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헤라 옴므 ▲출처: 영화 ‘황진이’
장동건, 송혜교, 제시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빼어난 외모를 가졌으며, 각종 CF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얼마 전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형외과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영단어 'Publicity'와 자격 및 권리를 뜻하는 접미사 '권'의 합성어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 인사들의 성명, 초상 등으로부터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가령, 디자인과 가격·기능 등 모든 것이 비슷한 두 상품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상품의 광고에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고 다른 상품의 광고에는 아무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상품 자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에 등장하는 첫 번 째 상품에 눈길이 더 갈 것입니다.
당연히 매출 역시 차이가 나겠죠?
이처럼 유명인들의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지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단어는 1953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과거의 초상권, 성명권 등은 상업적 이익의 보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1977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권리로 승인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실정법은 없지만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이미지가 퍼블리시티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의 경우 판매 촉진, 영업의 경우 고객 흡입 등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이나 공적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나 성명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건 연예인 누구의 목소리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목소리 역시 TV 광고 등에 사용될 경우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 특정 행동 등 특정인과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경우에는 서명과 말투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 퍼블리시티권 vs 프라이버시권 vs 저작권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권리들은 프라이버시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들은 어떠한 점에서 퍼블리시티권과 구별될까요?
우선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이라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과 구별됩니다. 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적 이익을 위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명예회복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퍼블리시티권과는 사뭇 대조되지요.
덧붙이자면, 흔히 프라이버시권으로 여겨지는 초상권이나 성명권은 그 목적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초상이 사용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이 경우 초상권은 인격권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권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초상을 통해 타인이 상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 초상권은 재산권으로 인정되어 퍼블리시티권이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적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고난 동일성 식별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구별되지요.
■ 상속이나 양도는?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권리를 관리하는 것인 만큼 본인의 허락만 있다면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반면 상속권의 경우 학설이 대립됩니다.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상속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고,
퍼블리시티권은 타 재산권과 달리 인격권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상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추가로 판례는 국내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이 당사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된다 해도 당사자의 사망으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러한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본인의 사망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존속기간을 해석으로나마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퍼블리시티권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손해배상(기)등】전문 중-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작년 10월의 것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이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쁜 코로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사용한 모 성형외과의 광고가 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코 성형수술을 했다는 오해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자신의 동의 없이 이름을 광고에 활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연예인의 정신적 손해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연예인의 지명도를 병원의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은
엄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연예인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서 병원의 매출 상승 및 영업 활동 촉진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이지요.
이 판례는 성명(예명)만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계약 체결 사례와 관련된 첫 판례이기도 합니다.
원고가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수년 동안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성형외과인 이 사건 병원이
성형수술로 원고의 코와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원고가 쌓은 명성과 지명도를 이 사건 병원의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성 등이 저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특히 성명(예명)에 관한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64664 판결 【손해배상(기)】전문 중-
또 다른 판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한 게임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게임 회사는 선수들의 동의 없이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및 판매했는데요,
선수들의 이름 뿐 아니라 고유의 특징을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게임물에 사용한 것은
이로 인해 상업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로 판단되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게임물은 이후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① 채권자들은 전직 야구선수들이고,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야구게임인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을 사용한 점,
② 채무자는 이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 선수시절 소속구단 및 수비위치 등
채권자들의 인적 정보를 이 사건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 캐릭터에 사용하였다가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자 이 사건 게임의 다른 요소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채권자들의 성명만을 이 사건 각 이니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채권자들의 성명을 이니셜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지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의 이용자들에게는 이 사건 각 이니셜이 채권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되고 있는 점,
③ 채무자가 이 사건 게임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이니셜 등 인적 정보를 사용한 것은
채권자들의 활동에 대한 사실의 적시나 의견의 표시 등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에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권자들의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채권자들은 그 침해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전문 중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연예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소송을 제기한 연예인들은 연예인 중에서도 잘생기고 예쁘기로 손꼽히는 연예인들입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손님을 끌려는 의도로 이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마치 그들이 이 그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즉,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지요.
때문에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퍼블리시티권,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무형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 이지원 기자
출처=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180