),입국 후 1주(종전1박2일)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업체 관리담당자 교육(3일)과 연수업체 배정 후 업체별 교육(수시)을 실시토록 한다. 넷째, 연수이탈자 등 불법체류 취업자의 단속강화조치는 연수이탈자 등 불법체류 취업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집중단속, 강제출국 조치하고 연수기간(최장2년)의 엄수와 계약기간 만료자의 귀국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알선업체를 철저히 적발, 단호히 조치하기 위해 동향조사 및 단속요원을 보강하고,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기한다.(출입국관리소요원 258명→ 95년 516명, 불법체류자 보호시설:120명→ 98년 500명).
다섯째, 홍보대책으로 개선대책에 관한 관계 부처별 국․영문 자료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를 벌린다는 것이다. 위 5가지 대책은 노동부의 입장으로 통상산업부의 압력으로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였다.
2.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가 많은 문제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방임하였었다. 특히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임금, 산재, 의료, 이탈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실무책임을 맡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에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이탈한 외국인들을 잡아 왔을 시에 한 명에 5만원씩 포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민간단체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중기협 산하 연수협력단을 1995년2월15일 항의방문 및 농성을 통하여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그 동안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들 보호상황과 그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법무부는 현행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현재 제조업체 취업자는 연수생으로 대체 즉시 출국조치하고 향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정책으로 유흥써비스분야, 가내공업 수준 업체 종사자에 대한 적극단속과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취업 다발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국내 불법체류 알선 조직에 대한 정밀추적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다발 국민에 대해서는 無査證入國不許하고 한국계 중국인 및 아시아 저임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목적을 정밀 조사하여 불법취업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거부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연수생이 무단 이탈하거나 집단 항의하면 연수대상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연장불허, 출국조치를 취하고 동향조사 요원을 보강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조사용 차량 휴대용 전화기 등 장비를 확충하여 체류외국인 다양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2) 고용(노동)허가제 도입과 입법추진
법안의 주요골자로는 외국인력의 고용을 위한 업종별, 기능별 수요 책정 절차. 고용허가제도에 있어서 취업을 위한 절차(독신근로자원칙 등), 능력개발기금제도의 설정, 고용보증금 및 고용분담금 납부제도, 근로감독기능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근거, 노사정 3자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3)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책
정부는 1991년 10월26일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255호) 및 그 시행세칙’을 발표하여 1991년 11월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때는 [표4-2]의 (2)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투자 및 합작한 산업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술제공한 산업체, 대외무역 법에 의하여 산업설비 수출산업체, 외국인에 대한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에서 연수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실상 불법체류자에게 조차 산재보상 등 실질적인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근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표4-2]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사증발급 유형 및 노동관계법 적용현황
구 분 | 사증발급유형 | 노동관계법 적용현황 |
(1)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하여입국하는 연수생 |
산업연수 (D-3) | * 근로기준법 8개 조항 - 법6조(강제근로의 금지) - 법7조(폭행의 금지) - 법30조(금품청산) - 법36조(임금지불) - 법42조(근로시간) - 법44조(휴게) - 법45조(휴무) - 법46조(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적용 |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투자 및 합작한 산업체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술제공한 산업체 *대외무역 법에 의하여 산업설비 수출산업체 |
산업연수 (D-3) |
취업 성격이 아닌 연수이므로 적용치 않음 |
자료 :법무부차관주재 회의자료(1995.5.17.법무부회의실) p.968.
또한 [표4-2]의 (1)에서 처럼 같은 D-3인 중기협을 통해 입국한 산업연수생에게는 산재보상과 의료보험,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을 부분적용하고 있다. 사증발급유형은 D-3으로 같으나 중기협을 통해 온 외국인연수생과 그 밖의 연수생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차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성상 근로기준법 55조 내지 57조 ‘근로시간’, ‘야업금지’, ‘시간외 근로’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정부는 94년9월 불법취업외국인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후,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민원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상담을 제기한 민원은 총 68건(96명)으로 36건(51명)은 59백만원의 임금청산으로 해결하였고,5건(5명)은 합의로 진정취하 되었으며, 18건(27명)은 사업주의 도피, 회사부도, 폐업 등으로 처리 불능한 상태이고, 9건(13명)은 진행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적별로는 방글라데시 36명, 필리핀 11명, 파키스탄9명, 기타22명이다.
(2)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91년8월12일 이전까지는 불법체류중인 국인에게도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이 방침을 철회하였다. 그 이유는 법무부의 항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주장은 첫째,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국가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보상만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무부정책과 위배되어 불법체류자에게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할 소지를 주기 때문이며 둘째, 새로운 불법취업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셋째, 국내 노동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각주)
이러한 법무부의 주장은 필리핀인 ‘아키노 시바은’씨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93년11월 26일산재승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나왔다. 94년 1월 경실련 강당에서 외국인 산재자 농성사건이후 다시금 산재 보상을 1994년1월24일 부터 해주기로 정책을 다시 바꾸었다.
그후 1995년9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표4-3에서와 같이 3년 소급 적용하여 334명에게 산재보상을 해주었다. 또한 1994년9월16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하여 연말까지 현지에서 산재신고를 받아 보상해 주기로 하였다.
필리핀,네팔,방글라데쉬,스리랑카,인도등의 재외공간에 산재신고 보상신고 센타를 설치하여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재해 사실을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면 산재보상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추방당한 외국인이 산재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의 재입국을 허용해 줄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방침은 해당국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산재 당한 외국인에게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다만 [표4-3]의 (4) 귀국자 보상 현황과 같이 형식적으로 28명만 보상을 해 주었을 뿐이다.
[표4-3] 불법취업외국인 산재보상현황분석(1995년8월31일 기준)
(1) 국가별
구분 | 계 | 중 국 | 방글라데시 | 네 팔 | 필리핀 | 기 타 |
보상인원 지급액 | 334 3,460,420 | 123 1,818,021 | 72 576,682 | 43 318,122 | 31 287,147 | 65 460,448 |
(2) 보험급여
구분 | 계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장의비 |
보상인원 지급액 | 334 3,460,420 | 235 767,429 | 236 540,284 | 161 1,403,635 | 19 749,072 |
(3) 재해발생 년도별
구분 | 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95년8월 |
보상인원 지급액 | 334 3,460,420 | 5 30,223 | 39 398,624 | 49 657,805 | 118 1,002,164 | 123 1,371,604 |
(4) 귀국자 보상현황
구분 | 계 | 네팔 | 방글라데시 | 중국 | 베트남 | 나이지리아 | 필리핀 |
보상인원 지급액 | 28 247,383 | 12 87,078 | 9 80,028 | 4 72,539 | 1 903 | 1 399 | 1 6,436 |
자료 : 법무부차관주재 회의자료(1995.5.17.법무부회의실) p.452.
또다시 산업 연수생인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가 문제화되자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산재보상보험과는 별도로 사업장별로 ‘상해보험’의 형태로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법무부훈령 제255호에 의하면 산업기술연수생의 소속이 본국으로 되어 있음으로 산재보상보험법에 적용될 수 없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그후 1995년1월 명동성당 농성사건 이후로 1995년4월부터 산업연수생에게도 산재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표4-4]는 1995년9월 현재 38명에게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산재보상을 해 준 통계이다.
[표4-4] 산업기술연수생 산재보상현황(95.8.31 현재)
(1) 국가별
구분 | 계 | 중 국 | 필리핀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기 타 |
보상인원 지급액 | 38 122,517 | 13 25,603 | 9 35,176 | 6 9,976 | 4 9,569 | 6 42,193 |
*총 요양승인자 61명중 38명에 대하여 보험급여지급,23명은 요양승인만 되었고 급여지급사실은 없음.
(2) 보험급여
구분 | 계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장의비 |
보상인원 지급액 | 38 122,517 | 27 29,709 | 28 11,937 | 10 80,871 | 0 0 |
1인당 평균보험 급여액 :3,224천원
자료 : 법무부차관주재 회의자료(1995.5.17.법무부회의실) p.452.
(3) 기타 대책
정부의 종합대책안에 의하면 출입국문제에 있어서는 송출기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 마련하고 송출 연수생 선발시 중기협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도토록 하고 연수생의 입국전후 교육강화와 연수업체 관리담당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노무관리 등을 3일간 교육토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법체류 취업자나 연수이탈자는 집중단속하고 강제 출국토록 조치해 나가고 연수기간을 엄수하고 계약기간 만료자의 귀국조치에 철저를 기하며 근로자의 귀국보장을 위해 고용업체가 귀국보장금을 예치하는 방안 고려하겠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알선업체를 적발하여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기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은 연수생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언급이 없었다.
제2절 민간단체의 대책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부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데 비해 민간단체들은 적극적이다.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현재에 각 종교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단체와도 연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 민간단체의 역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고 있는 단체는 1995년10월 현재 종교단체 즉 개신교, 천주교, 불교 단체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상담소들이 대부분이다.
개신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를 구성하여 연합활동을 하고 있으며 천주교에서는 서울교구 명동 외국인상담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성당 내에 외국인상담소를 개설하여 인천, 안산, 수원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불교에서는 인천 서광사를 중심으로 부천 외국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단체(노조, 민주노총, 노총)나 시민단체들(YMCA,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참여는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나 최근 들어 외국인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
그밖에 직접 외국인을 상담하거나 직접 활동하지는 않으나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단체들과 연대하는 모임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인권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있다. 모든 종교를 떠나 기존 외국인 관련 단체들과 외국인단체들이 연합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도 최근에 구성되었다. 그 외에 홍콩의 AISA MIGRANT CENTER와 국제연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2. 외국인노동자 권리에 대한 보호조치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여 왔다.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사회에 부각된 것은 1993년 1월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강당에서 외국인 피난처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산재 노동자 총13명(네팔인4명, 방글라데시3명,이디오피아1명, 임금체불노동자 5명)이 보상문제를 놓고 농성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정부는 94년1월24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 노동 기본권의 보장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대부분의 노동인권 단체들은 외국인노동자도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동자임을 인정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의 전면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관계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근로자라는 개념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 근로기준법 위반사건 등에 대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로 등장한다,
근기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등에서 援用하고 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사용종속관계’아래서의 ‘근로제공’을 들고 있다. 사용종속 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지휘 명령권을 가지는지 여부, 근무시간, 근무장소의 구속성 유무, 보수의 성격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근기법 적용에 배제되는 사업으로는 근기법 10조제1,2항은“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에 의한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스스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인을 위해서도 근기법에 대한 확대적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기본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며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안정된 지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2) 산재보상의 적용
국내에 있는 어떤 외국인도 취업 중에 재해를 당했으면 산업재해보상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외국인 재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부분 외국인의 경우 영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직 내국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으나 이미 많은 문제로 지적되어 전면 적용의 여지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외국인에게 먼저 앞당기어 적용하거나 재해발생이 빈번한 업종이나 공장에 우선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해를 당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관한 산업재해보상 3년내 청구 자에 대한 적용의 건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 책임 있게 적극 홍보 모집하며 소급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의 대책
(1)인력수입 과정 및 불법알선
외국인 모집과정에 대응하여 ILO조약은 모집과 수입에 대하여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인 직업소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6호 조약),아울러 입국했을 때에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정확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입국노동자의 건강과 위생에 주의하여야 함을 정하고(제79호 조약)있다.
또 노동한 후에 송금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을 1975년 143호조약에 의하여 명확하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직업안정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인력수입 과정에서 생기는 불법알선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
(2) 강제출국과 벌금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취업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46조).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 등의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법 제51조).
현재 외국인 수용소는 서울 회경동에 있다. 수용기간은 10일로 하되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법제52조)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제55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제60조)
한편 위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강제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단기체류 비자의 발급, 강제퇴거 명령 집행의 유예, 假釋放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이 필요하다 고 보고 있다.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강화나 강제출국의 조치는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큰 조업차질 등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 인해 95년10월 1달 동안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의정부의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였으나 기업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3) 사면조치
기존의 불법체류자는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면이후 이들이 재취업을 원하면 기간설정 등의 조치 이후 자유로운 취업 노동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바람직한 외국인 인력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안정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규제 일방을 강압적 제도는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입국, 체류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와 관장하더라도 노사공익 3자로 이루어진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를 주관하여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속, 규제, 강제출국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은 생산성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용과 관리에 있어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의한 노동허가가 이루어져 안정된 노동시장의 정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 방지 목적으로 여권이 사업주 손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감금노동 조장으로 자율성 침해가 야기되고 있다. 여권을 본인이 지참하며 노동시장의 원리에 따라 노동이동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3) 사회보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생활권 확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표4-5] 는 1995년10월 현재 정부의 사회보장 적용여부를 본 연구에서 비교해 본 것이다.
산업 재해와 최저임금도 넓은 의미로 소득보장에 속한 사회보장의 일종임으로 추가하였다. 기타에서는 퇴직금, 사내복지기금이 포함될 수 있는데 퇴직금(근기법 제28조 제1항)은 불법체류자나,연수생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사내복지기금은 기업복지 측면에서 이익의 5%를 적립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3.1%만 가입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대는 어렵다.
[표4-5] 정부의 사회보장 적용여부 비교표(1995년 10월 기준)
| 한국인노동자 | 불법외국인노동자 | 산업연수생 |
산재보험 | 적용 | 1994.2.부터적용 | 95.3.부터적용 |
의료보험 | 적용 | 미적용 | 95.3.부터적용 |
국민연금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최저임금 | 적용 | 미적용 | 95.3.부터적용 |
기타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자료: 본 연구
* 기타 내용으로는 퇴직금, 사내복지기금, 고용보험 등이다.
한국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의료보험,국민연금,생활보호법,고용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적용하는 한편 보칙규정에서 동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신청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임의보험가입자).
대게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탕하지 못하다. 국제노동기준도 사회보장에 있어서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도 근로조건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근로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일지라도 의료문제 만큼은 건강한 노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국내의 의료보험법에 일차적으로 편입시켜야 하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 희년선교회에서는 의료공제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산업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대책
현행 산업연수제도에 대해서 국내 인권단체의 공통된 주장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의미의 연수제도(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한국 내에 부족한 2차 노동시장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수입정책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을 무시하고 임금을 연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며 오히려 최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묶어놓는 정부의 행위는 모순이다. 따라서 연수의 순수목적이 아닌 인력수입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노동관계기관과 대국민 질의. 합의하에 공식적 통로에 의해 개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유입시의 대책
유입 과정에서의 연수업체의 선정기준과 모집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정책과 인력관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정부간에는 노동자의 자격, 고용조건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협정을 맺고 도입해야 중간 알선업자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인력송출과 관리에 대한 사항이 중기협에 일임되어 있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편의와 이익에 의해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음으로 인력 송출 전담기구로 노사공익 3자에 의한 구성이 필요하다.
현지 송출기관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이 아닌 국가기관 또는 공익기관이 담당하여 수수료 등에 있어서 노동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여 하며 (항공료나 부대비용 또한 초청기업이나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국가간 쌍무협정에는 최소한 국제노동기구 규약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2) 노동기본권 보호
정부에서는 산업연수생은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산업체에서 실습중인 학생에 비유하나 우리 나라 법원의 입장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생이리는 이유로 근기법이나 산재 보상보험법에서 제외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산업 연수생이 이탈하는 이유는 노동조건의 열악함 때문이므로 정부는 시행착오를 겸허히 시인하고 국가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제도의 틀속에서 이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교육한 뒤 성과가 좋은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업 후 체재기간은 2년 정도가 될 것이며 연수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취업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로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장에서 논의된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를 모방한 이 방식이 과연 현실성 있지 의문이다.
1995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현시점에 ‘연수취업제의 논의는 다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노동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중에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상 적용을 95년 3월1일 이전에 산재 당한 연수생에게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기타 대책
1994년 8월 8일 근로자 복지공사에서는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내용은 근로자 복지공사 전국6개 종합병원을 외국인 근로자 14만명 대상 업무상 재해 및 개인질병 진료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1994년8월15일부터 의료진료를 치료비 경감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근로복지공사 산하 전국 7개공단 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전면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홍보 부족과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이 없었다.
외국인 상담 관련 단체들은 외국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여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어 교실이다. 타문화에서 찿아온 이들에게 제일먼저 닦치는 어려움이 한국어이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
희년선교회에서는 1993년부터 초급,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있으며 성남 외국인의 집에서도 1994년부터 한국어를 가리치고 있다. 그밖에 컴퓨터학습,노동법 교육,의료서비스,이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상담단체들이 종교단체임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 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제3절 기본정책 방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통일이후에 북한의 이주노동력의 남한으로의 유입 문제는 현재 머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문제와 맞물릴 수 있는 또 다른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시대에 개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최대한 조절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시장 수급조절에 대한 과제와 타국가와 비교함을 통해서 얻게 된 올바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방향 과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NGO단체의 법제화의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노동문제의 과제로서 주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시장의 수급조절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할 내용이 있다. 그것은 첫째, 국내의 가용 유휴 인력 및 단순기능 인력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국내인력과의 대체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복지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방안을 간구해야 하며, 셋째, 합법취업 외국인력에 대한 동등한 대우보장 방안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정책의 유연성 확보방안 등이다.
한국에서 외국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라 할 수 있다. 이 인력난 극복방안으로 노동연구원의 정인수는 우선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간의 상이점으로 인한 사업체의 수요 및 근로자의 공급상의 수급 불일치에 대처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산업간의 구체적인 직장알선과 직업안정 네트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한다.
둘째로는 청소년 실업 층의 활용과 이들에 대한 공공부문 양성 훈련 집중화해야 한다고 한다. 청소년층이 전체 실업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직 인력의 취업 가능한 고졸이하 실업자는 21 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 90%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셋째, 여성 주부인력의 활용문제이다.
여성 비경제 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는 166만명인데, 이중 130만 명이 고졸이하이다.이중 70%가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다. 파트타임을 할 경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실시하여 노동권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교육기관의 사회인 입학 및 경력개발 전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 한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인 인력수급의 차원에서 단기적인 대책을 논하였지만 선진국의 경험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하며 국제법상의 ‘외국인 평등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방향
외국인 노동력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학적 효과는 국내노동력과의 대체 탄력성에 달려 있다.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3D업종은 대체 탄력성이 낮아서 국내근로자의 고용기회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단순기능 노동자들은 임금상승기회나, 고용기회를 외국인의 유입으로 놓쳤고 여성, 고령 노동자등 유휴인력은 대체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현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없는 한 정부의 정책 방향 여부와 관계없이 3D업종에 외국인 의존도는 심화된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불황에도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외국인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력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히려 사회간접 자본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과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일본인의 고용기회를 축소시켜 대량의 실업 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식적 인력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 입장이 있어 일괄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다.
한국의 경우가 비슷하다. 이제는 정부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인력을 수입한다 해도 불법취업자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가 지역노동력의 3/1이 불법 취업자이므로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실상 일본식의 기술연수제도가 외국인력 수입의 대체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싱가포르처럼 제한적인 허용을 하며 적극적인 유입통제를 공식적으로 하던지 독일과 같은 노동허가제와 같이 흡수통합정책을 쓰던지 해야할 것이다.
제2장 3절에서 보았듯이 싱가포르는 외국 인력 정책은 전문직 외국인력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비숙련외국인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고용세(Levy)와 고용보증금(Security Bond)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또한 민족구성비 유지 및 동질성의 보존을 위해 수입국가를 차별화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한마디로 개방적 외국인력정책과 강력한 규제조치가 병행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노동정책 의지에 따라 단순외국인력의 장기적인 체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등의 비인도적인 정책과 고용세에 대한 부담이 결국 노동자에게 전이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는 독일의 노동허가제를 기반으로한 노동 정책과 사회제도를 정착시키는 통합정책이 요구된다. 산업연수제도는 개선보다는 철폐하고 정당한 방법이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의 산업연수생은 현 고용주가 새로운 제도의 조건에서 고용하도록 재계약이 필요하며 불법체류자는 우리 나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으로 파생된 문제이므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새로운 제도하에서 취업하게 하고 불법체류 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의 취업기한을 넘길 수 없도록 기간 설정한 후 나머지는 벌과금 없이 귀국조치 하도록 해야 한다.
3. 법제화의 방향(노동허가제)
코리아리써치센타에서는 1995년2월22일부터 24일까지 분야 별로 학계/연구소34명, 단체/협회18명, 노동조합6명, 언론12명, 기업체10명, 변호사12명 총9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국내취업에 출입국관리법상 명시된 외국인의 체류허가와는 별도로, 일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필요하다’가 79.3%로, ‘필요치 않다’의 16.3%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향후 고용허가제를 위한 별도의 법제정시 외국인근로자가 가족을 동반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지해야 한다 48.9%,‘내외국인 동등원칙에 따라 금지해서는 안된다’ 44.6%로 응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노동부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법재정의 필요성을 WTO 출범 등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대비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도록 외국인연수생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근로자로써의 적정한 대우를 해 주는 한편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정당한 규제도 가하기 위해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행 산업연수제도가 노동부의 예규로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나 예규를 위반한 사업주 처벌한 에도 법리상 문제가 있어 노동부의 지침은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되 법률안의 기본 방침은 현행 연수제를 취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도입을 위한 입국사증의 발급 등 중기협을 활용한 도입체계는 현행대로 법무부 및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한다.
또한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정당한 도입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고용위원회의 운영, 고용허가 및 입국된 외국인력의 사업장에서의 관리를 관장토록 한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법무부는 95년.2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종합개선 대책 및 노동부‘지침’제정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충분히 개선되었으므로 법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반대하고 있음으로 세계화 추진위원회 상정으로 세계화 추세에 맞는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의견조정을 통해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노동부의 기본 방침은 고용(노동)허가제에 기초하고 있다.
[표4-6]은 선진국들의 노동허가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를 입국과 체류가 구분되어 있지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였다.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체류와 노동허가에 대한 관리가 분리되어 고용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노동부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노동부의 세력이 이를 주관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민간단체인 공대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지며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시안’을 내어놓았다. 본 법안은 독일의 노동허가제에 근거하여 총칙,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벌칙, 부칙 순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칙에서는 노․사․공익 대표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절차에서는 독일식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되 업종과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일반 노동허가와 업종, 규모, 기간에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로 2종류를 제안하였다.
노동허가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는 노동법의 전면적용과 차별대우금지, 사회보장법의 차별 없는 적용, 일정조건하에 사업장 이동보장,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구직알선, 그리고 귀국시 지원조치를 명시하였다.
[표4-6] 선진국들의 노동허가제도 비교
| 내 용 |
미 국 | 고용주가 근로자(지방노동국장)으로부터 고용증명서를 취득할 필요가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은 이 증명서를 가지고 사증을 신청한다. |
영 국 | 영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C국민,예술가등을 제외하고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하다.보통 고용주가 노동성(북아일렌드 에서는 노동력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
서 독 | 외국인 근로자는 연방고용청(지방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1973년 11월에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취업이 정지된 이후로는 EC지역 밖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규 노동허가의 발급을 원칙적으로 중지하고있다. |
프랑스
| 외국인 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사회문제 고용성의 외국인 노동관리국으로부터 해당 노동계약 관계에 대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974년10월이래 EC지역 이외의 노동력의 신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
일 본 | 일부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단순 노동력에 대한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으며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있지않다. 전문인력 취업허가는 입국법에의한 체류허가제에 근거하고있다. |
자료: 국회 입법자료분석실 1990.
4. 노동조합의 과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대책은 장기적으로 노동문제임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5년 현재까지는 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NGO활동을 해 왔지만 외국인의 권리를 외국인 스스로 보호하고 찿기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임금 및 노사분규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결속력이 약함으로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노동자는 ‘국내 고용지위를 약화시키고 노조의 교섭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내세워 같은 노동자로서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표4-7]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국내취업을 규제하되 이미 취업하고 있는 경우 우리 나라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가 58.6%이고 ‘우리나라에서 추방하고 국내 취업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32.9%, ‘국내취업을 전면 합법화해야 한다’는 8.5%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표4-7]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관한 노동조합원 의식조사 단위(%)
| 취업규제,추방 | 규제,동등대우 | 전면 합법화 |
전 체 | 32.9 | 58.6 | 8.5 |
생 산 직 사 무 직 | 41.0 13.9 | 54.9 67.6 | 4.1 18.5 |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 28.2 27.2 37.8 35.9 35.6 | 64.5 64.2 57.0 55.6 54.3 | 7.3 8.6 5.2 8.5 10.1 |
자료: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994.10.
또한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시직, 용역직, 사외공(사내하청, 도급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4-8에서와 같이 ‘임시직 56.9%,용역직 52.2%, 사외공 45.8%, 외국인노동자 40.2% 순으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체로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이 보다 높은 찬성률은 보이고 있다.
[표4-8] 조합원 자격부여 및 동등한 노동조건 보장에 대한 찬성 조사
단위(%)
| 임시직 | 용역직 | 사외공 | 외국인 |
전 체 | 56.9 | 52.2 | 45.8 | 40.2 |
생 산 직 사 무 직 | 57.7 55.7 | 50.8 55.9 | 45.2 47.1 | 36.2 49.7 |
100인 미만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이상 | 61.1 55.4 63.9 43.0 58.1 | 55.6 50.4 55.6 47.8 52.3 | 51.6 41.3 51.5 38.3 47.0 | 49.2 41.7 37.9 32.5 39.4 |
자료: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1994.10.
민주노총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이나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기존 단체들과 결합하여 전개해 나가고 조합원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설명을 병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철폐하도록 할 것이며 정부관계 기관에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대응 및 개선촉구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990년대 노동운동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노동자 내부의 계층화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그 계층화되는 노동자의 맨 밑바닥을 채워 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노동문제 그자체이다.이 새로운 조건의 도전을 노동조합은 진지하게 고민하며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