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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 | 조 | 항 | 내 용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수 용 여 부 | 교섭결과 | ||
원안수용 | 수정수용 | 수용불가 | |||||||
1 | 전문 |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감지부, 전라북도교육감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감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합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인권확보 및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나아가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실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행정과 | ○ |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인권확보 및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나아가 민주적인 교육행정의 실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
2 | 제1장 총칙 |
제1조 적용범위 |
본 협약은 전라북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및 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 행정과 | ○ | 본 협약은 전라북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의 노동조합원에게 적용된다. | |||
3 | 제2조 성실 의무 |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 행정과 | ○ | |||||
4 | 제3조 협약 존중 |
1 | 본 협약은 조문의 적용이나 이행과정에서 노사간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한다. | 행정과 | ○ | 본 협약은 이행과정에서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한다. | |||
5 | 2 | 교육감은 협약을 갱신 체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존의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행정과 | ○ | |||||
6 | 제4조 부당노동 행위금지 |
1 | 교육감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2. 노동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3. 정당한 노동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행정과 | ○ | ||||
7 | 2 | 위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사 확인한 다음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정과 | ○ | |||||
8 | 3 | 교육감은 구성원을 달리하는 각 노동조합을 차별 대우하는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과 | ○ | |||||
9 | 4 | 교육감은 사전에 노사합의 없이 인원감축을 위한 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 행정과 | 철회 | |||||
13 | 3 |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 ||||
14 | 4 | 교육감은 타 단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각급학교 행정실 소관 업무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행정과 | ○ | 연번 65번과 통합 도교육청은 타 단체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을 할 경우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이 타당한 경우 반영하도록 한다. 1. 각급학교 행정실 소관업무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조합원의 업무 관련사항 2. 조합원의 인권보장, 근무조건, 후생복지 관련사항 | ||||
19 | 5 | 교육감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가 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단 1회당 1일) 1. 단체교섭 참석 2. 노․사간에 개최하는 각종 협의회 참석 3. 체육대회,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교육행정연수 참석 4. 대의원회 참석(전국·지부 단위) 5. 임원회의 참석(지부장단·사무처장단·지부운영위원회) 6. 중앙단위 집행위원회 참석 7.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노동교육 참석 8.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참석 9. 상급조직(중앙, 본부)의 회의․행사 등의 참가 10.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지부설립 등 참가 1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활동 12. 기타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 13. 사회정의를 위한 각종 모니터 활동 (*해설 : 위의 1-3번은 공가처리, 4-13번은 여비부지급 출장 등으로 처리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그 규약과 조합활동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하도록 한다. 1. 단체교섭 참석 2. 노․사간에 개최하는 각종 협의회 참석 3. 대의원대회 참석(전국,지부 단위) 4. 임원 회의 참석(전국단위의 집행위,지부장,사무처장,지부운영위) * 1, 2호는 공가, 3, 4호는 출장(여비 부지급)으로 한다. | ||||
20 | 6 | 교육감은 국가(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와 협의체 구성 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자는 출장으로 처리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국가(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체 구성 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자는 출장으로 처리한다. | ||||
21 | 7 |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도록 여비부지급의 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22 | 8 | 교육감은 노사를 대표하여 상견례, 면담, 단체협상 등은 공문으로 통보하고 일과시간 내에 진행하며, 일과시간 이후에는 노동조합과 비공식 접촉을 하지 않는다. | 행정과 | ○ | |||||
36 | 4 | 교육감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사무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비품 등을 관련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
46 | 제11조 통지할사항 |
1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각종 조례, 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행정공무원의 정기전보 인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통계연보, 교육수첩 등의 간행물 4.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와 관련된 공문서 5. 교육감 및 산하기관 조직기구표 6. 교육청 발행 자치법규집(추록 포함) 7. 교육청이 책자로 발간한 각종 교육계획 또는 업무편람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지한다. 1. 각종 조례, 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전보 인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통계연보, 교육수첩 등의 간행물 4. 각급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와 관련된 공문서 5. 교육감 및 산하기관 조직기구표 6. 교육청 발행 자치법규집(추록 포함) 7. 교육청이 책자로 발간한 각종 교육계획 또는 업무편람 | |||
47 | 2 | 노동조합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노동조합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
행정과 | ○ | 노동조합은 교육청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노동조합임원 명단 | ||||
49 | 제12조 친절한 정보공개 |
1 |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사이에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협조한다. | 행정과 | ○ | ||||
52 | 제13조 노동조합 교육행사 지원 |
1 |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학생들의 심신수련 그리고 학생교육에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경비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한다. | 행정과 | ○ | ||||
54 | 3 | 교육감은 매회계년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노동조합에 위 1항 내지 2항의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55 | 제3장 단체교섭 |
제14조 교육행정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1 |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시행에 관한 점검,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 현안문제 해결, 노동조합활동 등의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점검, 교육행정현안, 노동조합 활동 등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
56 | 2 | 교육행정정책협의회는 교섭이 없는 시기에 반기별로 교섭위원회 수준 1회, 실무협의회 수준 1회 등 연 2회를 개최한다. | 행정과 | 유보 | |||||
57 | 3 | 교육감은 교섭위원회 수준의 정책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관장하는 국과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실무협의회는 해당과의 사무관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 행정과 | 유보 | |||||
58 | 4 | 교육정책협의회의 안건은 노사 각각 7일전에 통보하며,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현안 중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임금, 복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과 노동조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행정과 | 유보 | |||||
59 | 5 |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육행정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 | 행정과 | ○ | |||||
60 | 6 | 교육행정정책협의 내용 및 결과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록하되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대표자가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각급 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하고, 단위학교장은 반드시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 행정과 | 유보 | |||||
61 | 7 |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노동조합과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
행정과 | 유보 | |||||
62 | 8 |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부 또는 지회가 요구할 경우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부 및 지회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한다. | 행정과 | 유보 | |||||
65 | 제15조 단체협약 충돌방지 |
1 | 교육감은 구성원을 달리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권보장․근무여건․후생복지와 관련된 교섭안건은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연번 14번과 통합 | |||
66 | 2 | 교육감은 구성원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내용을 협의․조정하기 위한『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67 | 제16조 단체협약 성실이행 |
1 |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협약한 단체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행되어져야 하므로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소속기관에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68 | 2 |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교육행정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을 소속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소속기관과 부서의 장이 전 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행정과 | 유보 | |||||
69 | 3 |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협약 중 이행이 미진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이행 상황을 파악하여 5월과 10월말경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협약 중 이행이 미진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 ||||
70 | 4 | 교육감은 이행점검단을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 행정과 | ○ | |||||
71 | 5 |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 행정과 | ○ | |||||
72 | 6 |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된 단체협약 이행점검표에 의한 각종 이행점검 시 허위보고를 한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된 이행점검표에 의한 각종 이행점검 시 성실히 작성되도록 지도한다. | ||||
73 | 7 | 교육감은 단체협약 불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소속 기관장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 행정과 | ○ | 교육감은 단체협약 불이행 기관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소속 기관장이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 | ||||
75 | 9 | 교육감은 산하 각급기관에서 협약이행 실태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받을 시 지방공무원에게 공지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 행정과 | ○ | |||||
76 | 제17조 보충협약 |
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법과 하위법령 및 조례 등 복무관련 법령 규정의 제·개정, 행정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과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서 현저한 불이익이 예견될 경우에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행정과 | ○ | |||||
77 | 제18조 단체교섭의 운영 |
단체교섭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 양측에 특별한 변경 요구 사항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 행정과 | ○ | 단체교섭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사 양측에 특별한 변경 요구 사항이 없는 한 『2012년도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 ||||
78 | 제4장 인사제도 제1절 정원관리 |
제19조 인사원칙 |
1 | 교육감은 시․군 지역의 학급 및 시설규모에 따라 비례하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 행정과 | ○ | 교육감은 시․군 지역의 학급 및 시설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
79 | 2 | 교육감은 정원조정, 신규채용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 행정과(총무과) | ○ | |||||
80 | 3 |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내용은 전보내신서 제출 마감 10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표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의 정보와 이 서식 정보의 자료를 산출하고자 작성한 기관과 각 부서 및 단위학교의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을 공개하여야 한다.(위인설관식 정원 개정 방지) | 행정과 | ○ | |||||
81 | 4 |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정원 배치표를 전라북도교육청이 일괄 공개하여 시․군 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과 | ○ | |||||
82 | 5 |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과 함께 사무기능직의 신규채용 금지로 현원 대비 정원이 초과한 경우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한다. | 행정과 | ○ | |||||
83 | 6 | 교육감은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학교회계직원 등의 정원관리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의 무기계약직 학교회계직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행정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회계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
84 | 제20조 일반직정원 |
1 | 교육감은 5급 공무원이 배치된 각급 학교에 6급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85 | 2 | 교육감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6급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86 | 3 |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팀에 6급 공무원 정원 1인을 배정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87 | 4 | 교육감은 교육행정직을 제외한 일반직을 시설직렬과 비례하여 상위직(사무관 이상) 정원을 산출하도록 한다. | 행정과 | ○ | |||||
88 | 제21조 기능직정원 |
1 | 교육감은 정원배정의 변수인 학급수 변동 없이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을 변동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시 연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 행정과 | ○ | ||||
89 | 2 | 교육감은 워드 또는 필기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채용하고,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요청한 경우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지원하게 한다. | 행정과 | ○ | |||||
113 | 제3절 승급관리 |
제27조 기본원칙 |
1 |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소규모인 특수직렬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여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125 | 3 |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에 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 정원으로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과(총무과, 임용) | ○ | |||||
133 | 3 |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에 발령하고 단위학교에 파견하는 형식의 통학차량 운전원 인사발령을 단위학교 소속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 행정과(총무과) | ○ | |||||
155 | 3 | 교육감은 학교장 및 기관장의 사적 감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징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함께 사실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치한다. 1. 조합원 명예 훼손 시 이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한다. 2.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 한다. 3. 이의 사과문을 노동조합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게시한다. |
행정과 | ○ | |||||
182 | 5 |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기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이 노사관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184 | 7 | 교육감은 노동조합 이외의 비공식 조직의 연수나 외부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을 중지한다. | 행정과(총무과, 연수) | ○ | |||||
208 | 4 |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월 1회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행정과 | 유보 도교육청은 소속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월 1회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자체연수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
209 | 5 |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율연수 활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215 | 제2절 행정조직 개선 |
제60조 조직기구 개편 |
교육감은 정읍교육지원청 소속 정읍학생복지회관을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정읍교육문화회관으로 조직을 개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216 | 제61조 학교보건 업무 |
1 | 교육감은 인성건강과 보건교육담당팀에 학교보건행정업무 전문가인 일반직 보건직렬 6급을 배치하도록 한다. | 행정과 | ○ | ||||
238 | 제4절 인력배치 개선 |
제69조 조직인력의 적정배분 |
1 |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정한 산출기초를 공개하고, 정원조정의 항목을 성과측정과 연계하여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한다. | 행정과 (정책공보담당관) |
○ | |||
239 | 2 | 교육감은 도서관 기능을 하는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에는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소정한 수의 사서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교육문화회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관계법령이 정한 사서직원이 적정하게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
242 | 5 | 교육감은 소속기관 중 학교 시설관리 업무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조무 및 방호직렬의 현원을 미배치한 단위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지도 한다. | 행정과 | ○ | |||||
243 | 6 |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직급․직렬별로 적정하게 책정하여 승진적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다. | 행정과 | ○ | |||||
246 | 제71조 총액인건비 제도운영 |
1 |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종 직렬의 지방공무원이 자연감소한 경우 해당 정원을 감조정하고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247 | 2 |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단위기관의 지방공무원간 지휘통솔의 기강이 확립되고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가 반영되도록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248 | 3 |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249 | 제72조 기능직 상위직급 확보 |
교육감은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기능직공무원 5급 정원신설 이를 즉시 시행한다. 2.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보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
252 | 3 | 교육감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소정한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는 학교경비 업무 등의 신규 및 대체인력 고용 수요가 발생한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소정한 우선 고용직종에 해당하는 학교경비 업무 등의 신규 및 대체인력 고용 수요가 발생한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지방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273 | 2 | 교육감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분장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적정한 분장 모델을 제시하여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행정과(총무과, 산하기관 지도감독) | ○ | 도교육청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할 경우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분장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 ||||
282 | 제79조 업무경감 |
1 |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경감 대상 업무의 성격․책임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하여 각급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가중되는 행태가 지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 대상 업무의 성격․책임의 소재 등을 명확히 하여 각급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한다. | |||
283 | 2 |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경감 대상 업무중 일선학교 행정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정책사업은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 대상 업무중 각급학교 행정실의 업무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정책사업은 관계법령 및 내부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실 업무가 경감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
285 | 4 | 교육감은 교통안전에 대하여 학교장이 지방공무원을 통학차량의 안전요원으로 동승시키지 않도록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교통안전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지방공무원을 통학차량의 안전요원으로 동승시키지 않도록 한다. | ||||
290 | 9 | 교육감은 각종 통계관련 자료 요구 시 각 학교에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한다. | 행정과 | ○ | |||||
291 | 10 | 교육감은 각종 보고문서 중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행정과 | ○ | |||||
293 | 12 |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시행할 때 인력을 충원하고 재직 중인 행정직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 행정과 | ○ | |||||
296 | 15 | 교육감은 일선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학 및 급식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행정과 | ○ | |||||
297 | 16 | 교육감은 보고공문에 대하여 각급학교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보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 행정과 | ○ | |||||
299 | 18 | 교육감은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학교회계직원 등의 보수 등을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행정과 | ○ | |||||
338 | 8 | 교육감은 초․중등병설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배치한다. | 행정과 | ○ | |||||
368 | 4 | 교육감은 전세차량을 배제하고 통폐합 학교에 직영차량으로 대체한다. | 행정과 | ○ | |||||
369 | 5 | 교육감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체험학습 전용 차량을 배치한다. | 행정과 | ○ | |||||
370 | 제93조 운전원 근무여건 개선 |
1 | 교육감은 운전원이 연가․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운전원이 연가․병가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한다. | |||
407 | 제9장 부칙 |
제1조 유효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행정과 | ○ | ||||
408 | 제2조 효력유지 |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기존 협약의 효력이 지속 된다. | 행정과 | ○ | |||||
409 | 제3조 협약갱신 |
교육감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단체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중 어느 일방이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 ||||
410 | 제4조 보충협약 및재교섭 |
1 | 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 행정과 | ○ | ||||
411 | 2 | 교섭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한쪽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행정과 | ○ | |||||
412 | 제5조 준용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행정과 | ○ | |||||
413 | 제6조 이행 |
1 |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의 협약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확인 후 미이행 사항이 이행되도록 한다 | 행정과 | 철회 | ||||
414 | 2 |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 ||||
415 | 3 | 교육감은 분기별로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상황을 노조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반기별로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상황을 노조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
416 | 4 | 교육감은 본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직속기관 제외)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은 적극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 행정과 | ○ | 도교육청은 본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직속기관 제외)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은 적극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 ||||
417 | 제7조 효력 |
본 협약 체결 후 교육감이나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양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 행정과 | ○ | |||||
418 | 제8조 협약의보관 |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협약서 7부를 작성하며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에 1부씩 신고한다. | 행정과 | ○ | |||||
419 | 제9조 공동해설 |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생기는 협약 사항에 대해 소관 업무담당 부서와의 공동해설을 통해 이행을 지도한다. | 행정과 | ○ | |||||
2012. 6. 20 | |||||||||
전라북도교육청 대표위원 이 승 일 (서명)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부 대표위원 김 성 언 (서명) | |||||||||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오 용 식 (서명) | |||||||||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하 성 해 (서명) | |||||||||
전북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대표위원 김 종 성 (서명) |
첫댓글 수당부분이 전혀 없네요 ㅠㅠ
수당부분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과 소관 또는 업무담당과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