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변경 적정성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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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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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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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 설계변경 현황 1) 사유 : 현장 시공조건이 설계와 상의함에 따른 공법변경 2) 변경현황 - 당초:폐합가시설 터파기, 변경:일반가시설 터파기 → 감액 3) 도급설계변경일 : 2014.12.29 2. 하도급 계약현황 1)입찰방식 : 내역입찰로 통해 총액 기준 최저가 업체 낙찰자로 선정 3. 하도급사 설계변경 불가 사유 1) 설계도면에 근거한 단가산출로서 수용불가 내역서에 “폐합가시설 터파기”공종이 '교량공'과 '터널공' 2개소가 있으며,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각각 별도 단가 입찰 2) 설계도면의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단가변경 수용불가 3) 총금액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정해진 단가이므로 단가변경 수용불가 4. 원도급사 검토의견 1) 설계변경은 어떤 단가로 입찰했느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과 계약서 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 이루어짐 발주기관이 “폐합가시설터파기”에서 “일반가시설터파기”로 공종변경을 요구한 설계변경 으로 신규비목을 적용하여 변경 2)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의 변경뿐 아니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설계도면의 변경이 없어도 수량 및 단가 변경이 가능함 3) 총금액에 따라 최저가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내역입찰로 진행된 계약으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수량, 단가변경을 하여야 함
▶ 질의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가 되지않을경우 하도급 계약변경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하도급사의 수용불가 사유가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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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수급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해서는 이들 법령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나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제4호에 정한 바와 같이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설계변경은 반드시 설계도면의 변경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가낙찰자로 체결한 계약이라 하여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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