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2565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포괄적으로 기재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2]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기존의 대출금채무와 대환처리한 각각의 대출은 기존 대출과 동일 종류의 여신에 해당하지만, 그 중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2]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제360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공1997하, 1973)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공2001하, 224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공2003상, 9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4. 12. 선고 2004나26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다른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24.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와 피고 수협 사이의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에 한정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30.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소외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한정근담보약정이었고, 피고 수협의 약관상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는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와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로 나눠져,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의 경우는 대환처리한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할 수 없는데,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 수협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매년 대환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로 인한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당해 여신의 연기 및 재취급과 동일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한 경우에도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사실, 소외인은 위 1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매년 대환 형식의 대출을 받아오다가 2000. 8.경에는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의 수산업경영개선자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시가가 하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는 6,700만 원을, 나머지 3,300만 원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각각의 대출을 통하여 합계 1억 원을 대출받는 형식으로 기존의 1억 원의 채무와 대환처리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6,7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신청서에는 제공 가능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3,300만 원을 포함한 1억 3,2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신청서에는 제공 가능한 담보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 1매 1억 3,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소외인은 위 3,3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9,900만 원의 대출을 더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금액의 합산액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농협의 농어가부채대책에관한신용보증특례규정 제4조 2. 나.에서 '기존 부동산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인 경우에는 담보부족 원금 및 이에 해당하는 이자에 한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 농협은 소외인의 대출금채무 1억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 가능한 6,700만 원 부분은 제외하고, 위 3,3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 수협이 확인해 준 대출금상환내역서에도 6,7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3,3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는 피고 농협의 신용보증서만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 농협의 신용보증서는 대단히 우량한 담보로서 이것이 제출되어 있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또 다른 추가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00. 8. 31.자 여신거래약정을 통한 위 6,700만 원 및 3,300만 원의 각 대출은 소외인의 위 1억 원에 대한 기존 대출과 동일 종류의 여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당시 소외인 내지 원고와 피고 수협 사이에서는 위 6,700만 원의 대출금채무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고, 위 3,3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3,3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농협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위 3,300만 원의 대출이 기존 대출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 3,300만 원의 대출금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근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울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9. 5.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