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해당여부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는 단지로 관리주체가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업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시설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해 경비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분리수거장 내에 설치된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 청소 및 음식물 수거함 내부청소 등 관리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 바란다.
만약 위 업무내용이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업무에 해당한다면 미화원이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을 청소하고 청소·미화 보조업무로 경비원이 음식물 수거함 내부청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비원 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회신 바란다.
<2024. 10. 8.>
회신 : 청소와 미화보조는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 없는 선에서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Q&A’에 안내자료가 게시돼 있으니 참고 바란다.
청소와 미화보조의 업무는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되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로 설정해야 한다. 질의한 음식물종량기 등 청소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18.>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아야....
적은 인원으로 법과 규정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거도 하면 안돼고 저것도 하면 안돼면 소는 누가 ?
경비업법으로 관리소장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