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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북 안동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238 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32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평화동제2투표구 -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 32 번)
중앙선관위는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안동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가 시작되자 마자 개표기가 돌아갔다??? (총75매 중 24건)
1. 안동시 남선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27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33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27분에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안동시 서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3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47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38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3. 안동시 안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6시 4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6시 56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46 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4. 안동시 송하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0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08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7시 00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5. 송하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0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22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 04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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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선관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 불량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안동시 선거구에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총75 개 투표구 중 24 개 투표구에서 투표지분류시각과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이 오전 6~8시 시각으로 기록된 허위공문서가 발생했다.
4. 안동시 선관위는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개표기 돌렸다???
1) 중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15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19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15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현행 선거제도상 오후 6시 15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개표장에서도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과정을 거치면 투표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려면 최소한 약 1시간~1시간 30분은 소요된다.그런데 안동시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이 12월 19일 18시 15분 이라는 것은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한 시각 밖에 되지 않는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수개표를 하지 않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강남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1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21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16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현행 선거제도상 오후 6시 15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개표장에서도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과정을 거치면 투표마감 후 개표가 시작되려면 최소한 약 1시간~1시간 30분은 소요된다.
그런데 안동시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이 12월 19일 18시 16분 이라는 것은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지 않고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한 시각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자개표기 오작동이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3) 서구동제3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5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29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4) 서구동제4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2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37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29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5. 안동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1) 옥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1 분
투표 수: 2,101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풍천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9 분
투표 수: 1,702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용상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1 분
투표 수: 2,598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명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108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강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6 분
투표 수: 2,275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평화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8 분
투표 수: 2,007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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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안동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생략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6. 안동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 미분류 5% 이상 개표상황표가 총75매 중 34매 -
1) 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33 매
미분류: 130 매( 오차율 10.54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7 매(오차율: 9.4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2 매
문재인: 1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서후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47 매
미분류: 157 매( 오차율 10.1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3 매(오차율: 9.89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5 매
문재인: 16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풍천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951 매
미분류: 95 매( 오차율 9.9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9 매(오차율: 9.3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임동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32 매
미분류: 132 매( 오차율 9.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1 매(오차율: 8.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3 매
문재인: 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남후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66 매
미분류: 113 매( 오차율 7.7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3 매(오차율: 7.0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5 매
문재인: 1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하 생략
안동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 이상이 총 투표구 75 개 중에 34개 투표구 에서 발생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7. 경북 안동시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동시 개표상황표 매수가 모두 다르다.
1)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5 개
경북 안동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5
2)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 최종 75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
투표수: 5,316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05 분
모사전송 안동시 총투표구 ( 75 ) - 전송번호 ( 75 ) 보고자 성명: 김명숙
(모사전송이란 복사해서 보냈다는 것이다.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보내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진행상황표 65 개(2013.3.11)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상황표 7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안동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0개 투표구를 5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안동시 평화동제2투표구
안동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9분 ( 32 번)
중앙선관위는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평화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북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북 안동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지 오작동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안동시 송하동제5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04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22분
2012년 12월 19일 오전 8시 04분 부터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공문서이다!
안동시 선거구에서는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총75 개 투표구 중 24 개 투표구에서 투표지분류시각과 투표지분류종료시각이 오전 6~8시 시각으로 기록된 허위공문서가 발생했다.
경북 안동시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를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형법제123조)
경북 안동시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에서는 5% 이상 미분류 34 개 투표구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5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북 안동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북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북 안동시 개표상황표 7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북 안동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안동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10개 투표구를 5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