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기준상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청산금 납부여부로 환지면적 권리면적 판단하는데, 목적별로 상이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나요?
2. 일부편입되어, 보수기간과 휴업기간이 상이한 경우 영업이익 한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댓글 1. 1. 청산금이 납부되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모두 환지면적이 대상이 됩니다. 환지처분 전에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원칙은 권리면적 기준인데 담보에서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안정성 이유로 작은 면적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권리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자체 단가를 기준하고 토지특성을 환지면적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2.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만보수기간은 보수기간 만큼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어차피 일부편입 보상을 대체해서 한도로 휴업4개월 영업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첫댓글 1. 1. 청산금이 납부되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모두 환지면적이 대상이 됩니다. 환지처분 전에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원칙은 권리면적 기준인데 담보에서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안정성 이유로 작은 면적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권리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자체 단가를 기준하고 토지특성을 환지면적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2.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만
보수기간은 보수기간 만큼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어차피 일부편입 보상을 대체해서 한도로 휴업4개월 영업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