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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위헌규칙 심판신청( 2016주17)』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증명, 완결시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속히 대선무효소송사건(2013수18) 원고승소 인용판결 해야 합니다!!!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원고(선거소송인단 )는 지난 2016.12.26. 대법원 재판부에 피고 답변서 혹은 2016.11.24. 각하판결(2016수64)에서 각각 대법원 판결문(2003수26)과 헌재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의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이 ‘위헌규칙’에 해당하여 위헌규칙 심판신청을 제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2003수26)과 헌재 결정문(2005헌마982, 2015헌마1056)에 대해 각각 '위헌판결', '위헌결정'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7건 모두 원고승소 하는 '인용판결'이 내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 풀이하여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2002년 제16대, 제17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시 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 줄곧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으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왔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함께 위 부정선거를 방조·묵인·조장·은폐해 왔으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
여기서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3수18)에서 제출한 2013.2.18.자 피고 답변서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기판력을 들어 줄곧 부인해온 대법원 판결문(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헝마982, 2015헌마1056)에서 인용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으로 '위헌규칙'임이 확인, 완벽하게 증명도었고, 하여 기판력으로 주장한 위 판결문과 결정문이 모두 허위공문서( 허위판결문, 허위 결정문)가 되어 부정선거 자행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로서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로 주장해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임이 증명됨으로써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조직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불가한 것이고, 불법장비이고, 이를 사용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
2.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피고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조속히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조작의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조직적인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합니다!
가. 중앙선관위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및 시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12.19. 실시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공직선거법상 절대 사용불가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불법 사용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불법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보고용 pc, 전산망서버 등)을 개표절차 전 과정에 불법 사용하여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선출하여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 국정원, 국방부, 경찰, 보훈처, 행안부, 십알단, 재향군인회에 이어 통일부까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동 기관들의 조직을 동원,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개표사무에 전산조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국정원장으로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방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직무유기, 해태하여 중앙선거관리윈원회가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방조하는 등 공범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개표조작의 부정선거 자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함으로써 외부기관의 해킹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여건을 조장했다할 것입니다.
다. 새누리당(김무성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사무를 함에 있어 '넷버스'를 동원, 지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하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 합법 가장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였습니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 최순실이 비선라인 조직 동원 제18대 대선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 자행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
라.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2016.12.03. 07: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2015.11.13. 07: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 |
3.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순실이 비선라인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조직적으로 선거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양승대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에게!!! 즉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인용판결을 하라! 즉시, 박근혜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인용결정 하라! |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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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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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50227
첫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