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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환지, 영손
김휘성 추천 0 조회 69 23.05.23 20: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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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1. 청산금이 납부되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모두 환지면적이 대상이 됩니다. 환지처분 전에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원칙은 권리면적 기준인데 담보에서는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중 안정성 이유로 작은 면적으로 합니다. 표준지는 권리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자체 단가를 기준하고 토지특성을 환지면적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 2.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됩니다만
    보수기간은 보수기간 만큼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어차피 일부편입 보상을 대체해서 한도로 휴업4개월 영업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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