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에 관하여..."
샬 롬^^
"축 음악 전송권이 기각되었다"는
메일을 읽고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를
들어가서 살펴본 결과 저작권 협회
게시판(나도한마디)란에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쓴 내용의 글이니 현혹되지 마십시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작권법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방심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협회 민원실에 Q & A란에 있는
답변과 질문을 기재해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문)샬롬^^*
교회 음악은 어떻게 저작권이 다루어지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가대도 찬양대도....
또한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 찬양을
각 교회 홈페지에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 되는지..당연히 악보는 사겠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처리의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문)홈피를 운영 하는데요,,
여러 타 홈피에 가보면 노래들이
가사와 함께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데
그런것 까지 단속에 걸리나요???
(답)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전허락없이 이용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이며,해당 음악은 고전 음악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 단속반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계도하고 있으며,
단속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저작권보호센터,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 및 게시자 형사고소-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6개 사이트
카페운영자 1명 및 불법음원 게시자
10명 형사고소 제기
저작권보호센터는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주요 6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불법음원을 무단으로 게시한 이용자 10명과
카페운영자 1명을 음원권리자 3개 단체
공동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4일
형사고소 하였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출범 후 6월 달까지는 불법물
자진 삭제를 종용하는 등 계도활동에 중점을 두되,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호센터는 지난 3개월 간의 사전 계도활동을 이달
말로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불법으로 제공하는 포털 ·
웹하드 P2P 등 서비스 업체와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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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이 신경써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