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3766호
관리책임부서명 : 사회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839-2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3, 2021. 12. 17〉
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화장비용을 지불한 자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으로 한다.
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2.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
3.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전문개정 2021. 12. 17]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장사용료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
2.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 12. 17]
제5조(신청방법) ①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2021. 12. 17〉
1.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화장증명서, 납부영수증
2.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
가. 개장신고증명서
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② 그 밖에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17〉
제6조(지급방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이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 즉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7조(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17〉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개장 등을 하는 경우
3. 삭제〈2021. 12. 17〉
[전문개정 2014. 1. 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0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주민등록기간 6개월 미만에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1. 6 조례 제3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3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조례 제376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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