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답변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1910년 한일합병으로 일본이 조선반도내 통치권을 행사. 하지만 일본은 여러차례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일본내지와 외지를 구분하여 외지인들을 내지인들과 다르게 취급하였다.
2. 3.1운동을 위시한 독립운동은 1910년 한일합병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대한제국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주장하는 운동을 지속하였다.
3. 우리의 독립운동이 있었고, 이는 장개석의 중화민국과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1945년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지만, 전승국인 연합국인 소련, 영국, 미국, 프랑스, 특히 이중에서도 한반도의 분할 신탁통치에 직접 가담한 미국과 소련은 우리의 상해임시정부를 조직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상해임정 지도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4. 1948년 정부수립이 공식적으로 반포되었고, 대한민국으로 국민, 영토, 주권의 법적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다.
5.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이전시기의 1910년 한일합병이 불법적이었음을 공포했고, 이후 자주, 하지민 진심어리게는 아니게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식민통치, 그리고 그 기간동안 자행된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6.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잔존해 있고, 이 문제가 대중국관 대북한관과 뒤섞이게 되면서 국민감정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 결론적으로
1. 1910년부터 1945년 사이, 우리의 국적은 국제법상으로는, 한일합병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는 조선인이었다. 일본이 조선인에게 내지인과 똑같은 일본 국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국적이라는 김문수 장관의 답변은 법률상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그 노력을 생각해보면, 비록 법적으로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여전히 '대한제국인'이라고 답했어야 했다. 이것은 훗날 1965년 한일협정에서 사실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소급되어 무효임이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김문수 장관의 답변은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만지 않다.
2. 한편, 반일감정에만 천착하는 국민들의 정서는 다시 한번 탐구될 필요가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왜 우리가 비판하는가. 그들의 비인간성, 불법성, 폭력성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했어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논리는 중국이나 북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우, 원나라이후 사실상 종속관계였다. 심지어 처녀조공을 요구하기도 했고, 전쟁에 참전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사신들은 우리의 국왕을 능멸하기까지 했다. 빈일감정을 들추어 낱낱히 비난하듯이 인간주의를 기준으로 그들의 과거 만행도 동시에 조명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더 가까운 시기에 6.25한국전쟁 기간 동은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는가. 공무원들과 지식인들이 주로 큰 피해를 당했다. 이용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북쪽으로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다. 왜 이들의 만행은 같은 피를 나누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눈감아야 하는가. 일본의 남부 후쿠오카에서부터 오사카지역까지 한국인과의 DNA 분석 결과를 보면 60%이상이 일치한다고 한다. 한국민내의 DNA 일치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백제유민들이 많으므로 충청남도, 전라도 지역의 오랜 원주민과 비교하면 거의 90%이상의 일치도를 보일 것이다. 지금도 중국의 동북3성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거의 일치하는 DNA를 보이지만 국적은 중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동포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넣지 않는다. 국내 취직할 때 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조금 나은 대우를 받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제주4.3사태(이때는 미군의 신탁통치기간이었음), 4.19의거, 5.18광주항쟁, 12.12사태 속에 국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지탄받는 것이다.
3. 우리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국내유입된 다문화시민들을 고려해서, 피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생각을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인류보편적인 인간성을 중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을 중시하는 생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반감을 형성하는 것은 일종의 팬덤이다. 만약 그런 팬덤이 필요하다면 인간성의 팬덤, 자유민주의의 팬덤, 자본주의의 팬덤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