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과 증거가치 왜곡 행위 그리고 그에 터 잡은 허위공소장 작성행위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다른 별건(別件)으로 입건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김성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증거조작괴 증거가치 왜곡행위 그리고 그에 기해 허위공소장을 작성(형법 제227조) 행사(형법 제229조)하는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이 사실이 증명된다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증거 조작과 증거가치 왜곡행위와 그에 터 잡은 허위사실날조 행위 그리고 그에 기한 허위 판결서작성 및 동행사 행위가 진행된 과정도 덩달아 밝혀진다. 그러니 반드시 수사하기 바란다. 이를 수사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그에 관한 증거와 함께 이를 기소한다면. 이 별건(別件) 사건과 세미나식 증거조작 방법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되는 '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는 심각한 '진실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 현실의 법정에서는 어떤 수법으로 증거조작과 증거가치 왜곡 그리고 그에 터 잡은 허위사실이 날조되고, 날조된 허위사실이 어떤 목적에서 판결서에 기재 돼 행사되는지 즉, 어떤 절차에 의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되는 지에 대한 충격적(衝擊的)인 진실(眞實)이 밝혀질 것이고 대한민국 현실의 재판 과정이 엉망진창(개판)이라는 사실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정치과정으로 끌어 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아사리 정치판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거대한 논쟁(論爭)의 시장(市場)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수사와 재판과정을 정치문제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의 지도부에게 위 별건(別件)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입헌민주주의를 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기 때문이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첫댓글이화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가치를왜곡해 허위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해 행사한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소장작성죄(형소법 제227조), 허위작성공소장행사죄(형소법 제229조)로 고소해야 하고,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조작 목적에서 고의로 그 조작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해 판결서에 기재하고, 그 허위의 판결서를 마치 진정한 판결서인양 법정에서 낭독해 행사한 판사에 대한 수사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한 후 형소법 제420조 7호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관련 검사와 판사를 고소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사, 판사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후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항에 의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급선무이다.,
첫댓글 이화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가치를왜곡해 허위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해 행사한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소장작성죄(형소법 제227조), 허위작성공소장행사죄(형소법 제229조)로 고소해야 하고,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조작 목적에서 고의로 그 조작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해 판결서에 기재하고, 그 허위의 판결서를 마치 진정한 판결서인양 법정에서 낭독해 행사한 판사에 대한 수사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한 후 형소법 제420조 7호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관련 검사와 판사를 고소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사, 판사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후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항에 의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