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고문과 조작 Re: Re: Re: Re: Re: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증거조작(나경원 " 이대통령 불법대북송금 재판 즉시 재개돼야”…)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93 25.09.21 10: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5.09.21 18:26

    첫댓글 이화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가치를왜곡해 허위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해 행사한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소장작성죄(형소법 제227조), 허위작성공소장행사죄(형소법 제229조)로 고소해야 하고, 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조작 목적에서 고의로 그 조작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하고 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날조해 판결서에 기재하고, 그 허위의 판결서를 마치 진정한 판결서인양 법정에서 낭독해 행사한 판사에 대한 수사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한 후 형소법 제420조 7호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관련 검사와 판사를 고소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사, 판사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후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항에 의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증거의 가치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급선무이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