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판매기간:2022.08.07-현재
삼성화재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ZPB247040_0_20220808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제3조(「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을 받 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어 린이심장 개흉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반드시 개흉술을 한 후 심장의 병변에 대해 수술하 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중재적 심장시술 [예)풍선판막 성형술(Balloon Valvuloplasty) 등]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린이심장 개흉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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